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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 세액 기판력의 범위 및 전체 세액에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 2024두34726
판결 요약
선행판결이 가진 기판력은 증액경정으로 정정된 세액뿐 아니라, 과세처분 대상이 된 세액 전체에까지 미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액경정 세액 이외 부분에 대해 별도로 다툴 수 없습니다.
#증액경정 #기판력 #전체 세액 #과세처분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증액경정 세액에 대한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경정된 부분에만 미치나요, 아니면 전체 세액에 미치나요?
답변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증액경정 세액에만 한정되지 않고 처분 대상이 된 전체 세액에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4726 판결은 기판력은 세액의 증액경정 부분뿐 아니라 과세처분의 세액 전부에 미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증액경정 이외의 세액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증액경정 세액 이외의 기존 처분 세액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미치므로 별도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4726 판결은 기판력의 범위를 세액 전부로 보고,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과세처분 경정에 대해 불복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경정처분에 불복할 때는 전체 세액 전부에 대한 다툼임을 인식해야 하며, 증액경정 이외 부분도 신속히 주장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4726 판결에서 증액경정 세액만이 아니라 세액 전체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해, 최초 제소 시 전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 추후 주장 기회가 제한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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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증액경정 세액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47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상고인)

김A

피 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5598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30. 선고 대법원 2024두34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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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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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증액경정 세액에 대한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경정된 부분에만 미치나요, 아니면 전체 세액에 미치나요?
답변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증액경정 세액에만 한정되지 않고 처분 대상이 된 전체 세액에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4726 판결은 기판력은 세액의 증액경정 부분뿐 아니라 과세처분의 세액 전부에 미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증액경정 이외의 세액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증액경정 세액 이외의 기존 처분 세액에 대하여도 기판력이 미치므로 별도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4726 판결은 기판력의 범위를 세액 전부로 보고,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과세처분 경정에 대해 불복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경정처분에 불복할 때는 전체 세액 전부에 대한 다툼임을 인식해야 하며, 증액경정 이외 부분도 신속히 주장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34726 판결에서 증액경정 세액만이 아니라 세액 전체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해, 최초 제소 시 전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 추후 주장 기회가 제한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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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347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상고인)

김A

피 고(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55988 판결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5. 30. 선고 대법원 2024두34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