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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 대상 토지에 묘지가 일부 있을 때 물납 거부 기준

대법원 2016두31470
판결 요약
대법원은 물납 대상 토지에 일부 묘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물납을 거부할 수는 없고, 실제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거부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히 묘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물납이 불허되는 것은 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묘지 #물납 #국세 #토지 #물납 거부
질의 응답
1. 토지에 일부 묘지가 있으면 국세 물납이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토지에 묘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물납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점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470 판결은 물납대상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국세청이 물납 거부 사유로 묘지를 들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묘지가 있을 뿐 관리·처분에 실질적 장애가 없다면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470 판결은 단순한 묘지 존재만으로 물납 불허는 곤란하고,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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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단지 물납대상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1470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5누12081(2015.12.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6두31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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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대법원은 물납 대상 토지에 일부 묘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물납을 거부할 수는 없고, 실제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거부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히 묘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물납이 불허되는 것은 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묘지 #물납 #국세 #토지 #물납 거부
질의 응답
1. 토지에 일부 묘지가 있으면 국세 물납이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토지에 묘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물납이 거부되지 않습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는 점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470 판결은 물납대상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국세청이 물납 거부 사유로 묘지를 들었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답변
묘지가 있을 뿐 관리·처분에 실질적 장애가 없다면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1470 판결은 단순한 묘지 존재만으로 물납 불허는 곤란하고,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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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단지 물납대상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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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31470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5누12081(2015.12.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12. 선고 대법원 2016두314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