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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세 공제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387
판결 요약
음식점 사업자가 실제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발급업체가 음식점에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주류중개업체라는 점과, 사업자가 이미 거래관계가 없음을 수취 시점에 알았다면 부가세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매입세액공제 #거래관계 #명의위장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하지 않은 업체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387 판결은 세금계산서 수취 당시부터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 명의임을 인식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보아 부가세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가 실제 주류공급 업체와 다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거래사실과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라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387 판결은 실제 주류 공급은 별도 업체임에도 세금계산서 명의가 다른 경우, 공제가 거부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공급업체가 실제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업종이면 세금계산서가 무효인가요?
답변
공급업체가 주류 판매가 불가능한 업종인 경우, 실물 거래가 없고 세금계산서 내용이 실질과 다르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387 판결은 주류중개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가 음식점에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해당 업체 명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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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부터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점을 인식하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63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11.

판 결 선 고

2016. 1.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제2기분 0,000,000원, 2012년 제1기분 0,000,000원, 2012년 제2기분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25.부터 현재까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주식회사 ○○체인(이하 ⁠‘○○체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4. 11. 1. 원고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제2기분 0,000,000원, 2012년 제1기분 0,000,000원, 2012년 제2기분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체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다. 다만 주식회사 □□주류(이하 ⁠‘□□주류’라 한다) 직원인 이ZZ이 원고에 대한 주류공급을 담당하였는데, 당시 공급한 주류에 대하여 □□주류와 ○○체인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어 그 이유를 물으니 두 회사가 같은 회사라 하여 이를 믿고 수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나. 판단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체인이 원고에게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2011년과 2012년분)에 품목이 ⁠“비주류외” 또는 ⁠“식품잡화외”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와 달리 원고에게 주류를 공급했던 AA식품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주류 품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이ZZ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주류의 직원이었던 사실(원고는 주류 대금도 이ZZ에게 지급하였다), ③ ○○체인은 주류제조자및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직영점 및 소속 가맹점에만 주류매매를 중개할 수 있는 주류중개업면허만 있는 사실, ④ ○○체인과 □□주류는 별개의 법인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체인은 음식점에 주류를 판매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그 품목이 비주류 또는 식품잡화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체인으로부터 실제 주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주류의 직원인 이ZZ에게 주류대금을 지급하고, 이ZZ으로부터 주류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또 원고는 □□주류의 직원인 이ZZ으로부터 ○○체인과 □□주류가 동일한 회사라는 설명을 들은 후 ○○체인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이미 거래관계가 없는 ○○체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수취할 당시 그 명의위장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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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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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업체가 실제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업종이면 세금계산서가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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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가 주류 판매가 불가능한 업종인 경우, 실물 거래가 없고 세금계산서 내용이 실질과 다르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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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63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11.

판 결 선 고

2016. 1.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제2기분 0,000,000원, 2012년 제1기분 0,000,000원, 2012년 제2기분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25.부터 현재까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주식회사 ○○체인(이하 ⁠‘○○체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4. 11. 1. 원고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제2기분 0,000,000원, 2012년 제1기분 0,000,000원, 2012년 제2기분 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체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다. 다만 주식회사 □□주류(이하 ⁠‘□□주류’라 한다) 직원인 이ZZ이 원고에 대한 주류공급을 담당하였는데, 당시 공급한 주류에 대하여 □□주류와 ○○체인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어 그 이유를 물으니 두 회사가 같은 회사라 하여 이를 믿고 수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나. 판단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체인이 원고에게 발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2011년과 2012년분)에 품목이 ⁠“비주류외” 또는 ⁠“식품잡화외”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와 달리 원고에게 주류를 공급했던 AA식품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주류 품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이ZZ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주류의 직원이었던 사실(원고는 주류 대금도 이ZZ에게 지급하였다), ③ ○○체인은 주류제조자및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만을 구입하여 직영점 및 소속 가맹점에만 주류매매를 중개할 수 있는 주류중개업면허만 있는 사실, ④ ○○체인과 □□주류는 별개의 법인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체인은 음식점에 주류를 판매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그 품목이 비주류 또는 식품잡화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체인으로부터 실제 주류를 공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주류의 직원인 이ZZ에게 주류대금을 지급하고, 이ZZ으로부터 주류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또 원고는 □□주류의 직원인 이ZZ으로부터 ○○체인과 □□주류가 동일한 회사라는 설명을 들은 후 ○○체인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이미 거래관계가 없는 ○○체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수취할 당시 그 명의위장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1.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3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