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시 도로 현황 감정평가의 시가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6누44973
판결 요약
토지를 취득할 때의 현황이 도로였다면 그 상태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가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시가 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토지감정평가 #도로현황평가 #양도소득세시가 #취득시현황 #세무서과세
질의 응답
1.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이 도로라면 해당 상태로 감정평가한 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취득 당시 토지 현황이 도로였다면 그 상태로 감정평가한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973 판결은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 상태로 감정평가한 것이 객관적·합리적이며 시가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가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도로로 감정평가한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한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세무서가 도로 현황을 반영한 감정평가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부과한 조치는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4973 판결은 감정평가액이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임을 인정하여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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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15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6.

판 결 선 고

2016. 11. 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7면 10, 11행의 괄호 및 그 안의 내용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49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