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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부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 정당한 납세 사유

대법원 2016두34684
판결 요약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해 제공된 용역이 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용역 공급주체가 달라 추가 심리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까지 인정되어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건설용역 #국민주택 #부수용역 #면세대상
질의 응답
1.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해 제공된 부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용역이어도 공급주체가 다르면 면세대상 한정 해석이 필요하며, 거래관행·공급대가 포함 여부는 더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684 판결은 공급주체가 다르면 부가세 면세여부 판단에 원고 주장(대가 포함여부·관행) 심리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관련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을 때는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684는 면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던 점 등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 공급주체가 다르면 거래관행·대가포함 여부 추가 심리가 불필요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소청구가 배척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684는 공급주체 차이 및 면세 오인 정당성을 들어 원고의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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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용역의 공급주체가 상이한 이상 원고가 통상적 부수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공급대가의 포함 여부 및 거래관행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음.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존재하였던 점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46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7. 선고 2015누5393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27. 선고 대법원 2016두34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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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부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와 정당한 납세 사유

대법원 2016두34684
판결 요약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해 제공된 용역이 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었고, 용역 공급주체가 달라 추가 심리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까지 인정되어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건설용역 #국민주택 #부수용역 #면세대상
질의 응답
1.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해 제공된 부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용역이어도 공급주체가 다르면 면세대상 한정 해석이 필요하며, 거래관행·공급대가 포함 여부는 더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684 판결은 공급주체가 다르면 부가세 면세여부 판단에 원고 주장(대가 포함여부·관행) 심리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관련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을 때는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684는 면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던 점 등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용역 공급주체가 다르면 거래관행·대가포함 여부 추가 심리가 불필요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취소청구가 배척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4684는 공급주체 차이 및 면세 오인 정당성을 들어 원고의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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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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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346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7. 선고 2015누5393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5. 27. 선고 대법원 2016두346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