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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받고 소재지와 대표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허위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이 분명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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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63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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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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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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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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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3,499,650원, 2010년 2기분 6,116,750원, 2011년 1기분 4,189,120원, 2011년 2기분 4,698,310원, 2012년 1기분 1,254,240원, 2012년 2기분 2,357,5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에 소재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BBBB ○○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2010년 1기부터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CC주류 주식회사(이하 ‘CC주류’라 한다)에 주류를 주문하고 이를 공급받으면서, 주식회사 DDDD(이하 ‘DDDD’이라 한다)이라는 주류공급회사의 명의로 된 공급가액 합계 119,42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3. 10. 14.부터 2013. 11. 30.까지 DDDD에 대하여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DDDD이 주류 공급을 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DDDD과 그 실제 행위자인 EEE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과금 통고처분을 하고 DDDD의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소한 후,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위 통보를 받은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공금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3,499,650원, 2010년 2기분 6,116,750원, 2011년 1기분 4,189,120원, 2011년 2기분 4,698,310원, 2012년 1기분 1,254,240원, 2012년 2기분 2,357,5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5. 5. 13. 이를 기각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5. 6.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주류로부터 실제 주류를 주문하고 이를 공급받았으며 가공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CC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음에 있어서 CC주류는 ‘CC주류’와 ‘DDDD’ 명의의 2종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원고가 그 경위에 대하여 CC주류의 주류공급 담당직원인 FFF에게 그 사유를 문의하자, FFF는 ‘CC주류와 DDDD은 사실상 같은 회사로서 DDDD도 음식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고 있으니, DDD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DDDD이 허위가공자료 거래업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정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 측에서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에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CC주류와 DDDD은 그 소재지와 대표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스스로도 DDDD이 아닌 CC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허위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더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CC주류는 주류를 공급함에 있어서 CC주류와 DDDD의 명의로 2가지 종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연유를 물어보니 CC주류의 주류공급담당 직원이 양자가 같은 회사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DDD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주류의 공급자가 CC주류라는 사실을 알면서 DDDD 명의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FFF은 관련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은 CC주류와 DDDD이 협력업체라는 본사의 말을 믿고 원고에게 DDDD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원고도 CC주류와 DDDD이 협력업체라는 본인의 말을 신뢰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갑 제4, 5호증 참조), 설령 CC주류와 DDDD이 협력업체라고 가정하더라도 별개의 법인인 이상 동일한 공급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말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점에 대하여 선의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1.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3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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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63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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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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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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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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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3,499,650원, 2010년 2기분 6,116,750원, 2011년 1기분 4,189,120원, 2011년 2기분 4,698,310원, 2012년 1기분 1,254,240원, 2012년 2기분 2,357,5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에 소재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BBBB ○○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2010년 1기부터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CC주류 주식회사(이하 ‘CC주류’라 한다)에 주류를 주문하고 이를 공급받으면서, 주식회사 DDDD(이하 ‘DDDD’이라 한다)이라는 주류공급회사의 명의로 된 공급가액 합계 119,42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3. 10. 14.부터 2013. 11. 30.까지 DDDD에 대하여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DDDD이 주류 공급을 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DDDD과 그 실제 행위자인 EEE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과금 통고처분을 하고 DDDD의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소한 후,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위 통보를 받은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공금가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3,499,650원, 2010년 2기분 6,116,750원, 2011년 1기분 4,189,120원, 2011년 2기분 4,698,310원, 2012년 1기분 1,254,240원, 2012년 2기분 2,357,5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5. 5. 13. 이를 기각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5. 6.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주류로부터 실제 주류를 주문하고 이를 공급받았으며 가공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CC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음에 있어서 CC주류는 ‘CC주류’와 ‘DDDD’ 명의의 2종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원고가 그 경위에 대하여 CC주류의 주류공급 담당직원인 FFF에게 그 사유를 문의하자, FFF는 ‘CC주류와 DDDD은 사실상 같은 회사로서 DDDD도 음식점 등에 주류를 공급하고 있으니, DDD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DDDD이 허위가공자료 거래업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정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은 자의 등록번호’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 측에서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공급받는 자의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에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CC주류와 DDDD은 그 소재지와 대표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스스로도 DDDD이 아닌 CC주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허위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더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CC주류는 주류를 공급함에 있어서 CC주류와 DDDD의 명의로 2가지 종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연유를 물어보니 CC주류의 주류공급담당 직원이 양자가 같은 회사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DDD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주류의 공급자가 CC주류라는 사실을 알면서 DDDD 명의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명의상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FFF은 관련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은 CC주류와 DDDD이 협력업체라는 본사의 말을 믿고 원고에게 DDDD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원고도 CC주류와 DDDD이 협력업체라는 본인의 말을 신뢰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갑 제4, 5호증 참조), 설령 CC주류와 DDDD이 협력업체라고 가정하더라도 별개의 법인인 이상 동일한 공급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러한 말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점에 대하여 선의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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