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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명의 이체 후 부모가 써도 증여세 부과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16두36130
판결 요약
부모가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에 대해, 이후 부모가 그 돈을 모두 사용했다 주장해도 사용 내역 입증이 부족하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 받은 사실을 뒤집으려면 실제 사용처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세 #자녀계좌 #부모송금 #증여추정 #금전이동입증
질의 응답
1. 부친이 자녀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그 돈을 다 썼다고 주장하면 증여가 아닌가요?
답변
자녀가 돈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용처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6130 판결은 부친이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자녀가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증여 추정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돈을 누가, 어디에 사용했는지 명확히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증여가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6130 판결은 사용용도에 대한 입증자료 부족을 증여 추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받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답변
송금된 금액이 실제로 증여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6130 판결은 실사용 주체나 용도 등의 구체적 자료 제출이 부족할 경우 증여로 추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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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친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부친이 동 금액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용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본인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61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3.16. 선고 2015누57569판결

판 결 선 고

  2016.06.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3. 선고 대법원 2016두36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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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친이 자녀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그 돈을 다 썼다고 주장하면 증여가 아닌가요?
답변
자녀가 돈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용처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6130 판결은 부친이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자녀가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증여 추정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돈을 누가, 어디에 사용했는지 명확히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증여가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6130 판결은 사용용도에 대한 입증자료 부족을 증여 추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받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답변
송금된 금액이 실제로 증여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6130 판결은 실사용 주체나 용도 등의 구체적 자료 제출이 부족할 경우 증여로 추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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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 요지) 부친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부친이 동 금액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용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본인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61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3.16. 선고 2015누57569판결

판 결 선 고

  2016.06.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6. 23. 선고 대법원 2016두361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