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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처분에 제3자가 압류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

대법원 2015두52197
판결 요약
채권압류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권리 귀속을 주장하는 제3자는 압류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이해당사자 간에 국한되고, 제3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채권압류처분 #압류취소청구 #제3자권리 #법률상 이익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의 채권압류처분에 대해 제3자가 압류처분 취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자신에게 채권이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라도 압류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197 판결은 채권압류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만 상대적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처분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채권압류처분은 제3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법률관계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197 판결은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만을 규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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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채권압류는 압류채권자(과세관청)와 채무자(납세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제3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그 피압류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2197압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류AA, 이AA, 이BB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2015누4700판결(2015.08.28)

판 결 선 고

2016.01.1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2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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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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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처분 #압류취소청구 #제3자권리 #법률상 이익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의 채권압류처분에 대해 제3자가 압류처분 취소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자신에게 채권이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라도 압류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197 판결은 채권압류는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만 상대적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처분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채권압류처분은 제3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법률관계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2197 판결은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만을 규율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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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채권압류는 압류채권자(과세관청)와 채무자(납세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제3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그 피압류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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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2197압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류AA, 이AA, 이BB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2015누4700판결(2015.08.28)

판 결 선 고

2016.01.1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1. 14. 선고 대법원 2015두52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