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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대금의 법인계좌 입금이 차입금 단정 사유인지 여부와 양도소득세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44980
판결 요약
주주들이 양수대금을 법인계좌로 입금했더라도, 그 금액이 법인에 대한 차입금이라 단정할 수 없고, 유상증자가 아닌 주식 양도거래라면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회계처리가 ‘단기차입금’이라도 실재 차용이 아니라면 차입금으로 볼 수 없음.
#주식양도 #양도소득세 #회사계좌 입금 #차입금 판단 #실지거래가액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대금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면 차입금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주식 양도대금을 회사 계좌로 입금한 것만으로 법인에 대한 차입금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980 판결은 주주들이 양수대금을 원고가 아닌 법인계좌로 입금했더라도, 초과 금액을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대금 회계처리를 단기차입금으로 하면 실제 차입에 해당하나요?
답변
회계상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했다 해도 실제 차용금이 아니라면 차입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980 판결은 회계편의상 단기차입금으로 처리됐다 하더라도 실질이 차용이 아니면 차입금으로 부인했습니다.
3. 유상증자가 아니고 양도거래일 때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답변
실제 주식거래가액(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980 판결은 유상증자가 아닌 단순 양도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 기준 과세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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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고 일부 추가) 주주들이 양수대금을 원고가 아닌 법인계좌로 입금한 것만으로 0,000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을 양수대금이 아닌 법인에 대한 차입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유상증자가 아닌 양도거래인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49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현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3. 30. 선고 2015구단5235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25.

판 결 선 고

  2016. 1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없어” 다음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면 0000의 자금이 되어 원고가 이를 함부로 인출할 수 없게 된다)”를 추가하고, 제4면 제13행 ⁠“32”를 ⁠“33”으로, 제5면 밑에서 제7행 ⁠“주장한 점”을 ⁠“주장하였고, 원고와 김aa가 1 내지 5차 유상증자 당시 발행된 신주를 1주당 액면금액인 5,000원에 전부 인수한 다음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유상증자 절차는 이미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0000가 회계편의상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할 뿐 차용금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주주들의 0000에 대한 차용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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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980 판결은 회계편의상 단기차입금으로 처리됐다 하더라도 실질이 차용이 아니면 차입금으로 부인했습니다.
3. 유상증자가 아니고 양도거래일 때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답변
실제 주식거래가액(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980 판결은 유상증자가 아닌 단순 양도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 기준 과세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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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고 일부 추가) 주주들이 양수대금을 원고가 아닌 법인계좌로 입금한 것만으로 0,000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을 양수대금이 아닌 법인에 대한 차입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유상증자가 아닌 양도거래인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49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현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3. 30. 선고 2015구단5235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25.

판 결 선 고

  2016. 1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없어” 다음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면 0000의 자금이 되어 원고가 이를 함부로 인출할 수 없게 된다)”를 추가하고, 제4면 제13행 ⁠“32”를 ⁠“33”으로, 제5면 밑에서 제7행 ⁠“주장한 점”을 ⁠“주장하였고, 원고와 김aa가 1 내지 5차 유상증자 당시 발행된 신주를 1주당 액면금액인 5,000원에 전부 인수한 다음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유상증자 절차는 이미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0000가 회계편의상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할 뿐 차용금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주주들의 0000에 대한 차용금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9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