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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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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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대여금을 상환하였다는 부분은 변제일 이후에 상당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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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16두38907 상속세부과처분일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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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안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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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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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누47135(2016.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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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7.14.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