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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신뢰의무 위반 시 매입세액 불인정 여부

대법원 2016두45196
판결 요약
철강업 유통경로를 잘 아는 사업자가 매입처와 반복적 고액 거래를 하면서 물품수불대장 미비치 등으로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진위확인 #철강유통 #고액거래
질의 응답
1. 매입처의 진위 확인 없이 고액 거래를 계속하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상대방의 실재 여부 등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고액 거래를 반복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196 판결은 사업자가 선의이고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물품수불대장을 비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예, 물품수불대장 등 관리대장 미비치물품관리를 소홀히 하면 세무조사 시 불이익(매입세액 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196 판결은 물품수불대장 비치 등 관리책임 소홀이 매입세액 부인 사유가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철강업체가 매입처 현장확인을 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답변
현장조사 등 구체적 실재 확인을 태만히 하면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196 판결은 현장확인 등 실재 확인 없이 대량 매입한 경우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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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복잡다양한 철강업계의 유통경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매입처와 여러차례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물품수불대장도 비치하지 아니하는 등 물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매입처에 대한 현장확인등에 비추어 원고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6두45196

원고, 상고인

가ㅇㅇㅇ철강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22. 선고 2015누63083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0.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13.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대법원 2016두45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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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의 실재 여부 등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고액 거래를 반복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196 판결은 사업자가 선의이고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 물품수불대장을 비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예, 물품수불대장 등 관리대장 미비치물품관리를 소홀히 하면 세무조사 시 불이익(매입세액 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196 판결은 물품수불대장 비치 등 관리책임 소홀이 매입세액 부인 사유가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철강업체가 매입처 현장확인을 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답변
현장조사 등 구체적 실재 확인을 태만히 하면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196 판결은 현장확인 등 실재 확인 없이 대량 매입한 경우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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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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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 2016두45196

원고, 상고인

가ㅇㅇㅇ철강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22. 선고 2015누63083 판결

판 결 선 고

2016. 10.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13.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대법원 2016두45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