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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결과 심판청구 가능 여부와 기간 제한

대법원 2016두38396
판결 요약
고충민원 처리결과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만약 이를 이유로 심판을 청구할 경우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를 넘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하됩니다.
#고충민원 #행정심판 #심판청구 #처분일 #90일
질의 응답
1.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고충민원 처리결과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행정행위로 분류되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8396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불복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고충민원에 대해 행정청의 답변을 받은 뒤 90일이 지나 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심판청구를 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8396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고충민원 답변을 이유로 나중에 권리구제절차를 밟으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민원 행정처분 또는 실체적 불이익이 있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90일 이내에 심판 등 권리구제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8396에서는 고충민원 답변 자체는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처분에 한해 기간 내 권리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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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볼복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14. 선고 대법원 2016두38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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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고충민원 처리결과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만약 이를 이유로 심판을 청구할 경우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를 넘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하됩니다.
#고충민원 #행정심판 #심판청구 #처분일 #90일
질의 응답
1. 고충민원 처리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고충민원 처리결과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행정행위로 분류되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8396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불복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고충민원에 대해 행정청의 답변을 받은 뒤 90일이 지나 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처분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심판청구를 한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8396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전심절차를 충족하지 못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고충민원 답변을 이유로 나중에 권리구제절차를 밟으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민원 행정처분 또는 실체적 불이익이 있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90일 이내에 심판 등 권리구제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38396에서는 고충민원 답변 자체는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처분에 한해 기간 내 권리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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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볼복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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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14. 선고 대법원 2016두38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