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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유상판매 입증 책임과 차명계좌 거래 주장 인정 여부

대법원 2016두41330
판결 요약
총판이 사용한 특정 차명계좌에 대금 입금 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불카드가 무상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 주장에 신빙성 부족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상고는 기각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선불카드 #판매대금 #차명계좌 #입금내역 #무상공급
질의 응답
1. 선불카드의 판매대금이 특정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유상 판매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선불카드 판매대금이 특정 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유상판매가 아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1330 판결은 총판이 사용한 특정 계좌 외에도 다른 계좌가 존재할 가능성 있으므로, 특정 계좌만 근거로 무상공급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총판이 선불카드 대금을 입금한 계좌의 존재를 어떻게 입증해야 유상판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상판매 여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계좌 외에 다른 계좌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대금 유통 경로를 명확히 소명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1330 판결은 다른 계좌 역시 존재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단순히 특정 계좌만으로 전체 거래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선불카드 무상공급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무상공급을 인정받으려면 판매대금 지급 경로 전반에 대해 객관적 입증 자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1330 판결의 취지는 일부분의 계좌 거래 내역만으로 무상공급이라 추단할 수 없으므로, 전체적인 입증이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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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선불카드가 공급된 무렵 총판이 사용하던 차명계좌에 선불카드 판매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없으므로 유상판매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사용하던 계좌외에 다른 계좌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선불카드가 무상으로 공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8. 25. 선고 대법원 2016두41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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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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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판매대금 #차명계좌 #입금내역 #무상공급
질의 응답
1. 선불카드의 판매대금이 특정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유상 판매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선불카드 판매대금이 특정 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유상판매가 아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1330 판결은 총판이 사용한 특정 계좌 외에도 다른 계좌가 존재할 가능성 있으므로, 특정 계좌만 근거로 무상공급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총판이 선불카드 대금을 입금한 계좌의 존재를 어떻게 입증해야 유상판매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상판매 여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계좌 외에 다른 계좌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대금 유통 경로를 명확히 소명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1330 판결은 다른 계좌 역시 존재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단순히 특정 계좌만으로 전체 거래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선불카드 무상공급 관련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무상공급을 인정받으려면 판매대금 지급 경로 전반에 대해 객관적 입증 자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1330 판결의 취지는 일부분의 계좌 거래 내역만으로 무상공급이라 추단할 수 없으므로, 전체적인 입증이 필요함을 암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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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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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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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08. 25. 선고 대법원 2016두41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