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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여금 변제 입증책임 쟁점

대법원 2016두38907
판결 요약
대여금 변제를 주장하는 측이 변제내역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인용받기 어렵고, 단순한 금전거래 내역만으로는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원고의 상속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상속세 부과처분 #대여금 변제 #증거책임 #금전거래 입증 #상속세 소송
질의 응답
1.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여금 변제를 주장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계좌거래 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면 변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907 판결은 단순히 상당한 금전거래가 있던 점만으로는 대여금 변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금전거래 내역만으로 대여금 상환(변제)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변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금전거래 내역만으로는 변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907 판결은 상당한 금전거래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어 대여금 변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으려면 어떤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대여금의 실제 변제 사실 및 그 내역을 명확한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907 판결은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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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대여금을 상환하였다는 부분은 변제일 이후에 상당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38907 상속세부과처분일부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47135(2016.04.15)

판 결 선 고

2016.07.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14. 선고 대법원 2016두389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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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금전거래 내역만으로는 변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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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받으려면 어떤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대여금의 실제 변제 사실 및 그 내역을 명확한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8907 판결은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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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38907 상속세부과처분일부취소

원고, 상고인

안AA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47135(2016.04.15)

판 결 선 고

2016.07.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14. 선고 대법원 2016두389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