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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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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전에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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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644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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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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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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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구합5788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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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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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11.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495,882,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