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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회사 설립 위한 인재 영입비용의 손금산입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529
판결 요약
회사가 자회사 설립과 사업확장 목적으로 인재를 영입하고 지급한 비용(스카우트 비용)은, 사업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에 해당하면 손금(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출 경위·계약 내용·비용 발생 목적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회사 설립 #인재 영입비용 #스카우트 비용 #손금산입 #법인세
질의 응답
1. 자회사 설립을 위한 인재 영입비용(스카우트 비용)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자회사 설립 등 사업확장 목적의 인재 영입비용이 객관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비용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경위, 계약서, 지급목적 등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529 판결은 자회사 미국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해 인재 영입을 위해 지급한 비용이 사업관련 통상적 비용이므로 손금 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대신 영입비용을 지급한 뒤, 회사가 이를 보전하면 손금이 됩니까?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가 약정한 영입비용을 특수관계인이 일시적으로 대납했을 뿐, 최종적으로 회사가 부담할 약정된 비용이라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529 판결은 특수관계인(대표이사 출신)이 원고를 대신해 영입비용을 지급했다가 회사가 이를 반환한 사정만으로 임의지급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3. 영입비용이 자회사의 근로 제공 보상(사이닝 보너스)일 경우 모회사(본사) 부담 비용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영입계약의 내용, 지출 목적, 설립 경위 등을 살펴 모회사 사업확장·자회사 설립 관련해 지급한 것이라면 모회사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529 판결은 영입비용이 자회사 설립 전 단계에서 모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됐다면, 모회사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표이사가 세무조사에서 '업무 무관' 비용임을 인정한 확인서가 있다면 손금불산입 사유가 되나요?
답변
확인서가 구체적 사실관계 입증이 아니라 단순 법적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면, 손금불산입의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529 판결은 확인서는 구체적 사실 자인이 없고 법적 견해 표시에 그쳤으므로 증거 가치가 낮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영업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 즉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45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디와ㅇㅇㅇㅇㅇ 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09.

판 결 선 고

2024. 02. 07.

   

주 문

   

1. 피고가 2021. x. 1. 원고에게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계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조ㅇㅇ은 1999. 7.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안ㅇㅇ은 원고가 2009. 11. 10.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인 ⁠‘D**&* U.S.A’(이하 ⁠‘미국현지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와 조ㅇㅇ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

1) 조ㅇㅇ는 2019. x. 21. 원고를 상대로 0,00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가합100000). 그 청구의 요지는 ⁠‘원고가 2009. x.경부터 2010. x.경까지 안ㅇㅇ 및 최ㅇㅇ, 김ㅇㅇ, 박ㅇㅇ을 영입하면서 원고의 주식매매대금 상당을 영입비용(스카우트 비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조ㅇㅇ가 2011. x.경 및 x.경 안ㅇㅇ 등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합계 0,000,000,000원을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조ㅇㅇ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사무관리 비용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위 법원은 2019. x. 13.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조ㅇㅇ에게 위 비용을 반환하거나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조ㅇㅇ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조ㅇㅇ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3)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나2000000)은 2020. x. 22. ⁠‘원고는 2020. x. 28.까지 조ㅇㅇ에게 0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조ㅇㅇ에게 00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영업외비용(소송손실)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법인세 부과처분

1) ㅇㅇㅇㅇ국세청장은 2021. x.경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ㅇㅇㅇㅇ국세청장은 조ㅇㅇ에게 지급된 00억 원 중 안ㅇㅇ의 영입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인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영입비용’이라 한다)은 원고가 미국현지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이어서 사업관련성 등이 없다는 취지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러한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x. 1. 원고에게 202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영입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000,000,000원이다[가산세 포함, 이하 위 202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영입비용과 관련된 부분, 즉 000,000,000원(=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등에 따라 10원 미만의 끝수를 계산하기 전 경정세액인 000,000,000원에서 위 000,000,000원을 뺀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2021.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8. 4.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6,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년 코스닥 상장을 전후하여 해외 시장 및 신규 사업 분야에 진출할 목적으로 미국현지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5.경 및 11.경 안ㅇㅇ과 사이에, 안ㅇㅇ가 미국현지법인 설립 용역을 수행한 후 미국현지법인 사장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안ㅇㅇ에게 원고의 주식 45,000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위 용역 등을 수행한 안ㅇㅇ는 2011. x.경 원고에게 주식의 양도를 요구하였는데, 상장을 마친 원고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여의치 아니하자, 조ㅇㅇ가 2011. x.경 안ㅇㅇ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주식매도대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관련 민사사건을 통해 원고로부터 위 비용을 반환받게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영입비용은 원고가 미국현지법인의 설립 용역을 제공한 안ㅇㅇ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원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영입비용은 원고의 손금에 해당하고, 이러한 성격은 위 대가에 안ㅇㅇ가미국현지법인의 운영을 맡기로 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영입비용이 원고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 6,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안ㅇㅇ는 국내 및 미국 대학에서 토목공학, 기계공학을 전공하였고, 2009년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회사인 P**** H***** Corp., CSSD에서 선임/최고 제조 설계 엔지니어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안ㅇㅇ는 2009. 11. 3. 미국현지법인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미국현지법인은 2009. x. 10. 설립되었다.

○ 안ㅇㅇ은 미국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체 사장의 역을 맡는다.

○ 안ㅇㅇ은 독립적으로 미국현지법인을 경영하며,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각 분기별로 사업의 진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한다.

○ 안ㅇㅇ이 업무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원고는 항공료, 식사, 숙소, 기타 여행경비 및 교통비에 대한 경비를 지불한다.

○ 원고는 안ㅇㅇ에게 상여금을 미국현지법인 자금이 아닌 원고 자금으로 지급한다.

○ 원고는 미국현지법인의 미국 계좌나 안ㅇㅇ의 계좌로 최소 미화 60만 달러 중 3만 달러를 2009. x. 5.까지, 22만 달러를 2009. x. 10.까지, 35만 달러를 2010. 4. 1.까지 지급한다.

○ 주요 경영 결정은 조ㅇㅇ과 안ㅇㅇ의 상호 협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원고는 2010. x. 16. 안ㅇㅇ에게 ⁠‘원고의 주식 45,000주를 무상 양도함을 확인한다. 다만, 양도방법은 대표이사 조ㅇㅇ의 주식 보호예수기간(2010. 12. 22.)이 종료한 후 주식이전 등의 방법으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해 주었다.

라) 조ㅇㅇ는 자신이 보유하던 원고 주식을 매도한 후, 안ㅇㅇ를 비롯하여 최ㅇㅇ, 김ㅇㅇ, 박ㅇㅇ에게 아래와 같이 영입비용 합계 0,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안ㅇㅇ를 제외한 나머지 영입인사는 원고의 사장 또는 상무로 고용되었다.

성 명

지급일

지급액

최 ㅇㅇ

2011. x. 14.

0,000,000,000원

김 ㅇㅇ

2011. x. 15.

000,000,000원

안 ㅇㅇ

2011. x.

000,000,000원

박 ㅇㅇ

2011. x. 15

000,000,000원

합 계

   

0,000,000,000원

  마) 관련 민사사건에서, 안ㅇㅇ는 ⁠‘조ㅇㅇ로부터 2009년경 미국현지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데 법인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며 입사제의를 받았고, 현재재직 중인 회사의 연봉, 연금 등을 포기하는 대가로 원고 주식 45,000주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바)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는 조ㅇㅇ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영입비용 등은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행사의 일환으로 지출된 비용이고,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 관련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이를 불비하였으므로, 위 비용 지출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는 무효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법률자문을 거쳐 원고의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사)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신ㅇㅇ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영입비용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임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소득을 과소신고한 사실이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입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 즉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가) 관련 민사사건에 나타난 원고와 조ㅇㅇ 사이의 공격방어의 내용이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게 된 경위, 안ㅇㅇ의 진술 및 그 경력, 원고와 안ㅇㅇ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원고가 작성한 주식양도 확인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입비용은 원래는 조ㅇㅇ가 아닌 원고가 안ㅇㅇ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에 해당함을 알 수있고, 단지 조ㅇㅇ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었다거나 위 돈이 약정일보다 뒤늦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조ㅇㅇ에게 이 사건 영입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반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 역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조ㅇㅇ에게 반환한 영입비용 중 최ㅇㅇ, 김ㅇㅇ, 박ㅇㅇ에 대한 부분은 이를 원고의 손금으로 그대로 인정해주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영입비용은 안ㅇㅇ가 미국현지법인에 근로를 제공해 주는데 대한 1회적인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이른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원고가 아니라 그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미국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09. x.경 안ㅇㅇ와 사이에 구두로 미국현지법인의 설립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9. x. 3. 작성된 계약서에도 안ㅇㅇ가 미국현지법인의 설립 업무와 그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고, 원고는 안ㅇㅇ에게 같은 달 10.까지 합계 xx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미국현지법인은 그 무렵인 2009. x. 10. 곧바로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국현지법인의 설립 경위에 비추어 보면, 안ㅇㅇ는 원고의 주장처럼 2009. x. 3. 계약서가 정식으로 작성되기 이전부터 미국현지법인의 설립 절차에 관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자기의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자회사인 미국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영입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비용은 자회사인 미국현지법인이 아닌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두50146 판결 참조).

다) 나아가 안ㅇㅇ가 미국현지법인의 사장을 맡아주기로 한 데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영입비용이 지급되었다고 보더라도, 안ㅇㅇ는 미국현지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원고에 의해 고용되었으므로, 안ㅇㅇ에게 지급한 대가를 그와 같은 형태로 고용된 최ㅇㅇ, 김ㅇㅇ, 박ㅇㅇ에게 지급한 대가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안ㅇㅇ는 미국현지법인이 설립된 이후로는 위 법인으로부터 그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원고의 대표자가 이 사건 영입비용을 업무 무관 비용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확인서의 내용은 단순히 이 사건 영입비용에 대한 법적 견해를 밝히는 취지일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자인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위 확인서는 이 사건 처분을 정당화시킬 정도의 증거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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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회사 설립 위한 인재 영입비용의 손금산입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529
판결 요약
회사가 자회사 설립과 사업확장 목적으로 인재를 영입하고 지급한 비용(스카우트 비용)은, 사업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발생한 손실 또는 비용에 해당하면 손금(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출 경위·계약 내용·비용 발생 목적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회사 설립 #인재 영입비용 #스카우트 비용 #손금산입 #법인세
질의 응답
1. 자회사 설립을 위한 인재 영입비용(스카우트 비용)은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자회사 설립 등 사업확장 목적의 인재 영입비용이 객관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비용으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경위, 계약서, 지급목적 등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529 판결은 자회사 미국현지법인 설립과 관련해 인재 영입을 위해 지급한 비용이 사업관련 통상적 비용이므로 손금 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대신 영입비용을 지급한 뒤, 회사가 이를 보전하면 손금이 됩니까?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가 약정한 영입비용을 특수관계인이 일시적으로 대납했을 뿐, 최종적으로 회사가 부담할 약정된 비용이라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529 판결은 특수관계인(대표이사 출신)이 원고를 대신해 영입비용을 지급했다가 회사가 이를 반환한 사정만으로 임의지급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3. 영입비용이 자회사의 근로 제공 보상(사이닝 보너스)일 경우 모회사(본사) 부담 비용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영입계약의 내용, 지출 목적, 설립 경위 등을 살펴 모회사 사업확장·자회사 설립 관련해 지급한 것이라면 모회사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529 판결은 영입비용이 자회사 설립 전 단계에서 모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됐다면, 모회사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표이사가 세무조사에서 '업무 무관' 비용임을 인정한 확인서가 있다면 손금불산입 사유가 되나요?
답변
확인서가 구체적 사실관계 입증이 아니라 단순 법적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면, 손금불산입의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529 판결은 확인서는 구체적 사실 자인이 없고 법적 견해 표시에 그쳤으므로 증거 가치가 낮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영업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 즉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845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디와ㅇㅇㅇㅇㅇ 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09.

판 결 선 고

2024. 02. 07.

   

주 문

   

1. 피고가 2021. x. 1. 원고에게 한 2020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계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조ㅇㅇ은 1999. 7.경부터 2013. 5.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안ㅇㅇ은 원고가 2009. 11. 10.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인 ⁠‘D**&* U.S.A’(이하 ⁠‘미국현지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와 조ㅇㅇ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

1) 조ㅇㅇ는 2019. x. 21. 원고를 상대로 0,00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가합100000). 그 청구의 요지는 ⁠‘원고가 2009. x.경부터 2010. x.경까지 안ㅇㅇ 및 최ㅇㅇ, 김ㅇㅇ, 박ㅇㅇ을 영입하면서 원고의 주식매매대금 상당을 영입비용(스카우트 비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조ㅇㅇ가 2011. x.경 및 x.경 안ㅇㅇ 등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합계 0,000,000,000원을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조ㅇㅇ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사무관리 비용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위 법원은 2019. x. 13.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조ㅇㅇ에게 위 비용을 반환하거나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조ㅇㅇ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조ㅇㅇ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3)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나2000000)은 2020. x. 22. ⁠‘원고는 2020. x. 28.까지 조ㅇㅇ에게 0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조ㅇㅇ에게 00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영업외비용(소송손실)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법인세 부과처분

1) ㅇㅇㅇㅇ국세청장은 2021. x.경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ㅇㅇㅇㅇ국세청장은 조ㅇㅇ에게 지급된 00억 원 중 안ㅇㅇ의 영입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인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영입비용’이라 한다)은 원고가 미국현지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이어서 사업관련성 등이 없다는 취지로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러한 과세자료를 통지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x. 1. 원고에게 202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영입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000,000,000원이다[가산세 포함, 이하 위 202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영입비용과 관련된 부분, 즉 000,000,000원(=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등에 따라 10원 미만의 끝수를 계산하기 전 경정세액인 000,000,000원에서 위 000,000,000원을 뺀 돈)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2021.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8. 4.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6,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9년 코스닥 상장을 전후하여 해외 시장 및 신규 사업 분야에 진출할 목적으로 미국현지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5.경 및 11.경 안ㅇㅇ과 사이에, 안ㅇㅇ가 미국현지법인 설립 용역을 수행한 후 미국현지법인 사장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안ㅇㅇ에게 원고의 주식 45,000주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위 용역 등을 수행한 안ㅇㅇ는 2011. x.경 원고에게 주식의 양도를 요구하였는데, 상장을 마친 원고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여의치 아니하자, 조ㅇㅇ가 2011. x.경 안ㅇㅇ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주식매도대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관련 민사사건을 통해 원고로부터 위 비용을 반환받게 되었다.

이처럼 이 사건 영입비용은 원고가 미국현지법인의 설립 용역을 제공한 안ㅇㅇ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원으로서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영입비용은 원고의 손금에 해당하고, 이러한 성격은 위 대가에 안ㅇㅇ가미국현지법인의 운영을 맡기로 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영입비용이 원고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 6,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안ㅇㅇ는 국내 및 미국 대학에서 토목공학, 기계공학을 전공하였고, 2009년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회사인 P**** H***** Corp., CSSD에서 선임/최고 제조 설계 엔지니어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안ㅇㅇ는 2009. 11. 3. 미국현지법인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미국현지법인은 2009. x. 10. 설립되었다.

○ 안ㅇㅇ은 미국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체 사장의 역을 맡는다.

○ 안ㅇㅇ은 독립적으로 미국현지법인을 경영하며,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각 분기별로 사업의 진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한다.

○ 안ㅇㅇ이 업무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원고는 항공료, 식사, 숙소, 기타 여행경비 및 교통비에 대한 경비를 지불한다.

○ 원고는 안ㅇㅇ에게 상여금을 미국현지법인 자금이 아닌 원고 자금으로 지급한다.

○ 원고는 미국현지법인의 미국 계좌나 안ㅇㅇ의 계좌로 최소 미화 60만 달러 중 3만 달러를 2009. x. 5.까지, 22만 달러를 2009. x. 10.까지, 35만 달러를 2010. 4. 1.까지 지급한다.

○ 주요 경영 결정은 조ㅇㅇ과 안ㅇㅇ의 상호 협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 원고는 2010. x. 16. 안ㅇㅇ에게 ⁠‘원고의 주식 45,000주를 무상 양도함을 확인한다. 다만, 양도방법은 대표이사 조ㅇㅇ의 주식 보호예수기간(2010. 12. 22.)이 종료한 후 주식이전 등의 방법으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해 주었다.

라) 조ㅇㅇ는 자신이 보유하던 원고 주식을 매도한 후, 안ㅇㅇ를 비롯하여 최ㅇㅇ, 김ㅇㅇ, 박ㅇㅇ에게 아래와 같이 영입비용 합계 0,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안ㅇㅇ를 제외한 나머지 영입인사는 원고의 사장 또는 상무로 고용되었다.

성 명

지급일

지급액

최 ㅇㅇ

2011. x. 14.

0,000,000,000원

김 ㅇㅇ

2011. x. 15.

000,000,000원

안 ㅇㅇ

2011. x.

000,000,000원

박 ㅇㅇ

2011. x. 15

000,000,000원

합 계

   

0,000,000,000원

  마) 관련 민사사건에서, 안ㅇㅇ는 ⁠‘조ㅇㅇ로부터 2009년경 미국현지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데 법인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며 입사제의를 받았고, 현재재직 중인 회사의 연봉, 연금 등을 포기하는 대가로 원고 주식 45,000주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바)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는 조ㅇㅇ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영입비용 등은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행사의 일환으로 지출된 비용이고,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 등 관련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이를 불비하였으므로, 위 비용 지출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는 무효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법률자문을 거쳐 원고의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사)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신ㅇㅇ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영입비용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임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소득을 과소신고한 사실이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입비용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 즉 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가) 관련 민사사건에 나타난 원고와 조ㅇㅇ 사이의 공격방어의 내용이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게 된 경위, 안ㅇㅇ의 진술 및 그 경력, 원고와 안ㅇㅇ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원고가 작성한 주식양도 확인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입비용은 원래는 조ㅇㅇ가 아닌 원고가 안ㅇㅇ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에 해당함을 알 수있고, 단지 조ㅇㅇ가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었다거나 위 돈이 약정일보다 뒤늦게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조ㅇㅇ에게 이 사건 영입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이를 임의로 반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 역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가 조ㅇㅇ에게 반환한 영입비용 중 최ㅇㅇ, 김ㅇㅇ, 박ㅇㅇ에 대한 부분은 이를 원고의 손금으로 그대로 인정해주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영입비용은 안ㅇㅇ가 미국현지법인에 근로를 제공해 주는데 대한 1회적인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이른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원고가 아니라 그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미국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2009. x.경 안ㅇㅇ와 사이에 구두로 미국현지법인의 설립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2009. x. 3. 작성된 계약서에도 안ㅇㅇ가 미국현지법인의 설립 업무와 그 운영을 담당하기로 하고, 원고는 안ㅇㅇ에게 같은 달 10.까지 합계 xx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미국현지법인은 그 무렵인 2009. x. 10. 곧바로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국현지법인의 설립 경위에 비추어 보면, 안ㅇㅇ는 원고의 주장처럼 2009. x. 3. 계약서가 정식으로 작성되기 이전부터 미국현지법인의 설립 절차에 관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자기의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자회사인 미국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영입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비용은 자회사인 미국현지법인이 아닌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두50146 판결 참조).

다) 나아가 안ㅇㅇ가 미국현지법인의 사장을 맡아주기로 한 데 대한 대가로서 이 사건 영입비용이 지급되었다고 보더라도, 안ㅇㅇ는 미국현지법인이 설립되기 전에 원고에 의해 고용되었으므로, 안ㅇㅇ에게 지급한 대가를 그와 같은 형태로 고용된 최ㅇㅇ, 김ㅇㅇ, 박ㅇㅇ에게 지급한 대가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안ㅇㅇ는 미국현지법인이 설립된 이후로는 위 법인으로부터 그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원고의 대표자가 이 사건 영입비용을 업무 무관 비용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확인서의 내용은 단순히 이 사건 영입비용에 대한 법적 견해를 밝히는 취지일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자인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위 확인서는 이 사건 처분을 정당화시킬 정도의 증거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5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