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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지분율 무단 변경 및 명의상 공동사업자 과세처분 무효 주장 배척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444
판결 요약
동업계약서상 지분비율이 원고 동의 없이 수정되었다는 주장, 명의상 공동사업자라는 이유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 주장 등에 대해 법원은 하자(위법)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처분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분비율 관련 진위는 과세관청이 조사해야 하나, 위법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취소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 #지분비율 #동의 없는 변경 #명의상 공동사업자 #과세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동업계약서 지분비율이 당사자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당사자 동의 없던 지분비율 변경 등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한 과세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444 판결은 지분비율 무단 변경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으로,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상 공동사업자 등록만으로 지분이 실제 0%인 경우에도 세금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외관상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관련 신고를 한 경우, 실제 분배약정이 달랐다고 해도 세법상 납세의무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444 판결은 원고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마쳤고, 실제로 사업 신고와 세금 신고를 해온 점을 들어 납세의무를 모를 수 없으며,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과세처분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3. 조사종결보고서에 사업장 정보가 일부 기재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조사종결보고서에 사업장 정보 일부만 기재된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누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444 판결은 조사종결보고서 일부 정보 누락만으로 조사가 누락됐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통보 등 실제 과세근거가 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공동사업자 지분율 무단 변경과 관련된 문서 위조가 형사약식명령으로 확정된 경우 세금 부과의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형사 약식명령이 확정됐더라도, 과세관청이 사실조사를 통해야만 하자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무효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444 판결은 문서위조나 지분율 무단변경 관련 형사처벌이 있었더라도 과세와 직접 관련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세금 부과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동업계약서상 지분 비율이 원고의 동의 없이 수정되었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설령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약정한 원고의 지분비율이 0%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피고 AAA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2. 4.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33,658,490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950,570원의 각 경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12. 1.자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215,994,040원,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382,861,030원, 2020년 2기 부가가치세22,227,570원의 각 경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OO광역시 OO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4. 11.자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92,762,260원,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19,709,97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김EE은 OO주택(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지분율 각 50%, 대표공동사업자 김EE)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5. 5경부터 상호 ⁠‘로OOO’, ⁠‘SOOOO’, ⁠‘더 OO’, ⁠‘이OOOO’ 등의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분양대행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BB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은 2021. 9. 9.부터 2021. 10. 17.까지 김EE에 대한 개인통합조사1)(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적출된 누락 수입금액 총 23,356백만원 중 이 사건 사업장 관련 11,633,017,886원에 대하여 원고의 지분비율을 반영하여 피고 AAA세무서장, BB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안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 AAA세무서장은 2019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총1,128,609,073원을,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1기 ~ 2020.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총 621,082,640원을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피고 OO광역시 OO청장은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소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를 통보받고 2022. 4. 11.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92,762,260원,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19,709,9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2, 32호증, 을가 1, 2, 5, 6호증, 을라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김EE은 2018. 11.경 원고와 사이에 OO시 OOO구 OO동 632-1외 3필지 지상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78호실 중 63호실을 원고가 매입하여 분양하기로 하되, 김EE이 보유한 사업자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공동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PF 대출을 받기로 약속한 것인데도, 사업자등록정정신고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및 김EE 명의 동업계약서(갑 16호증,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상 원고의 지분비율 0%를 50%로 수정함으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위조하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 운영하였다.

   김EE은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약식명령(OO지방법원 2023고약8OOO호)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명의상, 형식상 공동사업자인데도 지분 비율이 50%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다.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갑 32호증, 이하 ⁠‘이 사건 조사종결보고서’) ⁠‘인적사항’ 란에 ⁠‘성명: 김EE’, ⁠‘상호: 제OO’, ⁠‘사업장: OO OOO구 OO동 1506-11’, ⁠‘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라고만 기재되었으므로,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보지도 않고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객관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김EE과 사이에 김EE이 보유한 사업자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공동분양업무를 수행하고 PF 대출을 받기로 약속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지분율 각 50%)로 등록이 마쳐져 있었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대외적으로는 김EE과 공동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인 점,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과 분양대행업 등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있는바,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국세 및 지방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도 않았던 점(원고는 이혼소송 중이어서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요청 등에 대한 등기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을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본인이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과소신고 수입금액에 대한 것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신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이 사건 동업계약서상 지분 비율이 원고의 동의 없이 수정되었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설령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약정한 원고의 지분비율이 0%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적출된 누락 수입금액 총 23,356백만원 중이 사건 사업장 관련 11,633,017,886원에 대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지분비율을 반영하여 경정결의안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조사종결보고서 ⁠‘인적사항’ 란에 ⁠‘성명: 김EE’, ⁠‘상호: 제OO’, ⁠‘사업장: OO OOO구 OO동 1506-11’, ⁠‘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라고만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사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6.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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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지분율 무단 변경 및 명의상 공동사업자 과세처분 무효 주장 배척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444
판결 요약
동업계약서상 지분비율이 원고 동의 없이 수정되었다는 주장, 명의상 공동사업자라는 이유로 한 과세처분의 무효 주장 등에 대해 법원은 하자(위법)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처분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분비율 관련 진위는 과세관청이 조사해야 하나, 위법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면 과세처분은 취소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 #지분비율 #동의 없는 변경 #명의상 공동사업자 #과세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동업계약서 지분비율이 당사자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 세무서의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당사자 동의 없던 지분비율 변경 등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한 과세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444 판결은 지분비율 무단 변경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으로,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상 공동사업자 등록만으로 지분이 실제 0%인 경우에도 세금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외관상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관련 신고를 한 경우, 실제 분배약정이 달랐다고 해도 세법상 납세의무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444 판결은 원고가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마쳤고, 실제로 사업 신고와 세금 신고를 해온 점을 들어 납세의무를 모를 수 없으며,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 과세처분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3. 조사종결보고서에 사업장 정보가 일부 기재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조사종결보고서에 사업장 정보 일부만 기재된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누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444 판결은 조사종결보고서 일부 정보 누락만으로 조사가 누락됐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 통보 등 실제 과세근거가 존재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공동사업자 지분율 무단 변경과 관련된 문서 위조가 형사약식명령으로 확정된 경우 세금 부과의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형사 약식명령이 확정됐더라도, 과세관청이 사실조사를 통해야만 하자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무효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444 판결은 문서위조나 지분율 무단변경 관련 형사처벌이 있었더라도 과세와 직접 관련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세금 부과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동업계약서상 지분 비율이 원고의 동의 없이 수정되었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설령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약정한 원고의 지분비율이 0%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피고 AAA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2. 4.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933,658,490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950,570원의 각 경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12. 1.자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215,994,040원,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382,861,030원, 2020년 2기 부가가치세22,227,570원의 각 경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OO광역시 OO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4. 11.자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92,762,260원,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19,709,97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김EE은 OO주택(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지분율 각 50%, 대표공동사업자 김EE)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5. 5경부터 상호 ⁠‘로OOO’, ⁠‘SOOOO’, ⁠‘더 OO’, ⁠‘이OOOO’ 등의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분양대행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BB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은 2021. 9. 9.부터 2021. 10. 17.까지 김EE에 대한 개인통합조사1)(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적출된 누락 수입금액 총 23,356백만원 중 이 사건 사업장 관련 11,633,017,886원에 대하여 원고의 지분비율을 반영하여 피고 AAA세무서장, BB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안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 AAA세무서장은 2019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총1,128,609,073원을,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1기 ~ 2020.2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총 621,082,640원을 아래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피고 OO광역시 OO청장은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소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를 통보받고 2022. 4. 11.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92,762,260원,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19,709,9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2, 32호증, 을가 1, 2, 5, 6호증, 을라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김EE은 2018. 11.경 원고와 사이에 OO시 OOO구 OO동 632-1외 3필지 지상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78호실 중 63호실을 원고가 매입하여 분양하기로 하되, 김EE이 보유한 사업자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공동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PF 대출을 받기로 약속한 것인데도, 사업자등록정정신고 과정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 및 김EE 명의 동업계약서(갑 16호증,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상 원고의 지분비율 0%를 50%로 수정함으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위조하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 운영하였다.

   김EE은 위와 같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약식명령(OO지방법원 2023고약8OOO호)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명의상, 형식상 공동사업자인데도 지분 비율이 50%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다.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갑 32호증, 이하 ⁠‘이 사건 조사종결보고서’) ⁠‘인적사항’ 란에 ⁠‘성명: 김EE’, ⁠‘상호: 제OO’, ⁠‘사업장: OO OOO구 OO동 1506-11’, ⁠‘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라고만 기재되었으므로,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보지도 않고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객관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김EE과 사이에 김EE이 보유한 사업자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공동분양업무를 수행하고 PF 대출을 받기로 약속한 적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지분율 각 50%)로 등록이 마쳐져 있었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대외적으로는 김EE과 공동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인 점,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과 분양대행업 등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을 포함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있는바,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국세 및 지방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도 않았던 점(원고는 이혼소송 중이어서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 요청 등에 대한 등기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을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본인이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과소신고 수입금액에 대한 것으로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신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이 사건 동업계약서상 지분 비율이 원고의 동의 없이 수정되었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설령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약정한 원고의 지분비율이 0%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적출된 누락 수입금액 총 23,356백만원 중이 사건 사업장 관련 11,633,017,886원에 대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지분비율을 반영하여 경정결의안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조사종결보고서 ⁠‘인적사항’ 란에 ⁠‘성명: 김EE’, ⁠‘상호: 제OO’, ⁠‘사업장: OO OOO구 OO동 1506-11’, ⁠‘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라고만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사청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6. 1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4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