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현금 입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대전고등법원 2023누13492
판결 요약
망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사용된 점이 인정되어 현금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핵심은 실질 귀속관계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입니다.
#현금증여 #증여세 #계좌입금 #실질귀속 #조세심판
질의 응답
1. 망인이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입금된 금원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사용된 경우 현금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3492 판결은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사용되었으므로 현금 증여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어떤 기준으로 기각될 수 있을까요?
답변
금원의 실질 귀속관계가 원고에게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3492 판결은 '이 사건 금원은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현금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3. 현금 증여 여부에서 계좌 입금의 실질적 사용 주체가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금원의 관리·사용권자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3492 판결은 매장 실질 운영자, 입금 금원의 귀속·사용 사정을 들어 현금 증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사용되었으며 현금 증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14,97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 ⁠“및 2016. 6. 3.과 2016. 7. 1. 입금한 41,946,800원”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 ⁠“2021. 11. 24. 원고에 대하여 2010년 10월 귀속 증여세 114,974,400원”을 ⁠“2021. 11. 15.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114,974,400원”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 11행 ⁠“및 2016년 7월 귀속 증여세 7,454,880원의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를 ⁠“을 하였다.”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1 내지 4행을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9. 29. 기각되었다."로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3. 0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3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현금 입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대전고등법원 2023누13492
판결 요약
망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사용된 점이 인정되어 현금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핵심은 실질 귀속관계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입니다.
#현금증여 #증여세 #계좌입금 #실질귀속 #조세심판
질의 응답
1. 망인이 원고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입금된 금원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사용된 경우 현금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3492 판결은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사용되었으므로 현금 증여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어떤 기준으로 기각될 수 있을까요?
답변
금원의 실질 귀속관계가 원고에게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3492 판결은 '이 사건 금원은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현금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3. 현금 증여 여부에서 계좌 입금의 실질적 사용 주체가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금원의 관리·사용권자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3-누-13492 판결은 매장 실질 운영자, 입금 금원의 귀속·사용 사정을 들어 현금 증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사용되었으며 현금 증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14,97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상세내용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 ⁠“및 2016. 6. 3.과 2016. 7. 1. 입금한 41,946,800원”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 ⁠“2021. 11. 24. 원고에 대하여 2010년 10월 귀속 증여세 114,974,400원”을 ⁠“2021. 11. 15.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 114,974,400원”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 11행 ⁠“및 2016년 7월 귀속 증여세 7,454,880원의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를 ⁠“을 하였다.”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1 내지 4행을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9. 29. 기각되었다."로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4. 03. 0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3누13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