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여부로 가등기말소 청구 인정

전주지방법원 2016나1611
판결 요약
피고가 인수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이미 소멸한 상태로 판단되어, 본등기 이전 불가 이유(거주확인증명서 미발급) 주장은 이유 없어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가등기말소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소멸 #부동산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했을 때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나-1611 판결은 피고가 인수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인수 당시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가등기말소 청구가 정당하다 판단했습니다.
2. 거주확인증명서 미발급 등 사유로 본등기 이전을 못했을 때 가등기말소 청구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아니오, 매매예약완결권 자체가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본등기 이전 불가 사유(거주확인증명서 미발급 등)는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가 인용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나-1611 판결은 피고의 거주확인증명서 미발급 주장에 대해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이 먼저 판단되어 더 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척기간 도과가 다투어지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항소심은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명백하다면, 별다른 추가 사정 없이 청구 인용 및 항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나-1611 판결에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인수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인수 당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거주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본등기를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161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AA

변 론 종 결

2016. 12. 1.

판 결 선 고

2016. 12.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1994. 8. 11. 접수 제102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1/2 지분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오스트레일리아 이민권자로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에 필요한 거주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최CC에게서 인수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인수 당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나16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도과 여부로 가등기말소 청구 인정

전주지방법원 2016나1611
판결 요약
피고가 인수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이미 소멸한 상태로 판단되어, 본등기 이전 불가 이유(거주확인증명서 미발급) 주장은 이유 없어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가등기말소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소멸 #부동산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했을 때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 경과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면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나-1611 판결은 피고가 인수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인수 당시 이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여 가등기말소 청구가 정당하다 판단했습니다.
2. 거주확인증명서 미발급 등 사유로 본등기 이전을 못했을 때 가등기말소 청구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아니오, 매매예약완결권 자체가 이미 소멸한 경우에는 본등기 이전 불가 사유(거주확인증명서 미발급 등)는 판단할 필요 없이 청구가 인용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나-1611 판결은 피고의 거주확인증명서 미발급 주장에 대해 매매예약완결권의 소멸이 먼저 판단되어 더 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항소심에서 제척기간 도과가 다투어지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항소심은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명백하다면, 별다른 추가 사정 없이 청구 인용 및 항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나-1611 판결에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인수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인수 당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거주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본등기를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나161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AA

변 론 종 결

2016. 12. 1.

판 결 선 고

2016. 12.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1994. 8. 11. 접수 제102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1/2 지분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오스트레일리아 이민권자로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에 필요한 거주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가등기를 본등기로 이전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최CC에게서 인수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인수 당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나16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