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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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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1401(2017. 05. 25)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주식회사 ### |
|
판 결 선 고 |
2016. 12. 22.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541401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 6.경 별지 표와 같이 법인세 등 합계 16,978,716,870원을 체납하였다.
나. 한편, ###은 피고에게 201*. 12. 31. 기준으로 836,463,917원의 단기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원고(소관: **세무서장)는 ###이 위와 같이 세금을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201*. 11. 5. ###의 피고에 대한 위 단기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 11. 9.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1*. 11. 11. 위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5. 13. 및 같은 달 25. 피고에게 당시 체납액7,892,226,03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단기대여금을 지급하라고 추심의뢰 및 추심최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단기대여금 836,463,9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년경 ###에 위 단기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여 201*. 12. 31. 현재 위 단기대여금이 132,386,773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에 위 단기대여금의 일부를 실제로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압류통지 전에 변제하여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위 압류통지 전에 일부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1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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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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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1401(2017. 0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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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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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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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22.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541401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 6.경 별지 표와 같이 법인세 등 합계 16,978,716,870원을 체납하였다.
나. 한편, ###은 피고에게 201*. 12. 31. 기준으로 836,463,917원의 단기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원고(소관: **세무서장)는 ###이 위와 같이 세금을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201*. 11. 5. ###의 피고에 대한 위 단기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 11. 9.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1*. 11. 11. 위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5. 13. 및 같은 달 25. 피고에게 당시 체납액7,892,226,03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단기대여금을 지급하라고 추심의뢰 및 추심최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단기대여금 836,463,9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년경 ###에 위 단기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여 201*. 12. 31. 현재 위 단기대여금이 132,386,773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에 위 단기대여금의 일부를 실제로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압류통지 전에 변제하여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위 압류통지 전에 일부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1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