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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동업계약 vs 매매계약 판단 기준 정리

대법원 2016두42937
판결 요약
이익분배 비율 약정이 없고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기로 했다면 동업계약이 아니라 토지 매매계약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업계약 #매매계약 #이익분배비율 #약정 #토지금액
질의 응답
1. 동업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이익분배비율에 대한 약정동업 목적이 명확하게 존재해야 동업계약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2937 판결은 이익분배비율 약정이 없고 정해진 금액만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토지금액을 확정해서 지급하면 동업이 아니라 매매로 보나요?
답변
네, 지급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이익분배 약정이 없으면 토지 매매계약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2937 판결에서 정해진 토지금액 지급 약정만 있고 동업이라 볼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3. 동업계약인지 매매계약인지 분쟁이 날 때 핵심 판단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익·손실분배 약정 유무와 함께 실제 거래 목적 및 약정 조건 전반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2937 판결은 이익분배비율 등 동업의 핵심 요소가 없으면 매매로 본다고 결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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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익분배비율이 없고 정해진 토지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달리 동업이라 볼 수 있는 점이 없어 동업계약이 아닌 토지의 매매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8. 선고 대법원 2016두42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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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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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금액을 확정해서 지급하면 동업이 아니라 매매로 보나요?
답변
네, 지급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이익분배 약정이 없으면 토지 매매계약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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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익·손실분배 약정 유무와 함께 실제 거래 목적 및 약정 조건 전반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42937 판결은 이익분배비율 등 동업의 핵심 요소가 없으면 매매로 본다고 결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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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익분배비율이 없고 정해진 토지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달리 동업이라 볼 수 있는 점이 없어 동업계약이 아닌 토지의 매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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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6. 09. 08. 선고 대법원 2016두42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