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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존재가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사유냐 여부 판단

대법원 2015두60143
판결 요약
관련 형사판결이 형법상 배임에 대한 것이고, 민사판결도 손해배상 책임을 다룬 것이라, 거래 존부나 법률효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형사판결만으로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금경정청구 #후발적경정사유 #형사판결 배임 #민사판결 손해배상 #거래존부
질의 응답
1. 형사재판에서 배임죄가 인정된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한 세금 경정청구의 후발적 경정사유가 되나요?
답변
형사판결이 배임죄 등만 판단하고, 세법상 거래 존부나 법률효과가 별도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후발적 경정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143 판결은 형사판결이 있었더라도, 거래 존부 또는 법률효과 등이 확정되지 않으면 후발적 경정사유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만으로 세금 경정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손해배상 책임의 판단만으로는 관련 거래의 존재나 법적 효과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세금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143 판결은 민사재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을 후발적 경정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형사 또는 민사판결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답변
형사 또는 민사판결이 세법상 거래 존부 등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면 경정청구의 후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143 판결은 형사·민사판결 내용이 세법상 판단대상과 직접적 불일치시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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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관련 형사판결은 형법상 배임에 대한 판단이고, 관련 민사판결도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서 관련 판결에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6014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세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누10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대법원 2015두60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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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 존재가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사유냐 여부 판단

대법원 2015두60143
판결 요약
관련 형사판결이 형법상 배임에 대한 것이고, 민사판결도 손해배상 책임을 다룬 것이라, 거래 존부나 법률효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형사판결만으로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금경정청구 #후발적경정사유 #형사판결 배임 #민사판결 손해배상 #거래존부
질의 응답
1. 형사재판에서 배임죄가 인정된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한 세금 경정청구의 후발적 경정사유가 되나요?
답변
형사판결이 배임죄 등만 판단하고, 세법상 거래 존부나 법률효과가 별도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후발적 경정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143 판결은 형사판결이 있었더라도, 거래 존부 또는 법률효과 등이 확정되지 않으면 후발적 경정사유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만으로 세금 경정청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손해배상 책임의 판단만으로는 관련 거래의 존재나 법적 효과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세금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143 판결은 민사재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을 후발적 경정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형사 또는 민사판결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답변
형사 또는 민사판결이 세법상 거래 존부 등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면 경정청구의 후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60143 판결은 형사·민사판결 내용이 세법상 판단대상과 직접적 불일치시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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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관련 형사판결은 형법상 배임에 대한 판단이고, 관련 민사판결도 손해배상 책임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서 관련 판결에서 거래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 형사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후발적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6014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세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누10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대법원 2015두601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