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단누락 재심사유, 상소 포기시 재심청구 불가 여부 판시

서울행정법원 2016재구합29
판결 요약
판결확정 후 사유 인지·상소 포기한 경우엔 판단누락이 있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고,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재심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판단누락 #재심청구 #판결확정 #상소기한 #판결정본 송달
질의 응답
1.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으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판단누락이 있더라도 판결확정 전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재심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재구합-29 판결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 송달 후 상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단누락을 이유로 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상소하지 않으면 재심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재심사유를 알았음에도 상소로 다투지 않고 판결을 확정시킨 경우 재심소송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재구합-2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소로 주장하지 않거나, 알고도 상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재심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판결정본 송달 후 소송대리인이 판단누락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판단누락 여부를 알았다고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재구합-29 판결은 송달 당시 소송대리인이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판단누락을 나중에 알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원고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사실, 원고가 그에 대한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설령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재심청구는 불가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재구합29

원 고

송HH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06

판 결 선 고

2016.10.27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이AA의 명의신탁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위 자료들이나 피고가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본 근거에 대하

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 단

1) 관련 법리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보

아야 할 것이고,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안 경우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그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 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 함 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

290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의 원고 소송대리인이 2015. 12. 7. 그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사실, 그럼에도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 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설령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의 주장대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2015. 12.

7. 이미 이를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에 이르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위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0.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재구합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판단누락 재심사유, 상소 포기시 재심청구 불가 여부 판시

서울행정법원 2016재구합29
판결 요약
판결확정 후 사유 인지·상소 포기한 경우엔 판단누락이 있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을 판시.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고,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재심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판단누락 #재심청구 #판결확정 #상소기한 #판결정본 송달
질의 응답
1.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으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판단누락이 있더라도 판결확정 전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재심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재구합-29 판결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 송달 후 상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단누락을 이유로 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심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상소하지 않으면 재심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재심사유를 알았음에도 상소로 다투지 않고 판결을 확정시킨 경우 재심소송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재구합-29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소로 주장하지 않거나, 알고도 상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재심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판결정본 송달 후 소송대리인이 판단누락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판단누락 여부를 알았다고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재구합-29 판결은 송달 당시 소송대리인이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판단누락을 나중에 알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원고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은 사실, 원고가 그에 대한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설령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재심청구는 불가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6재구합29

원 고

송HH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0.06

판 결 선 고

2016.10.27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이AA의 명의신탁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위 자료들이나 피고가 원고를 명의신탁자로 본 근거에 대하

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 단

1) 관련 법리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대리인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보

아야 할 것이고,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안 경우에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그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 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 함 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

290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의 원고 소송대리인이 2015. 12. 7. 그 판결정본을 송달

받은 사실, 그럼에도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 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설령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의 주장대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2015. 12.

7. 이미 이를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에 이르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위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0.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재구합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