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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 가지급금 회수불능 확정되지 않을 때 법적 판단

대법원 2015두57635
판결 요약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된다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잔존재산 미확정 시 지연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자 대여금 #회수불능 #세무조사 #법인세
질의 응답
1. 회수불능이 확정되지 않은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잔존재산 확정 등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회수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7635 판결은 회수불능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여금 회수를 지연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지연이 있는 경우와, 잔존재산 등 회수불능 사유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잔존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지급·지연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세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수불능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속한 대여금 정산 및 증빙 확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7635 판결에서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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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잔존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회수 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 할 대여금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7635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누52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저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7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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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57635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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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회수불능이 확정되지 않은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잔존재산 확정 등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회수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7635 판결은 회수불능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여금 회수를 지연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지연이 있는 경우와, 잔존재산 등 회수불능 사유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잔존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지급·지연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세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수불능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속한 대여금 정산 및 증빙 확보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7635 판결에서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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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잔존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회수 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 할 대여금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5두57635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누52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저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10. 선고 대법원 2015두57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