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증액경정 세액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두347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상고인) |
김A |
피 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55988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5. 3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증액경정 세액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두347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상고인) |
김A |
피 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4. 2. 2. 선고 2023누55988 판결 |
판 결 선 고 |
2024. 5. 30.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