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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상장주식 시가평가방법 쟁점과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51
판결 요약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평가에 관해 명확한 시행령이 없던 시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비상장법인 #상장주식 #시가평가 #자산평가 #법인세부과
질의 응답
1.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평가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법령상 별도의 시가계산방법 규정이 없던 시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4451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상장주식도 비상장법인 보유 자산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 상장주식 평가 기준이 쟁점일 때 적용 법리는?
답변
별도 규정 신설 전에는 상속세·증여세법상 자산평가 방법이 준용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문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상장주식 평가 방법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비상장법인의 상장주식 평가로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 적법성 다툼 시 기준은?
답변
명확한 시가계산방법 규정이 없던 시기는 자산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을 적용하므로, 이에 위배된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 기준에 맞지 않아 취소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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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전에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44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코○○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구합57882 판결

변 론 종 결

2016.05.11

판 결 선 고

2016.11.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495,882,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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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평가에 관해 명확한 시행령이 없던 시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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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평가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법령상 별도의 시가계산방법 규정이 없던 시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4451 판결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상장주식도 비상장법인 보유 자산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 상장주식 평가 기준이 쟁점일 때 적용 법리는?
답변
별도 규정 신설 전에는 상속세·증여세법상 자산평가 방법이 준용됩니다.
근거
해당 판결문은 시행령 개정 이전에 상장주식 평가 방법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비상장법인의 상장주식 평가로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처분 적법성 다툼 시 기준은?
답변
명확한 시가계산방법 규정이 없던 시기는 자산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을 적용하므로, 이에 위배된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 기준에 맞지 않아 취소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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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전에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644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코○○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구합57882 판결

변 론 종 결

2016.05.11

판 결 선 고

2016.11.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495,882,0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4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