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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대법원 2016두4440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납세자가 경비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차입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 그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납세자 입증 #차입금 사용처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은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필요경비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407 판결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차입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할 때 증명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차입금이 실제로 공사대금 등 필요경비에 사용된 내역을 명확한 증빙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407 판결은 차입금의 사용처(공사대금 등)를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필요경비 입증에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입증에 실패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407 판결에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므로, 증명이 부족하면 필요경비 산입이 거부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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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납세자가 차입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44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조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23809판결

판 결 선 고

2016. 9.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9. 선고 대법원 2016두44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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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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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납세자 입증 #차입금 사용처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은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필요경비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407 판결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차입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할 때 증명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차입금이 실제로 공사대금 등 필요경비에 사용된 내역을 명확한 증빙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407 판결은 차입금의 사용처(공사대금 등)를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필요경비 입증에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입증에 실패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4407 판결에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므로, 증명이 부족하면 필요경비 산입이 거부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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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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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44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조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5누23809판결

판 결 선 고

2016. 9.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29. 선고 대법원 2016두444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