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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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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채권압류는 압류채권자(과세관청)와 채무자(납세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제3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그 피압류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5두52197압류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류AA, 이AA, 이BB |
|
피고, 피상고인 |
포항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2015누4700판결(2015.08.28) |
|
판 결 선 고 |
2016.01.14.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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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5두52197압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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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류AA, 이AA, 이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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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포항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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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2015누4700판결(2015.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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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1.14.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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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