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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범죄 관련 변호사비·벌금 등 손금불산입 인정기준 및 상여처분 타당성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5966
판결 요약
회사가 임원 범죄 관련 소송·변호사비, 벌금, 부당이득금 등 법률비용을 지급한 경우,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와 직접 관련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손금(필요경비)으로 보지 않음. 이 비용들을 임원에게 상여처분(소득세 과세)한 것 또한 적법하다고 판시함.
#법률비용 #변호사비 #임원 범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질의 응답
1. 임원의 범죄 또는 사회질서 위반과 직접 관련된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을 회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와 직접 관련된 법률비, 변호사비 등은 원칙적으로 회사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966 판결은 임원 범죄, 사회질서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 변호사비, 벌금, 부당이득금 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의 법률비용 지출이 손금불산입이면 임원에게 상여처분, 원천징수된 소득세 환급은 가능한가요?
답변
손금불산입된 비용이 임원에게 상여로 처분된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환급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966 판결은 귀속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표자 개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며 소득세 환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임원의 사회질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벌금이나 부당이득금도 법인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임원의 위법행위(사회질서 위반)로 인해 발생한 벌금,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등도 회사의 통상 비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손금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966 판결(및 법인세법 제21조, 제19조)은 사회질서 위반에 직접 기인한 벌금·가산금·부당이득금 등은 손금불산입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임원 개인이 부과된 벌금이나 소송비를 스스로 납부해도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임원 개인 납부 입증이 명확하지 않으면 상여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966 판결은 납부 내역 등 금원의 출처가 명확하게 개인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상여처분 해제가 불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5. 대표자 상여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금원의 실제 귀속)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966 판결은 상여처분 해제를 원하는 당사자가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원고들을 위하여 지출한 법률비용은 업무무관비용이므로 손급불산입하여 원고들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596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AA 외 1명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는 항공기부품제작 및 방위산업 물자공급업체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 2012년부터 2014년 사업연도에 DDDD청의 제소 및 EE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을 아래 기재(이하 아래 표 순번을 ⁠‘순번’이라 한다)와 같이 원고 최AA(CC의 대표이사), 원고 이BB(CC의 전무이사) 등 임원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순번

일시

거래내역

거래처

가지급금

가지급금 귀속

원고 최AA

원고 이BB

김FF

1

2014. 1. 1.

PP청

수사 

GG

 50,000,000

25,000,000

25,000,000

2

2014. 8. 20.

행정소송

GG

5,000,000

5,000,000

3

2014. 6. 27.

민사소송

GG

9,000,000

9,000,000

4

2014. 7. 31.

감사원 감사

GG

30,000,000

30,000,000

5

2014. 7. 9.

형사소송

HH

30,000,000

30,000,000

6

2014. 8. 29.

세무조사

JJ

50,000,000

50,000,000

7

2014. 9. 15.

형사소송

HH

30,000,000

30,000,000

8

2014. 10. 6.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DDDD청

282,665,070

282,665,070

9

2015. 4. 30.

벌금

이BB

8,000,000

8,000,000

합계

461,665,070

33,000,000

(단위: 원)

나. CC는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위 가.항 기재 가지급금을 포함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가지급금 및 그 인정이자를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한 다음, 원고 최AA, 원고 이BB 등 임원들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로부터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손충당금

(인정상여)

최AA(대표이사)

533,965,070

36,603,999

570,569,069

이BB(전무이사)

34,376,844

2,786,969

37,163,813

(단위: 원)

다. CC는 2019. 9. 17. 위와 같이 손금불산입한 가.항 기재 가지급금(순번 1 내지 9번)은 2015년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고(이하 ⁠‘손금산입 주장’이라 한다), DDDD청이 CC에게 부과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282,665,070원(순번 8번) 및 벌금 8,000,000원(순번 9번) 합계 290,665,070원은 인정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는(이하 ⁠‘소득처분변경 주장’이라 한다) 이유로 KK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KK세무서장은 2019. 11. 20. 손금산입 주장에 관하여는 순번 6번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료 5,000만 원만 CC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득처분변경 주장에 관하여는 법인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변경으로 인한 세액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소득처분 변경은 법인세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CC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17.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2020. 8. 7. 소득처분변경 주장 부분에 관한 청구를 각하하고 손금산입 주장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CC는 LL지방법원 OOOO구합OOOOOO호로 KK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라.항 기재 201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2. 10. C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들은 2020. 12. 7. 피고에게 손금불산입한 가.항 기재 가지급금[순번 1 내지 9번(순번 6번은 제외4))]은 CC의 2015년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고 원고들에 대한 인정상여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납부된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4. 원고들에게 위 경정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2.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29.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9, 2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CC의 손금으로 인정된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료 5,000만 원(순번 6번)’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순번 1 내지 5, 7번) 및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순번 8번)도 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여 CC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CC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또한, 순번 6번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순번 1 내지 5, 7번),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순번 8번), 벌금 8,000,000원(순번 9번)은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인정상여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위 금액을 원고들에 대한 상여로 판단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7,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C는 항공기 발전기 수입 관련 거래사인 MM사에 송금한 금원과 관련하여, CC의 대표이사 원고 최AA와 전무이사 원고 이BB이 CC의 돈을 빼돌려 출장시 사용하고 아들 유학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외환신고불이행 및 횡령)에 관한 PP청 수사를 받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2. 8. 31. 3,000만 원, 2012. 11. 13. 1,000만 원, 2012. 11. 30.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법무법인 GG에게 지급하였다(순번 1번).

2) CC 및 CC의 대표이사 원고 최AA, 전무이사 원고 이BB은 2015. 4. 3. EE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기죄, 관세법위반죄의 범죄사실5)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EE지방법원 2014노2765,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013고단146』

원고 최AA는 2000. 4. 1.경부터 2012. 4. 5.경까지 OO시 OO면 OO리 OOO에서 C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7. 8. 9.경부터 2011. 7. 28.경까지 사이에 모두 11회에 걸쳐 DDDD청과 구동장치 등 항공기 구성품을 정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안RR은 2005. 7. 20.경부터 현재까지 OO OO구 OO동 OOO에서 SSS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무역업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공군항공기 구성품 정비계약 등의 계약조건에 따르면 교체된 부품의 구입비용(직접재료비)에 대해서는 계약을 이행한 후 실제 발생한 원가자료(부품구입증빙 포함)에 따라 이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외주정비업체는 외주정비 과정에서 소요된 부품을 구입하여 교체한 경우에 실제 발생한 원가계산자료(원가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부품구입 증빙) 등의 정산서류를 DDDD청에 제출하여 정비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최AA는 2000. 2.경 TT기계 주식회사로부터 일괄구입한 C1,622개의 항공기 부품을 보관해오던 중, 위 부품의 실제발생원가는 57,272,727원(부가세 미포함) 상당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부품의 원가자료를 부풀려 부품대금 차액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안RR과 공모하였다.

원고 최AA는 2007. 3.경 피고인 안RR에게 CC의 김UU 팀장을 통하여 ⁠“안사장님 우리 회사가 DDDD청에서 수주받은 정비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가진 부품재고가 원가증빙이 없어 SSS의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해줄 수 있겠습니까”라는 요구를 하고, 피고인 안RR은 이를 승낙한 후, 원고 최AA는 2007. 6.경 위 김UU에게 지시하여 SSS에 위와 같이 TT기계로부터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CONNECTOR, ELECTRICAL’ 등 220개 부품을 보낸 후, 다시 SSS로부터 위 부품을 공급받으면서 위 부품을 25,325,840원에 구입한 것으로 거래명세서 2장(2007. 6. 5.자, 2007. 6. 30.자)과 세금계산서 1장(발급일 2007. 6. 30.)을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위 TT기계로부터 구입하였던 부품들의 원가계산자료를 부풀려 만들었다.

또한 원고 최AA는 TT기계로부터 일괄매입한 관계로 원가자료가 없이 보유하고 있던 항공기정비부품에 대하여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인 안RR을 통하여 고가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원가증빙자료를 만들기로 하고, 피고인 안RR은 2010. 1.경 OO국에 있는 항공기부품업체인 OOO INTERNATIONAL LTD와의 사이에 CC가 향후 공군에 청구할 항공기정비원가를 기준으로 수출입 과정에서 추가되는 비용을 감안한 가격으로 위 재고부품들의 가격을 임의로 정하여 수출입하기로 통정한 다음, 2010. 1.경 품명‘OOOOO ADAPTER ASSEMBLY’, 수량 5개, 수출신고금액 3,725달러(원화 4,255,812원)로 신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0. 25.까지 10회에 걸쳐 항공기정비부품 합계 328,325,738원 상당을 수출하고, 2010. 2. 16.부터 2011.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부품을 10회에 걸쳐 대금 합계 369,875,403원으로 수입한 것처럼 허위의 수출입신고 및 원가증빙자료를 만들었다.

이후 원고 최AA는 DDDD청의 정비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SSS로부터 국내거래를 통하여 대금이 부풀려진 채 공급받은 부품을 이용하여 정비를 하고, 실제 직접재료비(부품대금)는 30,105,641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173,332,930원인 것처럼 DDDD청의 계약(원가)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산하 DDDD청으로부터 2007. 12. 5.부터 2011. 9. 30.까지 부품대금차액 143,227,289원을 CC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6, 7, 8, 10, 11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DDDD청의 정비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SSS를 통한 위장 국제수출입 거래로 대금이 부풀려진 부품을 이용하여 정비를 한 후 위와 같이 만든 허위의 수입신고서를 근거로 하여 원가산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DDDD청의 계약(원가)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부터 2011. 11.까지 부품대금차액 100,332,325원을 CC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원고 최AA와 피고인 안RR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3,559,614원 상당의 정비대금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70』

1. 원고 최AA, 피고인 안RR, 원고 이BB

원고 최AA는 OO OO시 OO면 OO리에 있는 항공기 부품 제조 및 무역업을 하는 CC의 대표이사, 원고 이BB은 위 CC의 전무인 사람이고, 피고인 안RR은 OO OO구 OO동에서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ㆍ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원고 최AA, 원고 이BB은 2000. 2. 16. 국내에서 62,997,000원에 매입하여 CC가 보관하고 있던 항공기 정비용 재고품을 이용하여 항공기를 정비하려고 하였으나, 위 재고품에 관한 원가증빙자료가 없자 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공군 항공기 정비원가를 과다 계상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인 안RR을 통하여 고가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여 원가증빙자료를 만들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안RR은 2010. 1.경 OO국에 있는 부품 수출입업체인 OOO INTERNATIONALLTD 사이에 CC가 향후 공군에 청구할 항공기 정비원가를 기준으로 수출입 과정에서 추가되는 비용을 감안한 가격으로 위 재고 부품들의 가격을 임의로 정하여 수출입하기로 통정한 다음, 2010. 2. 1.경 품명 ⁠“OOOOO ADAPTER ASSEMBLY”, 수량 ⁠“5개”, 수출신고금액“3,725$(원화 4,255,812원)”로 각 신고하여 수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0. 25.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62,997,900원 상당에 해당하는 공군 항공기정비부품을 합계 328,325,738원 상당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2010. 2. 16.경부터 2010. 7. 9.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3,149,780원 상당에 해당하는 공군 항공기 정비부품을 합계 81,252,737원 상당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하고, 원고 최AA, 원고 이BB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5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2011. 3. 28.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9,848,120원 상당에 해당하는 공군 항공기 정비부품을 합계 288,622,666원 상당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이로써 원고 최AA, 원고 이BB, 피고인 안RR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내지 4번과 같이 허위의 수출입신고를 하고, 원고 최AA, 원고 이BB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5 내지 10번과 같이 허위의 수입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CC

피고인 CC는 피고인 CC의 대표이사인 원고 최AA, 전무인 원고 이BB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C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수출입신고를 하였다.

3) CC는 위 2)항 기재의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① 감사원 감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4. 7. 31. 3,000만 원을 법무법인 GG에게(순번 4번), ② 형사고발로 인한 수사기관의 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2014. 7. 9. 및 2014. 9. 15. 각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법무법인 FF에게(순번 5, 7번), ③ 대한민국(소관: DDDD청)을 상대로 감사결과에 따라 CC가 납부한 부당이득금 및 그 가산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2014. 6. 27. 900만 원을 법무법인 GG에게(순번 3번), ④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한 취소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2014. 8. 20. 500만 원을 법무법인 GG에게(순번 2번) 각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급하였다.

4) CC는 또한 위 2)항 기재의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① DDDD청에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으로 282,665,070원을(순번 8번), ② 국가에 벌금 800만 원을 각 납부하였다(순번 9번).

나. 순번 1 내지 5, 7번의 소송비용 및 순번 8번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이 CC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CC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고 주장하는 금원(순번 1 내지 5, 7, 8번)은 CC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고 결국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금원을 CC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⑴ PP청 수사 대응 비용(순번 1번)은 CC의 대표이사 원고 최AA와 전무이사 원고 이BB이 CC의 돈을 빼돌려 출장 시 사용하고 아들 유학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사종결 처분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혐의 내용이 임원들의 CC에 대한 범죄행위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⑵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변호사비용(순번 2 내지 5, 7번)도 감사원 감사대응 비용,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밝혀진 사기죄 및 관세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기한 소송 대응 비용, 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비용으로서 CC 임원인 원고 최AA, 원고 이BB 등의 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에 해당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 CC가 대한민국(소관: DDDD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CC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4. 5. 16.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이는 CC가 공군 항공기외부정비계약에 따른 정비대금채권 등으로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변호사비용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⑶ 원고들은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순번 8번)은 CC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채무로서 CC에게 귀속될 손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은 CC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CC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CC 임원인 원고 최AA, 원고 이BB 등의 사회질서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금원을 지출하게 된 경위,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CC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CC에게 귀속될 손비라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순번 1 내지 5, 7, 8, 9번 금원이 원고들에 대한 인정상여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한편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액 상당을 당해 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법인의 구상금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여 옴으로써 그 내부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대표자가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방법으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인정상여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원(순번 1 내지 5, 7, 8, 9번)은 원고들에 대한 PP청 수사 대응 비용, 감사원 감사 대응 비용,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밝혀진 사기죄 및 관세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기한 소송 대응 비용, 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에 따른 비용, 원고 이BB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선고받은 벌금액으로서 CC 임원인 원고 최AA, 원고 이BB 등의 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에 해당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거나 CC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위 금원이 궁극적으로 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특히, 원고 이B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선고받은 벌금 900만 원을 2015. 5. 6. 자신의 돈으로 직접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이BB에 대하여 선고된 벌금 900만 원이 2015. 5. 6. 납부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이와 관련한 명확한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역 등 그 금원의 출처가 CC가 아닌 원고 이BB 개인의 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순번 1 내지 5, 7, 8, 9번 금원이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 금액에 포함된다고 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⑦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① 법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끝.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5. 3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59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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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범죄 관련 변호사비·벌금 등 손금불산입 인정기준 및 상여처분 타당성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5966
판결 요약
회사가 임원 범죄 관련 소송·변호사비, 벌금, 부당이득금 등 법률비용을 지급한 경우,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와 직접 관련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손금(필요경비)으로 보지 않음. 이 비용들을 임원에게 상여처분(소득세 과세)한 것 또한 적법하다고 판시함.
#법률비용 #변호사비 #임원 범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질의 응답
1. 임원의 범죄 또는 사회질서 위반과 직접 관련된 변호사비 등 법률비용을 회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와 직접 관련된 법률비, 변호사비 등은 원칙적으로 회사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966 판결은 임원 범죄, 사회질서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송비, 변호사비, 벌금, 부당이득금 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의 법률비용 지출이 손금불산입이면 임원에게 상여처분, 원천징수된 소득세 환급은 가능한가요?
답변
손금불산입된 비용이 임원에게 상여로 처분된 경우,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환급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966 판결은 귀속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표자 개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며 소득세 환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임원의 사회질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벌금이나 부당이득금도 법인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임원의 위법행위(사회질서 위반)로 인해 발생한 벌금,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등도 회사의 통상 비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손금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966 판결(및 법인세법 제21조, 제19조)은 사회질서 위반에 직접 기인한 벌금·가산금·부당이득금 등은 손금불산입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4. 임원 개인이 부과된 벌금이나 소송비를 스스로 납부해도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임원 개인 납부 입증이 명확하지 않으면 상여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966 판결은 납부 내역 등 금원의 출처가 명확하게 개인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상여처분 해제가 불인정됨을 명시하였습니다.
5. 대표자 상여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금원의 실제 귀속)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966 판결은 상여처분 해제를 원하는 당사자가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이 원고들을 위하여 지출한 법률비용은 업무무관비용이므로 손급불산입하여 원고들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2596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최AA 외 1명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25.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는 항공기부품제작 및 방위산업 물자공급업체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 2012년부터 2014년 사업연도에 DDDD청의 제소 및 EE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을 아래 기재(이하 아래 표 순번을 ⁠‘순번’이라 한다)와 같이 원고 최AA(CC의 대표이사), 원고 이BB(CC의 전무이사) 등 임원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순번

일시

거래내역

거래처

가지급금

가지급금 귀속

원고 최AA

원고 이BB

김FF

1

2014. 1. 1.

PP청

수사 

GG

 50,000,000

25,000,000

25,000,000

2

2014. 8. 20.

행정소송

GG

5,000,000

5,000,000

3

2014. 6. 27.

민사소송

GG

9,000,000

9,000,000

4

2014. 7. 31.

감사원 감사

GG

30,000,000

30,000,000

5

2014. 7. 9.

형사소송

HH

30,000,000

30,000,000

6

2014. 8. 29.

세무조사

JJ

50,000,000

50,000,000

7

2014. 9. 15.

형사소송

HH

30,000,000

30,000,000

8

2014. 10. 6.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DDDD청

282,665,070

282,665,070

9

2015. 4. 30.

벌금

이BB

8,000,000

8,000,000

합계

461,665,070

33,000,000

(단위: 원)

나. CC는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위 가.항 기재 가지급금을 포함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가지급금 및 그 인정이자를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한 다음, 원고 최AA, 원고 이BB 등 임원들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로부터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대손충당금

(인정상여)

최AA(대표이사)

533,965,070

36,603,999

570,569,069

이BB(전무이사)

34,376,844

2,786,969

37,163,813

(단위: 원)

다. CC는 2019. 9. 17. 위와 같이 손금불산입한 가.항 기재 가지급금(순번 1 내지 9번)은 2015년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고(이하 ⁠‘손금산입 주장’이라 한다), DDDD청이 CC에게 부과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282,665,070원(순번 8번) 및 벌금 8,000,000원(순번 9번) 합계 290,665,070원은 인정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는(이하 ⁠‘소득처분변경 주장’이라 한다) 이유로 KK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KK세무서장은 2019. 11. 20. 손금산입 주장에 관하여는 순번 6번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료 5,000만 원만 CC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득처분변경 주장에 관하여는 법인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변경으로 인한 세액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의 소득처분 변경은 법인세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CC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17.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2020. 8. 7. 소득처분변경 주장 부분에 관한 청구를 각하하고 손금산입 주장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CC는 LL지방법원 OOOO구합OOOOOO호로 KK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라.항 기재 2015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2. 10. C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들은 2020. 12. 7. 피고에게 손금불산입한 가.항 기재 가지급금[순번 1 내지 9번(순번 6번은 제외4))]은 CC의 2015년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고 원고들에 대한 인정상여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납부된 근로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4. 원고들에게 위 경정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1. 6. 2.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29.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9, 2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CC의 손금으로 인정된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료 5,000만 원(순번 6번)’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순번 1 내지 5, 7번) 및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순번 8번)도 손금의 요건을 충족하여 CC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CC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또한, 순번 6번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순번 1 내지 5, 7번),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순번 8번), 벌금 8,000,000원(순번 9번)은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인정상여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위 금액을 원고들에 대한 상여로 판단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7,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C는 항공기 발전기 수입 관련 거래사인 MM사에 송금한 금원과 관련하여, CC의 대표이사 원고 최AA와 전무이사 원고 이BB이 CC의 돈을 빼돌려 출장시 사용하고 아들 유학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외환신고불이행 및 횡령)에 관한 PP청 수사를 받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2. 8. 31. 3,000만 원, 2012. 11. 13. 1,000만 원, 2012. 11. 30.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법무법인 GG에게 지급하였다(순번 1번).

2) CC 및 CC의 대표이사 원고 최AA, 전무이사 원고 이BB은 2015. 4. 3. EE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기죄, 관세법위반죄의 범죄사실5)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EE지방법원 2014노2765,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013고단146』

원고 최AA는 2000. 4. 1.경부터 2012. 4. 5.경까지 OO시 OO면 OO리 OOO에서 CC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7. 8. 9.경부터 2011. 7. 28.경까지 사이에 모두 11회에 걸쳐 DDDD청과 구동장치 등 항공기 구성품을 정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안RR은 2005. 7. 20.경부터 현재까지 OO OO구 OO동 OOO에서 SSS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무역업을 경영하던 사람이다.

공군항공기 구성품 정비계약 등의 계약조건에 따르면 교체된 부품의 구입비용(직접재료비)에 대해서는 계약을 이행한 후 실제 발생한 원가자료(부품구입증빙 포함)에 따라 이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외주정비업체는 외주정비 과정에서 소요된 부품을 구입하여 교체한 경우에 실제 발생한 원가계산자료(원가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부품구입 증빙) 등의 정산서류를 DDDD청에 제출하여 정비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최AA는 2000. 2.경 TT기계 주식회사로부터 일괄구입한 C1,622개의 항공기 부품을 보관해오던 중, 위 부품의 실제발생원가는 57,272,727원(부가세 미포함) 상당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부품의 원가자료를 부풀려 부품대금 차액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안RR과 공모하였다.

원고 최AA는 2007. 3.경 피고인 안RR에게 CC의 김UU 팀장을 통하여 ⁠“안사장님 우리 회사가 DDDD청에서 수주받은 정비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가진 부품재고가 원가증빙이 없어 SSS의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해줄 수 있겠습니까”라는 요구를 하고, 피고인 안RR은 이를 승낙한 후, 원고 최AA는 2007. 6.경 위 김UU에게 지시하여 SSS에 위와 같이 TT기계로부터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CONNECTOR, ELECTRICAL’ 등 220개 부품을 보낸 후, 다시 SSS로부터 위 부품을 공급받으면서 위 부품을 25,325,840원에 구입한 것으로 거래명세서 2장(2007. 6. 5.자, 2007. 6. 30.자)과 세금계산서 1장(발급일 2007. 6. 30.)을 교부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위 TT기계로부터 구입하였던 부품들의 원가계산자료를 부풀려 만들었다.

또한 원고 최AA는 TT기계로부터 일괄매입한 관계로 원가자료가 없이 보유하고 있던 항공기정비부품에 대하여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인 안RR을 통하여 고가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원가증빙자료를 만들기로 하고, 피고인 안RR은 2010. 1.경 OO국에 있는 항공기부품업체인 OOO INTERNATIONAL LTD와의 사이에 CC가 향후 공군에 청구할 항공기정비원가를 기준으로 수출입 과정에서 추가되는 비용을 감안한 가격으로 위 재고부품들의 가격을 임의로 정하여 수출입하기로 통정한 다음, 2010. 1.경 품명‘OOOOO ADAPTER ASSEMBLY’, 수량 5개, 수출신고금액 3,725달러(원화 4,255,812원)로 신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0. 25.까지 10회에 걸쳐 항공기정비부품 합계 328,325,738원 상당을 수출하고, 2010. 2. 16.부터 2011.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부품을 10회에 걸쳐 대금 합계 369,875,403원으로 수입한 것처럼 허위의 수출입신고 및 원가증빙자료를 만들었다.

이후 원고 최AA는 DDDD청의 정비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SSS로부터 국내거래를 통하여 대금이 부풀려진 채 공급받은 부품을 이용하여 정비를 하고, 실제 직접재료비(부품대금)는 30,105,641원 상당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173,332,930원인 것처럼 DDDD청의 계약(원가)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산하 DDDD청으로부터 2007. 12. 5.부터 2011. 9. 30.까지 부품대금차액 143,227,289원을 CC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6, 7, 8, 10, 11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DDDD청의 정비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SSS를 통한 위장 국제수출입 거래로 대금이 부풀려진 부품을 이용하여 정비를 한 후 위와 같이 만든 허위의 수입신고서를 근거로 하여 원가산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DDDD청의 계약(원가)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부터 2011. 11.까지 부품대금차액 100,332,325원을 CC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원고 최AA와 피고인 안RR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3,559,614원 상당의 정비대금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70』

1. 원고 최AA, 피고인 안RR, 원고 이BB

원고 최AA는 OO OO시 OO면 OO리에 있는 항공기 부품 제조 및 무역업을 하는 CC의 대표이사, 원고 이BB은 위 CC의 전무인 사람이고, 피고인 안RR은 OO OO구 OO동에서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ㆍ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원고 최AA, 원고 이BB은 2000. 2. 16. 국내에서 62,997,000원에 매입하여 CC가 보관하고 있던 항공기 정비용 재고품을 이용하여 항공기를 정비하려고 하였으나, 위 재고품에 관한 원가증빙자료가 없자 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공군 항공기 정비원가를 과다 계상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인 안RR을 통하여 고가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하여 원가증빙자료를 만들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안RR은 2010. 1.경 OO국에 있는 부품 수출입업체인 OOO INTERNATIONALLTD 사이에 CC가 향후 공군에 청구할 항공기 정비원가를 기준으로 수출입 과정에서 추가되는 비용을 감안한 가격으로 위 재고 부품들의 가격을 임의로 정하여 수출입하기로 통정한 다음, 2010. 2. 1.경 품명 ⁠“OOOOO ADAPTER ASSEMBLY”, 수량 ⁠“5개”, 수출신고금액“3,725$(원화 4,255,812원)”로 각 신고하여 수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0. 25.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62,997,900원 상당에 해당하는 공군 항공기정비부품을 합계 328,325,738원 상당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2010. 2. 16.경부터 2010. 7. 9.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3,149,780원 상당에 해당하는 공군 항공기 정비부품을 합계 81,252,737원 상당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하고, 원고 최AA, 원고 이BB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5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2011. 3. 28.경부터 2011. 11. 15.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9,848,120원 상당에 해당하는 공군 항공기 정비부품을 합계 288,622,666원 상당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이로써 원고 최AA, 원고 이BB, 피고인 안RR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내지 4번과 같이 허위의 수출입신고를 하고, 원고 최AA, 원고 이BB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5 내지 10번과 같이 허위의 수입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CC

피고인 CC는 피고인 CC의 대표이사인 원고 최AA, 전무인 원고 이BB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C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수출입신고를 하였다.

3) CC는 위 2)항 기재의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① 감사원 감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4. 7. 31. 3,000만 원을 법무법인 GG에게(순번 4번), ② 형사고발로 인한 수사기관의 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2014. 7. 9. 및 2014. 9. 15. 각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법무법인 FF에게(순번 5, 7번), ③ 대한민국(소관: DDDD청)을 상대로 감사결과에 따라 CC가 납부한 부당이득금 및 그 가산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2014. 6. 27. 900만 원을 법무법인 GG에게(순번 3번), ④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한 취소소송의 수행을 위하여 2014. 8. 20. 500만 원을 법무법인 GG에게(순번 2번) 각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급하였다.

4) CC는 또한 위 2)항 기재의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① DDDD청에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으로 282,665,070원을(순번 8번), ② 국가에 벌금 800만 원을 각 납부하였다(순번 9번).

나. 순번 1 내지 5, 7번의 소송비용 및 순번 8번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이 CC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고,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CC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고 주장하는 금원(순번 1 내지 5, 7, 8번)은 CC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고 결국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금원을 CC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⑴ PP청 수사 대응 비용(순번 1번)은 CC의 대표이사 원고 최AA와 전무이사 원고 이BB이 CC의 돈을 빼돌려 출장 시 사용하고 아들 유학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사종결 처분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혐의 내용이 임원들의 CC에 대한 범죄행위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⑵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변호사비용(순번 2 내지 5, 7번)도 감사원 감사대응 비용,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밝혀진 사기죄 및 관세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기한 소송 대응 비용, 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비용으로서 CC 임원인 원고 최AA, 원고 이BB 등의 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에 해당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 CC가 대한민국(소관: DDDD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CC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4. 5. 16.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이는 CC가 공군 항공기외부정비계약에 따른 정비대금채권 등으로 상계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변호사비용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⑶ 원고들은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순번 8번)은 CC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채무로서 CC에게 귀속될 손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은 CC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CC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CC 임원인 원고 최AA, 원고 이BB 등의 사회질서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금원을 지출하게 된 경위,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CC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CC에게 귀속될 손비라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순번 1 내지 5, 7, 8, 9번 금원이 원고들에 대한 인정상여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한편 대표자는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액 상당을 당해 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법인의 구상금청구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여 옴으로써 그 내부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대표자가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금액이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속자가 따로 있음을 밝히는 방법으로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인정상여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원(순번 1 내지 5, 7, 8, 9번)은 원고들에 대한 PP청 수사 대응 비용, 감사원 감사 대응 비용,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밝혀진 사기죄 및 관세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기한 소송 대응 비용, 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에 따른 비용, 원고 이BB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선고받은 벌금액으로서 CC 임원인 원고 최AA, 원고 이BB 등의 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에 해당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거나 CC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위 금원이 궁극적으로 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특히, 원고 이BB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선고받은 벌금 900만 원을 2015. 5. 6. 자신의 돈으로 직접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이BB에 대하여 선고된 벌금 900만 원이 2015. 5. 6. 납부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이와 관련한 명확한 자금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역 등 그 금원의 출처가 CC가 아닌 원고 이BB 개인의 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순번 1 내지 5, 7, 8, 9번 금원이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 금액에 포함된다고 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⑦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① 법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24.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끝.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05. 3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59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