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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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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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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1-누-11278(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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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373(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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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19중3100(2019.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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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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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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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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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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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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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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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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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127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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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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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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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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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6.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5,437,150원 및 같은 해 제2기 부가가치세 238,461,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10면 하2행의 “50원/kg”을 “50원/kg”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실제 ‘폐동’의 흐름을 동반한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 및 매출계산서가 모두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① 원고의 설립경위 및 그 대표자로 등재된 ◆◆◆, ●●●의 경력이나 종전에 ‘QQQQ’을 운영한 CCC과의 관계, 원고가 설립된 이후의 스크랩등 거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의 실운영자는 ◆◆◆이나 ●●●이 아니라 CCC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이 사건 매입처인 &&유통, YY메탈, GG스틸 등은 각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과 비교하여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고, 매입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증빙자료가 없으며, 등록된 사업장과 실제 영업장이 상이하고, 거래대금이 대부분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된 점, ii) 이 사건 매출처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공급받는 관계에 있으며,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장부나 계량증명서의 기재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고, 이 사건 매출처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은 이 사건 매입처로 송금되어 곧바로 현금 출금된 점, iii) 이 사건 매출처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매입처와의 거래에 관하여도 모두 원고가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계근표나 거래명세표를 받은 바 없는데다, 상당수의 거래에 있어서 매입 전에 매입처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지급하고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으로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 및 매출계산서는 모두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와 실거래를 하였다거나 또는 거래 당시 이 사건 매입계산서 상의 명의자가 실제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한편, 원고는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4. 6. 17. 이 법원에,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서 정한 매입자납부제도를 통해 &&유통과 YY메탈의 2017년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와 &&유통, YY메탈 사이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납부한 위 매입자납부특례세액을 즉시 원고의 기납부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변론재개를 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을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따른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6.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1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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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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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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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1-누-11278(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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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373(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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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19중3100(2019.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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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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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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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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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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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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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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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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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127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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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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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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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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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6.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5,437,150원 및 같은 해 제2기 부가가치세 238,461,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10면 하2행의 “50원/kg”을 “50원/kg”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실제 ‘폐동’의 흐름을 동반한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 및 매출계산서가 모두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① 원고의 설립경위 및 그 대표자로 등재된 ◆◆◆, ●●●의 경력이나 종전에 ‘QQQQ’을 운영한 CCC과의 관계, 원고가 설립된 이후의 스크랩등 거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의 실운영자는 ◆◆◆이나 ●●●이 아니라 CCC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이 사건 매입처인 &&유통, YY메탈, GG스틸 등은 각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과 비교하여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고, 매입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증빙자료가 없으며, 등록된 사업장과 실제 영업장이 상이하고, 거래대금이 대부분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된 점, ii) 이 사건 매출처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공급받는 관계에 있으며,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장부나 계량증명서의 기재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고, 이 사건 매출처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은 이 사건 매입처로 송금되어 곧바로 현금 출금된 점, iii) 이 사건 매출처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매입처와의 거래에 관하여도 모두 원고가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계근표나 거래명세표를 받은 바 없는데다, 상당수의 거래에 있어서 매입 전에 매입처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지급하고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으로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 및 매출계산서는 모두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와 실거래를 하였다거나 또는 거래 당시 이 사건 매입계산서 상의 명의자가 실제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한편, 원고는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4. 6. 17. 이 법원에,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서 정한 매입자납부제도를 통해 &&유통과 YY메탈의 2017년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와 &&유통, YY메탈 사이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납부한 위 매입자납부특례세액을 즉시 원고의 기납부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변론재개를 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을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따른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6.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1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