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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판단 기준 및 인정사례

수원고등법원 2021누11278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관련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원고 회사의 실운영자, 거래구조, 금융내역, 증빙 부재 등 정황을 근거로 실제 거래 없음이 인정되었다.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부존재 #부가가치세법 #사실과 다른 계산서 #부가세 부과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처분을 받나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278 판결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은 실물거래 없음 여부를 어떤 근거로 판단하나요?
답변
실운영자, 거래근거, 금융내역, 증빙자료 등의 객관적 정황에 따라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278 판결은 대표자·운영자 경력, 거래처 조사 결과, 자금흐름, 거래증빙 부재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 허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매입자납부특례세액을 이미 반영했는데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매입자납부특례세액이 이미 기초 자료에 정상 반영되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 이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278 판결은 이미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반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관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1-누-11278(2024.06.26)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373(2021.02.10)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19중3100(2019.12.06)

[제 목]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요 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 건

2021누1127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6.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5,437,150원 및 같은 해 제2기 부가가치세 238,461,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10면 하2행의 ⁠“50원/kg”을 ⁠“50원/kg”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실제 ⁠‘폐동’의 흐름을 동반한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 및 매출계산서가 모두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① 원고의 설립경위 및 그 대표자로 등재된 ◆◆◆, ●●●의 경력이나 종전에 ⁠‘QQQQ’을 운영한 CCC과의 관계, 원고가 설립된 이후의 스크랩등 거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의 실운영자는 ◆◆◆이나 ●●●이 아니라 CCC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이 사건 매입처인 &&유통, YY메탈, GG스틸 등은 각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과 비교하여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고, 매입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증빙자료가 없으며, 등록된 사업장과 실제 영업장이 상이하고, 거래대금이 대부분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된 점, ii) 이 사건 매출처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공급받는 관계에 있으며,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장부나 계량증명서의 기재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고, 이 사건 매출처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은 이 사건 매입처로 송금되어 곧바로 현금 출금된 점, iii) 이 사건 매출처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매입처와의 거래에 관하여도 모두 원고가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계근표나 거래명세표를 받은 바 없는데다, 상당수의 거래에 있어서 매입 전에 매입처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지급하고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으로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 및 매출계산서는 모두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와 실거래를 하였다거나 또는 거래 당시 이 사건 매입계산서 상의 명의자가 실제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한편, 원고는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4. 6. 17. 이 법원에,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서 정한 매입자납부제도를 통해 &&유통과 YY메탈의 2017년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와 &&유통, YY메탈 사이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납부한 위 매입자납부특례세액을 즉시 원고의 기납부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변론재개를 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을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따른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6.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1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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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판단 기준 및 인정사례

수원고등법원 2021누11278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관련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원고 회사의 실운영자, 거래구조, 금융내역, 증빙 부재 등 정황을 근거로 실제 거래 없음이 인정되었다.
#허위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부존재 #부가가치세법 #사실과 다른 계산서 #부가세 부과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처분을 받나요?
답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278 판결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사실과 다른 계산서라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은 실물거래 없음 여부를 어떤 근거로 판단하나요?
답변
실운영자, 거래근거, 금융내역, 증빙자료 등의 객관적 정황에 따라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278 판결은 대표자·운영자 경력, 거래처 조사 결과, 자금흐름, 거래증빙 부재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 허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매입자납부특례세액을 이미 반영했는데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매입자납부특례세액이 이미 기초 자료에 정상 반영되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 이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1278 판결은 이미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반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관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부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1-누-11278(2024.06.26)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373(2021.02.10)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19중3100(2019.12.06)

[제 목]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요 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 건

2021누1127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6.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5,437,150원 및 같은 해 제2기 부가가치세 238,461,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10면 하2행의 ⁠“50원/kg”을 ⁠“50원/kg”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실제 ⁠‘폐동’의 흐름을 동반한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 및 매출계산서가 모두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① 원고의 설립경위 및 그 대표자로 등재된 ◆◆◆, ●●●의 경력이나 종전에 ⁠‘QQQQ’을 운영한 CCC과의 관계, 원고가 설립된 이후의 스크랩등 거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의 실운영자는 ◆◆◆이나 ●●●이 아니라 CCC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이 사건 매입처인 &&유통, YY메탈, GG스틸 등은 각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과 비교하여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고, 매입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증빙자료가 없으며, 등록된 사업장과 실제 영업장이 상이하고, 거래대금이 대부분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된 점, ii) 이 사건 매출처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공급받는 관계에 있으며,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장부나 계량증명서의 기재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고, 이 사건 매출처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은 이 사건 매입처로 송금되어 곧바로 현금 출금된 점, iii) 이 사건 매출처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매입처와의 거래에 관하여도 모두 원고가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계근표나 거래명세표를 받은 바 없는데다, 상당수의 거래에 있어서 매입 전에 매입처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지급하고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으로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 및 매출계산서는 모두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와 실거래를 하였다거나 또는 거래 당시 이 사건 매입계산서 상의 명의자가 실제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한편, 원고는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4. 6. 17. 이 법원에,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서 정한 매입자납부제도를 통해 &&유통과 YY메탈의 2017년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와 &&유통, YY메탈 사이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납부한 위 매입자납부특례세액을 즉시 원고의 기납부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변론재개를 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을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따른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6.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1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