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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행정처분 하자의 승계 및 당연무효 판단기준

대법원 2015두54803
판결 요약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단순 위법 또는 무효 사유가 아닌 하자는 후행 처분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은 행정처분 무효 및 하자 승계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행정처분 하자 #당연무효 요건 #행정처분 승계 #하자 중대 명백 #위법 사유
질의 응답
1. 행정처분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가 후행처분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4803 판결은 선행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면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무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행정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4803은 단순히 위법사유가 있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무효인 것은 아니고,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3. 단순한 위법이 있는 행정처분도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위법만으로는 무효가 인정되지 않으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수반되어야 무효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4803 판결 요지는 위법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할 때 무효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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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28.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대법원 2015두548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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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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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행정처분 하자가 있을 때 그 하자가 후행처분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행정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4803 판결은 선행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면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무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행정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4803은 단순히 위법사유가 있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무효인 것은 아니고,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3. 단순한 위법이 있는 행정처분도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단순 위법만으로는 무효가 인정되지 않으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수반되어야 무효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4803 판결 요지는 위법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할 때 무효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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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선행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는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이상 후행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않고 또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함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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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28.

출처 : 대법원 2016. 01. 28. 선고 대법원 2015두548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