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8443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박BB |
피 고 |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EE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02. |
판 결 선 고 |
2024. 01. 25.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CC세무서장이 2020. x. 3. 및 2021. x. 3.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DD세무서장이 2020. x. 3.원고 김AA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EE세무서장이 2020. x. 3.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김AA은 2009년경부터 ○○시 ○○구 ○○○로 121, 601호에서 ‘FFFF의원’이라는 상호로 피부과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1년경부터 ○○시 ○○구 ○○동 1344-22 소재 상가에서 부동산 임대업(이하 ‘이 사건 임대업’이라 하고, 위 상가를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GG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GG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2. 13.부터 같은 해 5. 1.까지 원고 김AA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김AA이 이 사건 의원의 수입금액 등을 신고누락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업으로 인한 수입금액 등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① 이 사건 의원의 수입 및 매출 금액 신고누락 원고들은 이HH(원고 김AA의 매형), 김II(원고 김AA의 누나), 박JJ(원고 박BB의 동생) 명의의 금융계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원고들의 차명계좌로 관리ㆍ사용하였다. 그리고 위 계좌가 개설된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위 계좌에 현금 및 수표로 입금된 금액 x,xxx,xxx,xxx원 중 xxx,xxx,xxx원 및 이 사건 의원의 직원 이KK, 강LL, 김MM 명의의 금융계좌(이하 통틀어 ‘직원 계좌’라 한다)에 2018년경 중국인 명의로 입금된 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이하 ‘제1 금원’이라 한다)은 원고 김AA이 신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 의원의 수입 및 매출 금액이다. ② 이 사건 임대업의 수입 및 매출 금액 신고누락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이NN 명의로 입금된 xxx,xxx,xxx원 중xxx,xxx,xxx원 및 임차인 강OO 명의로 입금된 xx,xxx,xxx원 중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이하 ‘제2 금원’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신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임대업의 수입 및 매출 금액이다. ③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의원에서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한 매출 중 xxx,xxx,xxx원은 피부미용 등 치료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대상 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다.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피고 CC세무서장은 제1 금원을 원고 김AA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제2금원을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각 반영하여, 2020. x. 3. 및 2021. x. 3.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합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고,
2) 피고 DD세무서장은 제1 금원 등을 원고 김AA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반영하여, 2020. x. 3. 원고 김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을 경정ㆍ고지하고,
3) 피고 EE세무서장은 제2 금원을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반영하여, 2020. x. 3.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처분을 통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 18. 및 2021. x.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x. 23. 및 2021. x. 30.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좌는 원고들이 사업상 수입이나 매출을 은닉할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즉, 원고들은 사업과 무관한 대여금을 변제받거나 임차인의 공과금을 수령할 때 사업상 수입 또는 매출금과 혼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제1 금원은 채무자 이PP, 김QQ이 원고에게 변제한 대여금에 해당하고, ② 제2 금원은 임차인 이NN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여금 관련 이자, 전기 등 공과금 및 임차인 강OO의 밀린 임차료, 공과금 등에 해당한다. 또한 직원 계좌에 입금된 돈도 이 사건 의원과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제1, 2 금원이 원고들의 수입 또는 매출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그와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대법원 2017. 6. 29.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제1 금원 관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계좌를 차명계좌로 관리ㆍ사용하였는데,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총 금액은 약 xx억 x,x00만 원이고, 그중 약 x억 x,x00만 원은 계좌이체로, 나머지 약 xx억 원은 현금 또는 수표로 입금되었다.
나) 이 사건 계좌의 입금내역 중 계좌이체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는 모두 원고들의 거주지 인근인 00역, 00역, 00 등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2014년경부터 2019년경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는 이 사건 의원 인근인 00역, 00동, 000로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지역에서도 발행되었고, 각 수표에 관한 발행인나 서명자도 중복되지 않는다.
다)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 총 입금된 돈 중 약 x억 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약 x,x00만 원은 이 사건 의원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병원 마케팅ㆍ컨설팅업체)에 지급되었으며, 약 x,x00만 원은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되었고, 약 x,x00만 원은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 등으로 사용되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 박BB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여금 반환액 등을 원고들의 계좌에 입금할 경우 수입으로 오인될까봐 차명계좌인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계좌로 사업자금, 대여금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일부 임차인은 공과금 계좌로 알려준 이 사건 계좌에 임대료를 입금하였다. 대여금 반환액은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원고의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의 현금입금분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을 제10호증 참조), 위 자료에 의하면 일부 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현금, 수표 입금분이 이 사건 의원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직원 계좌에는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 19회에 걸쳐 최소 66,000원에서 최대 1,200,000원까지 합계 8,573,000원이 000, ☆☆☆ 등 중국인의 명의로 입금되었다. 한편, 피고 CC세무서장은 원고 김AA이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중국인으로 보이는 거래상대방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xxx,xxx,xxx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법원은 2022. 8. 31. 그중 x,xxx,xxx원만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거래에 관해서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처벌 결정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과52224).
사) 원고 김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여금 회수내역이 수기로 기재된 노트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 김AA은 이PP(2014. 12. 28. 사망)으로부터 2012년까지 x억 2,000만 원, 2013. 1. 24.부터 2015. 9. 25.까지 합계 x억 4,910만 원의 대여금을 변제받았고(원고들은 이PP의 사망 이후에는 그 동업자들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았다고 한다), 김QQ으로부터 2012. 11. 29.부터 2014. 9. 25.까지 합계 x억 7,500만원의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청은 이러한 소명을 일부 받아들여, 2015. 9. 25.까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xxx,xxx,xxx원은 이 사건 의원의 수입 또는 매출에서 제외해 주었다.
2) 제2 금원 관련
가) 이NN은 2008. 7.경부터 이 사건 상가 6층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였고, 2014. 1.경부터 현재까지는 이 사건 상가 2층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강OO은 2017. 1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 1층에서 식육 도소매업체인 ○○고기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NN, 강OO은 원고들의 사업용 계좌로 일정한 돈을 입금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등을 신고하였다.
나) 그런데 이NN은 위 가)항과 별도로 2012. 11. 30.부터 2019. 12. 2.까지 이 사건 계좌 중 이HH 명의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최소 432,686원에서 최대 4,792,511원까지, 합계 xxx,xxx,xxx원을 입금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입금내역(이NN)’ 기재와 같다.
다) 강OO도 위 가)항과 별도로 2017. 9. 29.부터 2019. 12. 4.까지 이 사건 계좌 중 박JJ, 김II 명의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최소 40만 원부터 최대 5,500,000원까지, 합계 xx,xxx,xxx원을 입금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3] ‘입금내역(강OO)’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이의신청 절차에서 위 돈에 관하여 ‘강OO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돈은 전력시설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조사청은 위 가)항과 같이 임대수입 또는 매출로 신고된 돈과 이 사건 계좌에위 나), 다)항과 같이 입금된 돈의 차액을 기초로 이 사건 임대업과 관련된 신고누락금액인 제2 금원을 산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4] ‘이 사건 임대업 관련 신고 누락액’ 기재와 같다.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 금원은 이 사건 의원의 수입 및 매출 금액, 제2 금원은 이 사건 임대업의 수입 및 매출 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1) 원고들은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자신들이 보관하는 현금의 흐름을 은닉하기 위하여 복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들은 원고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업체에 이체되거나 원고들의 다른 사업용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원고들의 세금을 납부하는 용도로 지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 김AA은 이 사건 의원에서 중국인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3개의 직원 계좌에서 중국인들의 명의로 수차례 입금된 돈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한 원고 박BB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계좌에 이 사건 의원 및 이 사건 임대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일부 입금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는데, 위 조사과정에는 원고들의 세무대리인이 동석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원고들의 세무대리인도 이 사건 계좌의 입금거래 중 일부를 부인하는 외에는 대부분이 신고를 누락한 수입 및 매출금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소명자료(을 제10호증)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계좌의 이용 형태나 내용, 원고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제1, 2금원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의원 및 이 사건 임대업의 수입 및 매출 금액에 해당한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 금원은 이PP, 김QQ으로부터 변제받은 대여금을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조금씩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PP, 김QQ이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변제의 형태나 경위가 매우 이례적이므로,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전부와 그 이전인 2015. 9.경 상환이 완료된 위 각 대여금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그럼에도 조사청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약 x억 원 상당을 이 사건 의원의 수입 또는 매출에서 제외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더군다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자신들이 보관하던 현금, 수표라는 주장과 달리, 다수의 수표가 이 사건 의원의 고객으로 볼 만한 사람들(이ㅁㅁ, 김ㅇㅇ의 명의는 발견되지 않는다)에 의하여 여러 지역에서 발행된 것이기도 하였다. 그 밖에, 앞서 1)항에 따라 추정된 사실관계를 번복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3) 원고들은 제2 금원 중 이00이 입금한 돈은 원고 김AA이 이NN에게 대여한 x억 x,000만 원의 이자 명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1(사실확인서)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아가 [별지 4]에 의하면, 원고가 2012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이호인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신고한 돈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여 약 100여만 원에 불과한데, 이는 강OO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갑 제9호증)에 나타난 월 임대료 7,550,000원(관리비 40만 원 포함)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원고들은 이NN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은 제2 금원 중 강OO이 입금한 돈은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OO은 매월 원고 박BB의 계좌로 관리비 상당을 포함한 임차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고(2023. 7. 5.자 피고 준비서면 16면), 달리 위 임대료 외에 연체된 다른 임대료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별지 4]에 따르면 위 7,550,000원 상당을 애초에 월 임대수입으로 신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은 당초 위 돈이 전력시설 사용료라고 주장하였다가, 과세관청이 이 경우도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자, 그 주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원고들은 제2 금원에는 수도, 전기료 등의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원고들의 총 수입금액을 구성하고, 그중 실제로 위 상가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1) 참조). 그런데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들이 우선 위와 같은 관리비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총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필요경비로서 위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관리비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4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차명계좌 입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8443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박BB |
피 고 |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EE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1. 02. |
판 결 선 고 |
2024. 01. 25.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CC세무서장이 2020. x. 3. 및 2021. x. 3.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DD세무서장이 2020. x. 3.원고 김AA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EE세무서장이 2020. x. 3.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원고 김AA은 2009년경부터 ○○시 ○○구 ○○○로 121, 601호에서 ‘FFFF의원’이라는 상호로 피부과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들은 부부로서, 2001년경부터 ○○시 ○○구 ○○동 1344-22 소재 상가에서 부동산 임대업(이하 ‘이 사건 임대업’이라 하고, 위 상가를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GG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GG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2. 13.부터 같은 해 5. 1.까지 원고 김AA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김AA이 이 사건 의원의 수입금액 등을 신고누락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업으로 인한 수입금액 등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① 이 사건 의원의 수입 및 매출 금액 신고누락 원고들은 이HH(원고 김AA의 매형), 김II(원고 김AA의 누나), 박JJ(원고 박BB의 동생) 명의의 금융계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원고들의 차명계좌로 관리ㆍ사용하였다. 그리고 위 계좌가 개설된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위 계좌에 현금 및 수표로 입금된 금액 x,xxx,xxx,xxx원 중 xxx,xxx,xxx원 및 이 사건 의원의 직원 이KK, 강LL, 김MM 명의의 금융계좌(이하 통틀어 ‘직원 계좌’라 한다)에 2018년경 중국인 명의로 입금된 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이하 ‘제1 금원’이라 한다)은 원고 김AA이 신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 의원의 수입 및 매출 금액이다. ② 이 사건 임대업의 수입 및 매출 금액 신고누락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 이NN 명의로 입금된 xxx,xxx,xxx원 중xxx,xxx,xxx원 및 임차인 강OO 명의로 입금된 xx,xxx,xxx원 중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이하 ‘제2 금원’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신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임대업의 수입 및 매출 금액이다. ③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의원에서 2016년 제1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한 매출 중 xxx,xxx,xxx원은 피부미용 등 치료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대상 거래에 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다.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 피고 CC세무서장은 제1 금원을 원고 김AA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제2금원을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각 반영하여, 2020. x. 3. 및 2021. x. 3.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합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고,
2) 피고 DD세무서장은 제1 금원 등을 원고 김AA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반영하여, 2020. x. 3. 원고 김A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x원을 경정ㆍ고지하고,
3) 피고 EE세무서장은 제2 금원을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반영하여, 2020. x. 3.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처분을 통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x. 18. 및 2021. x.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x. 23. 및 2021. x. 30. 그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좌는 원고들이 사업상 수입이나 매출을 은닉할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즉, 원고들은 사업과 무관한 대여금을 변제받거나 임차인의 공과금을 수령할 때 사업상 수입 또는 매출금과 혼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제1 금원은 채무자 이PP, 김QQ이 원고에게 변제한 대여금에 해당하고, ② 제2 금원은 임차인 이NN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여금 관련 이자, 전기 등 공과금 및 임차인 강OO의 밀린 임차료, 공과금 등에 해당한다. 또한 직원 계좌에 입금된 돈도 이 사건 의원과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제1, 2 금원이 원고들의 수입 또는 매출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그와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69 판결, 대법원 2017. 6. 29.선고 2016두103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제1 금원 관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계좌를 차명계좌로 관리ㆍ사용하였는데,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총 금액은 약 xx억 x,x00만 원이고, 그중 약 x억 x,x00만 원은 계좌이체로, 나머지 약 xx억 원은 현금 또는 수표로 입금되었다.
나) 이 사건 계좌의 입금내역 중 계좌이체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는 모두 원고들의 거주지 인근인 00역, 00역, 00 등에서 발생하였다. 그리고 2014년경부터 2019년경 사이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는 이 사건 의원 인근인 00역, 00동, 000로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지역에서도 발행되었고, 각 수표에 관한 발행인나 서명자도 중복되지 않는다.
다)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 총 입금된 돈 중 약 x억 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약 x,x00만 원은 이 사건 의원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병원 마케팅ㆍ컨설팅업체)에 지급되었으며, 약 x,x00만 원은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되었고, 약 x,x00만 원은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 등으로 사용되었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 박BB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여금 반환액 등을 원고들의 계좌에 입금할 경우 수입으로 오인될까봐 차명계좌인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계좌로 사업자금, 대여금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일부 임차인은 공과금 계좌로 알려준 이 사건 계좌에 임대료를 입금하였다. 대여금 반환액은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원고의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의 현금입금분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데(을 제10호증 참조), 위 자료에 의하면 일부 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현금, 수표 입금분이 이 사건 의원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직원 계좌에는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 19회에 걸쳐 최소 66,000원에서 최대 1,200,000원까지 합계 8,573,000원이 000, ☆☆☆ 등 중국인의 명의로 입금되었다. 한편, 피고 CC세무서장은 원고 김AA이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중국인으로 보이는 거래상대방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xxx,xxx,xxx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에서 법원은 2022. 8. 31. 그중 x,xxx,xxx원만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거래에 관해서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처벌 결정을 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과52224).
사) 원고 김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여금 회수내역이 수기로 기재된 노트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 김AA은 이PP(2014. 12. 28. 사망)으로부터 2012년까지 x억 2,000만 원, 2013. 1. 24.부터 2015. 9. 25.까지 합계 x억 4,910만 원의 대여금을 변제받았고(원고들은 이PP의 사망 이후에는 그 동업자들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았다고 한다), 김QQ으로부터 2012. 11. 29.부터 2014. 9. 25.까지 합계 x억 7,500만원의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청은 이러한 소명을 일부 받아들여, 2015. 9. 25.까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xxx,xxx,xxx원은 이 사건 의원의 수입 또는 매출에서 제외해 주었다.
2) 제2 금원 관련
가) 이NN은 2008. 7.경부터 이 사건 상가 6층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였고, 2014. 1.경부터 현재까지는 이 사건 상가 2층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강OO은 2017. 1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 1층에서 식육 도소매업체인 ○○고기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NN, 강OO은 원고들의 사업용 계좌로 일정한 돈을 입금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등을 신고하였다.
나) 그런데 이NN은 위 가)항과 별도로 2012. 11. 30.부터 2019. 12. 2.까지 이 사건 계좌 중 이HH 명의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최소 432,686원에서 최대 4,792,511원까지, 합계 xxx,xxx,xxx원을 입금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입금내역(이NN)’ 기재와 같다.
다) 강OO도 위 가)항과 별도로 2017. 9. 29.부터 2019. 12. 4.까지 이 사건 계좌 중 박JJ, 김II 명의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최소 40만 원부터 최대 5,500,000원까지, 합계 xx,xxx,xxx원을 입금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3] ‘입금내역(강OO)’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이의신청 절차에서 위 돈에 관하여 ‘강OO이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돈은 전력시설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조사청은 위 가)항과 같이 임대수입 또는 매출로 신고된 돈과 이 사건 계좌에위 나), 다)항과 같이 입금된 돈의 차액을 기초로 이 사건 임대업과 관련된 신고누락금액인 제2 금원을 산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4] ‘이 사건 임대업 관련 신고 누락액’ 기재와 같다.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 금원은 이 사건 의원의 수입 및 매출 금액, 제2 금원은 이 사건 임대업의 수입 및 매출 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1) 원고들은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자신들이 보관하는 현금의 흐름을 은닉하기 위하여 복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들은 원고들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업체에 이체되거나 원고들의 다른 사업용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원고들의 세금을 납부하는 용도로 지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 김AA은 이 사건 의원에서 중국인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3개의 직원 계좌에서 중국인들의 명의로 수차례 입금된 돈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한 원고 박BB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계좌에 이 사건 의원 및 이 사건 임대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이 일부 입금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는데, 위 조사과정에는 원고들의 세무대리인이 동석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원고들의 세무대리인도 이 사건 계좌의 입금거래 중 일부를 부인하는 외에는 대부분이 신고를 누락한 수입 및 매출금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소명자료(을 제10호증)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계좌의 이용 형태나 내용, 원고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제1, 2금원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 사건 의원 및 이 사건 임대업의 수입 및 매출 금액에 해당한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 금원은 이PP, 김QQ으로부터 변제받은 대여금을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조금씩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PP, 김QQ이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변제의 형태나 경위가 매우 이례적이므로,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전부와 그 이전인 2015. 9.경 상환이 완료된 위 각 대여금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그럼에도 조사청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약 x억 원 상당을 이 사건 의원의 수입 또는 매출에서 제외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 더군다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자신들이 보관하던 현금, 수표라는 주장과 달리, 다수의 수표가 이 사건 의원의 고객으로 볼 만한 사람들(이ㅁㅁ, 김ㅇㅇ의 명의는 발견되지 않는다)에 의하여 여러 지역에서 발행된 것이기도 하였다. 그 밖에, 앞서 1)항에 따라 추정된 사실관계를 번복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3) 원고들은 제2 금원 중 이00이 입금한 돈은 원고 김AA이 이NN에게 대여한 x억 x,000만 원의 이자 명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1(사실확인서)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아가 [별지 4]에 의하면, 원고가 2012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이호인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신고한 돈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여 약 100여만 원에 불과한데, 이는 강OO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갑 제9호증)에 나타난 월 임대료 7,550,000원(관리비 40만 원 포함)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원고들은 이NN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은 제2 금원 중 강OO이 입금한 돈은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OO은 매월 원고 박BB의 계좌로 관리비 상당을 포함한 임차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고(2023. 7. 5.자 피고 준비서면 16면), 달리 위 임대료 외에 연체된 다른 임대료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별지 4]에 따르면 위 7,550,000원 상당을 애초에 월 임대수입으로 신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은 당초 위 돈이 전력시설 사용료라고 주장하였다가, 과세관청이 이 경우도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자, 그 주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원고들은 제2 금원에는 수도, 전기료 등의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원고들의 총 수입금액을 구성하고, 그중 실제로 위 상가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1) 참조). 그런데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들이 우선 위와 같은 관리비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총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산정방식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필요경비로서 위 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관리비의 존재 및 범위를 확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1.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44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