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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 없이 직권취소를 번복하여 당초 부과처분과 처분사유가 동일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이 과세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37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
|
원 고 |
AAA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4. 18. |
|
판 결 선 고 |
2016. 05. 10. |
주 문
1. 피고가 원고를 BBB 주식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626,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0. 3. 31.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4. 및 2010. 7. 5. 이 사건 회사에 위 법인세의 납부고지를 하였
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2013. 10. 31.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
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원고의 지분율에 따른 23,626,770원의 법인세 납부통지를 하였
다(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3. 3. 피고에게 “원고는 2010. 7. 28.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
사 주식 전부를 CCC에게 양도하였고, 당시 CCC은 이 사건 회사의 채무 일체를 인수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3. 7. 원고의 이의신청이 옳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는 2010. 7. 28.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2009 사
업연도 법인세는 원고의 주식양도일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18.
또다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지분율에 따른 23,626,770원의
법인세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13. 국세청장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였
으나, 국세청장은 2015. 4.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또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국가의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배
되어 위법하다.
② 원고는 2010. 7. 28.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CCC에게 양도하
였고, 당시 CCC은 이 사건 회사의 채무 일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의 포괄양수인 내지 채무인수인인 CCC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 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
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특별한 사
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여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설시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자신은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러한 원고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
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피고는 앞서 행한 직권
취소를 번복하여 당초 부과처분과 처분사유가 동일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당초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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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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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37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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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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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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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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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5. 10. |
주 문
1. 피고가 원고를 BBB 주식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626,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0. 3. 31.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4. 및 2010. 7. 5. 이 사건 회사에 위 법인세의 납부고지를 하였
으나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2013. 10. 31.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
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원고의 지분율에 따른 23,626,770원의 법인세 납부통지를 하였
다(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3. 3. 피고에게 “원고는 2010. 7. 28.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
사 주식 전부를 CCC에게 양도하였고, 당시 CCC은 이 사건 회사의 채무 일체를 인수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3. 7. 원고의 이의신청이 옳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는 2010. 7. 28.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2009 사
업연도 법인세는 원고의 주식양도일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18.
또다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지분율에 따른 23,626,770원의
법인세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13. 국세청장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였
으나, 국세청장은 2015. 4.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또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국가의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배
되어 위법하다.
② 원고는 2010. 7. 28.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CCC에게 양도하
였고, 당시 CCC은 이 사건 회사의 채무 일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의 포괄양수인 내지 채무인수인인 CCC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 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
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특별한 사
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여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설시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자신은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러한 원고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
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피고는 앞서 행한 직권
취소를 번복하여 당초 부과처분과 처분사유가 동일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당초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6. 05. 1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703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