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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 부가가치세 징수권자 쟁점 판시 사례

대법원 2016두34554
판결 요약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권한은 세관장이 아니라 세무서장에게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기존의 관세징수 절차와 구별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징수는 세무서장이 관할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수입 관련 부가세를 둘러싼 처분 소송이나 집행 주체 확인 과정에서 적용됩니다.
#수입재화 #부가가치세 #세무서장 #세관장 #징수권한
질의 응답
1.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징수하나요, 세무서장이 징수하나요?
답변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징수 권한을 가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554 판결은 재화 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장이 관할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2. 관세징수 예에 따르는 부가가치세의 징수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관세의 징수 예를 따르더라도 부가가치세 징수는 관할 세무서장이 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554 판결은 세관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징수함이 타당하다는 원심 판시를 인용하였습니다.
3. 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주체가 문제되는 경우 어느 기관이 담당자인가요?
답변
수입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관할 세무서장이 담당 주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554 판결은 수입재화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과·징수는 세무서장 소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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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의 권한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45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시그네틱스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 1. 20.

판 결 선 고

2016. 6. 9.

출처 : 대법원 2016. 06. 09. 선고 대법원 2016두345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