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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자 채권 압류 추심행사 적법성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1401
판결 요약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세무서장이 압류·추심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압류 전에 변제했다는 사실 증명이 없으므로 단기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체납세금 #세무서장 압류 #제3채무자 #채권추심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세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1401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제3채무자 채권 압류 및 추심은 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추심 통지 전에 제3채무자가 변제했다면 추심채권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압류·추심 통지 전에 실제 변제한 경우에만 원고(국가)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1401 판결은 압류통지 전에 채권 일부 변제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제3채무자는 어떤 절차로 압류채권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추심통지를 받은 후에는 최고 받은 금액을 체납액 한도 내에서 국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1401 판결은 추심최고를 받은 후 압류대상 채권을 국가에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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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1401(2017. 05. 2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판 결 선 고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541401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 6.경 별지 표와 같이 법인세 등 합계 16,978,716,870원을 체납하였다.

나. 한편, ###은 피고에게 201*. 12. 31. 기준으로 836,463,917원의 단기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원고(소관: **세무서장)는 ###이 위와 같이 세금을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201*. 11. 5. ###의 피고에 대한 위 단기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 11. 9.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1*. 11. 11. 위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5. 13. 및 같은 달 25. 피고에게 당시 체납액7,892,226,03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단기대여금을 지급하라고 추심의뢰 및 추심최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단기대여금 836,463,9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년경 ###에 위 단기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여 201*. 12. 31. 현재 위 단기대여금이 132,386,773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에 위 단기대여금의 일부를 실제로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압류통지 전에 변제하여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위 압류통지 전에 일부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1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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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 #세무서장 압류 #제3채무자 #채권추심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세액 한도 내에서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1401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제3채무자 채권 압류 및 추심은 적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2. 압류·추심 통지 전에 제3채무자가 변제했다면 추심채권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압류·추심 통지 전에 실제 변제한 경우에만 원고(국가)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1401 판결은 압류통지 전에 채권 일부 변제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제3채무자는 어떤 절차로 압류채권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추심통지를 받은 후에는 최고 받은 금액을 체납액 한도 내에서 국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1401 판결은 추심최고를 받은 후 압류대상 채권을 국가에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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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41401(2017. 05. 2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판 결 선 고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541401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년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 6.경 별지 표와 같이 법인세 등 합계 16,978,716,870원을 체납하였다.

나. 한편, ###은 피고에게 201*. 12. 31. 기준으로 836,463,917원의 단기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다. 원고(소관: **세무서장)는 ###이 위와 같이 세금을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자 201*. 11. 5. ###의 피고에 대한 위 단기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201*. 11. 9.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며, 201*. 11. 11. 위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5. 13. 및 같은 달 25. 피고에게 당시 체납액7,892,226,03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단기대여금을 지급하라고 추심의뢰 및 추심최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원고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단기대여금 836,463,9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년경 ###에 위 단기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여 201*. 12. 31. 현재 위 단기대여금이 132,386,773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에 위 단기대여금의 일부를 실제로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압류통지 전에 변제하여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위 압류통지 전에 일부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14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