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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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2023-가단-19398(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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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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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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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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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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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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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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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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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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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사 건 |
2023가단1939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JBS |
변 론 종 결 |
2024. 4. 25. |
판 결 선 고 |
2024. 5. 23.. |
주 문
1. 피고와 LYJ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LYJ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22. 3. 24. 접수 제255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LYJ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의 LYJ에 대한 국세체납액은 아래 기재와 같이 2023. 1. 16. 기준 204,364,070원이다.
나. LYJ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처분행위 LYJ는 2022. 3. 24. 자녀인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3. 23.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22. 3. 24. 접수 제255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LYJ가 2022.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 위 번호①, ②는 이미 납세의무가 모두 성립하였고, 위 번호③의 조세채권 역시 가까운 장래에 추가적으로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LYJ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야기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LYJ는 무자력이 아니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LYJ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사해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증거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2022. 3. 23. 무렵 원고의 LYJ에 대한 위 번호③의 조세채권은 군산시 00동 38-3 토지를 2022. 3. 11.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토지를 2022. 4. 28. 양도한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원고는 2022.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39,551,48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조세채권은 2022. 3. 23.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은 체결되어 있었는바, 위 번호③의 조세채권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LYJ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LYJ의 적극재산과 소득재산은 아래 기재와 같이 2022. 3. 23. 기준 40,735,640원 채무가 초과된 상태인바, 채무자 LYJ는 무자력이라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채무자 LYJ는 2022. 3. 23.경 위 에 기재되지 않은 김00에 대한 금 172,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YJ는 ‘김00은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LYJ에게 172,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김00을 사기 및 절도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김00으로부터 채권 회수가능성이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YJ의 김00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무자력 판단에 있어 적극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피고는, 피고가 2022. 3. 2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80,000,000원을 LYJ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채무자 LYJ의 적극재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현금 등과 같이 양도나 소비가 용이한 재산의 경우 채권자들이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이를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볼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판결 등 참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LY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22. 3. 23. 15:00에 입금된 80,000,000원은 단 27분만인 같은 날 15:27에 전액 출금되었는바, 그 입금액을 채권자들이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금액을 LYJ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이다.
위 표 기재와 같이 LYJ가 2022. 3. 2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은 794,254,532원이고, 소극재산은 753,550,172원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가 81,44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LY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05. 23.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9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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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2023-가단-19398(202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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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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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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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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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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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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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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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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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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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사 건 |
2023가단1939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JBS |
변 론 종 결 |
2024. 4. 25. |
판 결 선 고 |
2024. 5. 23.. |
주 문
1. 피고와 LYJ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LYJ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22. 3. 24. 접수 제255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LYJ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의 LYJ에 대한 국세체납액은 아래 기재와 같이 2023. 1. 16. 기준 204,364,070원이다.
나. LYJ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처분행위 LYJ는 2022. 3. 24. 자녀인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3. 23.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등기과 2022. 3. 24. 접수 제255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LYJ가 2022.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 위 번호①, ②는 이미 납세의무가 모두 성립하였고, 위 번호③의 조세채권 역시 가까운 장래에 추가적으로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위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LYJ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야기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LYJ는 무자력이 아니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LYJ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사해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증거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2022. 3. 23. 무렵 원고의 LYJ에 대한 위 번호③의 조세채권은 군산시 00동 38-3 토지를 2022. 3. 11.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토지를 2022. 4. 28. 양도한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원고는 2022. 12.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39,551,48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조세채권은 2022. 3. 23.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은 체결되어 있었는바, 위 번호③의 조세채권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가까운 장래에 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LYJ에 대한 위 각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LYJ의 적극재산과 소득재산은 아래 기재와 같이 2022. 3. 23. 기준 40,735,640원 채무가 초과된 상태인바, 채무자 LYJ는 무자력이라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채무자 LYJ는 2022. 3. 23.경 위 에 기재되지 않은 김00에 대한 금 172,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YJ는 ‘김00은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LYJ에게 172,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김00을 사기 및 절도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김00으로부터 채권 회수가능성이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YJ의 김00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무자력 판단에 있어 적극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피고는, 피고가 2022. 3. 2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80,000,000원을 LYJ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채무자 LYJ의 적극재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현금 등과 같이 양도나 소비가 용이한 재산의 경우 채권자들이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이를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볼수 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판결 등 참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LY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22. 3. 23. 15:00에 입금된 80,000,000원은 단 27분만인 같은 날 15:27에 전액 출금되었는바, 그 입금액을 채권자들이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금액을 LYJ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할 것이다.
위 표 기재와 같이 LYJ가 2022. 3. 2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은 794,254,532원이고, 소극재산은 753,550,172원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가 81,44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LY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4. 05. 23.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93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