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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처분 항고소송 제소기간 도과시 각하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8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경정·고지(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 기각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가 각하된 사안입니다. 제소기간 준수가 필요하며, 접수 법원·사유 불문하고 90일 이후 제소는 소 각하 대상입니다.
#조세심판 #제소기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90일
질의 응답
1. 조세 부과에 불복한 뒤 심판청구 결정문을 받은 경우 언제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심판청구 결정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82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심사·심판청구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90일 제소기간이 지난 후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82 판결은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법원에 최초 소장을 제출하려다 반송된 경우라도 제소기간 산정이 달라지나요?
답변
최초의 소장 제출일이 제소기간을 넘으면, 반송 등 절차상 사유와 무관하게 각하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82 판결은 소장이 반송된 경우라도 실제 제소일이 90일 이후라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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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판청구 결정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82(2016.01.14)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17

판 결 선 고

2016.01.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9. 김○○으로부터 ○○시 ○○구 ○○동 853 ○○마을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3. 4. ○○지방법원 2013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김△△에게 매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4.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78,000,000원, 양도가액을 295,1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583,50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로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한 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문은 2015. 5.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 나, 원고는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원에 취득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문이 2015. 5. 13. 원고에게 송달되

었고, 이 사건 소가 2015. 8. 21. 제기되었는바, 위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3항 본문은 ⁠‘이 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2015. 5. 13.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8. 21. 제기되었음은 달력에 의한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2015. 8. 12. ◯◯지방법원 ◯◯지원에 소장을 접수하였

는데, ◯◯지방법원 ◯◯지원이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원고에게 소장을 반송한 것이므로 위 2015. 8. 12.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2015. 8. 12.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날로 본다 하더라도, 위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문의 송달일인 2015. 5. 13.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소가 제기되었음은 달력에 의한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1.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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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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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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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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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182(2016.01.14)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17

판 결 선 고

2016.01.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9. 김○○으로부터 ○○시 ○○구 ○○동 853 ○○마을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3. 4. ○○지방법원 2013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김△△에게 매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4.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78,000,000원, 양도가액을 295,1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583,500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로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재산정한 후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5.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문은 2015. 5.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 나, 원고는 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원에 취득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문이 2015. 5. 13. 원고에게 송달되

었고, 이 사건 소가 2015. 8. 21. 제기되었는바, 위 조세심판원의 기각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 제3항 본문은 ⁠‘이 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2015. 5. 13.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어야 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5. 8. 21. 제기되었음은 달력에 의한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2015. 8. 12. ◯◯지방법원 ◯◯지원에 소장을 접수하였

는데, ◯◯지방법원 ◯◯지원이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원고에게 소장을 반송한 것이므로 위 2015. 8. 12.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2015. 8. 12.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날로 본다 하더라도, 위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문의 송달일인 2015. 5. 13.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소가 제기되었음은 달력에 의한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6. 01.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