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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8년 자경 감면요건과 주거지역 편입 후 양도시 세금감면 제한

서울고등법원 2016누37340
판결 요약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농지를 양도한 경우라면 8년 자경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 지연도 없었다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작기간 산정 시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도 포함되나 감면요건 충족 시점이 중요합니다.
#농지 #8년 자경 #감면 요건 #주거지역 편입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농지 8년 자경 감면이 주거지역 편입 후 언제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양도한 농지에 한해서 8년 자경 감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7340 판결은 원고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뒤 양도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작기간 산정 시 주거지역 편입 이후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경작한 모든 기간이 경작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7340 판결은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기간도 경작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업시행자의 보상 지연 사유 없이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3년 이후 양도하면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고 3년이 넘었다면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7340 판결은 사업시행자의 부득이한 사유 없는 경우 3년 경과 후 양도 농지는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거지역 편입 후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3년 이내 양도, 경작의 계속성, 감면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7340 판결 전체 취지에 따라 3년 이내 양도 및 경작기간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임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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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였고, 사업시행자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보상을 지연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73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2.3. 선고 2015구단31446 판결

변 론 종 결

2016.6.21

판 결 선 고

2016.7.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8,532,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11. 17.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8,532,300원의 부과처분 중 59,060,676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하더라도” 다음에 ⁠“구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경작기간은 주거지역 등 편입일과 상관없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경작한 기간을 의미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2007. 12. 17. 이후 2012. 12. 27.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계속 경작함으로써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를 추가하고, 제5면 밑에서 제4행 ⁠“따라서” 앞에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해당 토지’는 그 문언 상 같은 항 본문의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를 추가하며, 같은 면 밑에서 제1행 ”토지는“을 ”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되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로 고치고, 같은 행 ”못하였으므로“ 다음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이후의 기간도 경작기간에 포함되고 동시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이어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7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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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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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농지 8년 자경 감면이 주거지역 편입 후 언제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양도한 농지에 한해서 8년 자경 감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7340 판결은 원고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뒤 양도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작기간 산정 시 주거지역 편입 이후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경작한 모든 기간이 경작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7340 판결은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기간도 경작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업시행자의 보상 지연 사유 없이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3년 이후 양도하면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고 3년이 넘었다면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7340 판결은 사업시행자의 부득이한 사유 없는 경우 3년 경과 후 양도 농지는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거지역 편입 후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3년 이내 양도, 경작의 계속성, 감면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7340 판결 전체 취지에 따라 3년 이내 양도 및 경작기간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임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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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였고, 사업시행자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보상을 지연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8년 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73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2.3. 선고 2015구단31446 판결

변 론 종 결

2016.6.21

판 결 선 고

2016.7.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8,532,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11. 17.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8,532,300원의 부과처분 중 59,060,676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하더라도” 다음에 ⁠“구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경작기간은 주거지역 등 편입일과 상관없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경작한 기간을 의미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2007. 12. 17. 이후 2012. 12. 27.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계속 경작함으로써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를 추가하고, 제5면 밑에서 제4행 ⁠“따라서” 앞에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해당 토지’는 그 문언 상 같은 항 본문의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를 추가하며, 같은 면 밑에서 제1행 ”토지는“을 ”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되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로 고치고, 같은 행 ”못하였으므로“ 다음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이후의 기간도 경작기간에 포함되고 동시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이어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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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7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