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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553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황AA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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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1239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10. 20. |
|
판 결 선 고 |
2016. 1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5. 원고에게 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2,088,53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가 개정되어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해당 거래의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 내에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종전 규정의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한 반성적인 조치로서 구 시행령 제75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나. 판단
1)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가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종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정책적인 배려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시행령 제75조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5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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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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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553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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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황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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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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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 6. 24. 선고 2015구합123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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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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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5. 원고에게 한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2,088,532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가 개정되어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해당 거래의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 내에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바, 이는 종전 규정의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한 반성적인 조치로서 구 시행령 제75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나. 판단
1)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가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종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정책적인 배려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시행령 제75조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5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