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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직권취소 번복 가능성 및 동일사유 재처분 위법성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370
판결 요약
세무서가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과세처분을 하면 위법이 됩니다. 본 사안에서 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된 부과처분은 적법한 사유가 없어 취소되었습니다.
#직권취소 #과세처분 #2차 납세의무자 #동일사유 #과세관청
질의 응답
1.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직권취소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 내용을 다시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유 없이 직권으로 취소된 과세처분을 번복하여 동일한 사유로 부과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370 판결에서는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직권취소한 후, 별다른 사정 없이 동일 사유로 과세처분을 반복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과세 직권취소 번복의 예외 또는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허위자료 제출부정한 방법으로 직권취소를 받은 경우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번복 및 재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370 판결은 허위 자료 제출 등 특별한 사유 없는 재처분은 위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후 동일사유 재지정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사유의 2차 납세의무자 재지정 역시 위법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370 판결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동일처분을 되풀이하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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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특별한 사유 없이 직권취소를 번복하여 당초 부과처분과 처분사유가 동일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이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37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18.

판 결 선 고

2016. 05. 10.

주 문

1. 피고가 원고를 BBB 주식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626,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0. 3. 31.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4. 및 2010. 7. 5. 이 사건 회사에 위 법인세의 납부고지를 하였

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2013. 10. 31.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

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원고의 지분율에 따른 23,626,770원의 법인세 납부통지를 하였

다(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3. 3. 피고에게 ⁠“원고는 2010. 7. 28.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

사 주식 전부를 CCC에게 양도하였고, 당시 CCC은 이 사건 회사의 채무 일체를 인수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3. 7. 원고의 이의신청이 옳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는 2010. 7. 28.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2009 사

업연도 법인세는 원고의 주식양도일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18.

또다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지분율에 따른 23,626,770원의

법인세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13. 국세청장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였

으나, 국세청장은 2015. 4.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또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국가의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배

되어 위법하다.

② 원고는 2010. 7. 28.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CCC에게 양도하

였고, 당시 CCC은 이 사건 회사의 채무 일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의 포괄양수인 내지 채무인수인인 CCC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 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

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특별한 사

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여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설시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자신은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러한 원고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

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피고는 앞서 행한 직권

취소를 번복하여 당초 부과처분과 처분사유가 동일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당초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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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 직권취소 번복의 예외 또는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허위자료 제출부정한 방법으로 직권취소를 받은 경우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번복 및 재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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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후 동일사유 재지정이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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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사유의 2차 납세의무자 재지정 역시 위법입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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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37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18.

판 결 선 고

2016. 05. 10.

주 문

1. 피고가 원고를 BBB 주식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626,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0. 3. 31.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4. 및 2010. 7. 5. 이 사건 회사에 위 법인세의 납부고지를 하였

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2013. 10. 31.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

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원고의 지분율에 따른 23,626,770원의 법인세 납부통지를 하였

다(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3. 3. 피고에게 ⁠“원고는 2010. 7. 28.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

사 주식 전부를 CCC에게 양도하였고, 당시 CCC은 이 사건 회사의 채무 일체를 인수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3. 7. 원고의 이의신청이 옳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는 2010. 7. 28.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2009 사

업연도 법인세는 원고의 주식양도일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18.

또다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지분율에 따른 23,626,770원의

법인세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13. 국세청장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였

으나, 국세청장은 2015. 4.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또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국가의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배

되어 위법하다.

② 원고는 2010. 7. 28.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CCC에게 양도하

였고, 당시 CCC은 이 사건 회사의 채무 일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의 포괄양수인 내지 채무인수인인 CCC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 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

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특별한 사

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여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설시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자신은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러한 원고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

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피고는 앞서 행한 직권

취소를 번복하여 당초 부과처분과 처분사유가 동일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당초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