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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 징수고지 효력 무효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499
판결 요약
조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징수고지무효로 판시하였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국세청이 한 추가 징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효력이 없으며, 시효중단의 범위도 기존 소송에서 다투어진 세액에만 적용되고 그 밖의 세액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징수권 소멸시효 #국세 징수고지 #국세 중단효력 #조세 무효처분 #시효완성
질의 응답
1.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과세관청이 징수고지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추가 징수고지 처분은 무효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499 판결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조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하며, 시효완성 후의 징수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2.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시효 중단의 효력납세고지된 부분 및 소송에서 다투어진 세액에만 미치고, 그 외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499 판결은 납세고지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고지된 부분 및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는 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시했습니다.
3. 행정소송 확정판결 후 1년간 가능한 특례부과제척기간 제도가 징수권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특례부과제척기간 제도는 징수권에는 준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499 판결은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는 성격이 달라 위 특례가 징수권에 확장·준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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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징수처분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징수고지 처분인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조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시효완성 후에 이루 어진 징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499

원 고

OOO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5.19

판 결 선 고

2016.7.14

주 문

1. 피고가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

8,936,759,890원의 징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네덜란드 법인인 AAA Capital B.V.와 부르크 법인인 BBBBB Confectionery

(Luxembourg) S.A.R.L(이하 ⁠‘BB 부르크’라 한다), GGG HHH ⁠(Luxembourg)

S.A.R.L(이하 ⁠‘GGG 부르크’라 한다)는 HHH Management 와 함께 2001. 6. 19. 벨

기에 법인인 BBBBB Confectionery Holdings NV(이하, ⁠‘BBH’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BBH의 주주 중 BB 부르크의 주주는 66.6%의 지분을 보이만 아일랜드 법인인

CCC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이하 ⁠‘CCC 아시아’라 한다)와 33.4%

지분을 보유한 미국 법인인 Asia Investor LLC(이하 ⁠‘AI LLC'라 한다)이고, GGG

부르크의 주주는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만 소재 GGG HHH Ltd(이하 ’GGG 케이만

‘이라 한다)이며, GGG 케이만의 주주는 미국 법인인 JP JJJ Asia Investment

Partners를 포함한 다수이다.

다. BBH는 2001. 7. 12. 국내법인인 AAA 주식회사의 제과사업 부분을

70,050,000,000원에 인수한 후, BBH가 100% 주주가 되어 건과․유제품 및 냉동식품의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여 발행주식 100%에 해당하는

2,8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였다.

다. BBB 및 TT공제회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DDD제과인수목적 특수주

식회사(이하, ⁠‘DDD SP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라. DDD SPC는 2005. 1. 12. BBH로부터 원고 주식의 100%인 2,810,000주를

334,459,577,000원에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이라 한다), BBH는 스스 로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벨기에 왕국 간

의 협약(이하 ⁠‘한․벨 조세협약’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벨기에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벨 조세협약 제13조 제3항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재지국 비과세 규정을 근거 로 DDD SPC에게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DDD SPC는 2005. 2. 피고 에게 이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마. 이후, 2005. 4. 4. DDD SPC는 원고에 흡수합병 었다.

바. 피고는, 벨기에 법인인 BBH는 AAA컨소시엄이 한․벨 조세협약을 이용하여 한국

내에서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Beneficial Owner)는 AAA Capital B.V., CCC

아시아, AI LLC, JP JJJ Asia Investment Partners(이하 ⁠‘GGG 귀속 투자자들’이라

한다) 및 HHH Management라 보고,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 중 위 실질적 귀속자들이

거주자로 되는 국가들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상 주식양도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이 없어 국내세법이 적용되는 케이만군도, 싱가폴 등의 거

주자인 주주들의 주식 비율인 26.56%에 해당하는 88,832,463,651원[= 334,459,577,000

원 × 26.56(= 21.32 + 5.25)%]을 원천징수대상인 주식양도소득으로 하여 2007. 3. 6.

DDD SPC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8,883,246,360원

(= 88,832,463,651원 × 원천징수세율 10%)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2007. 3. 6.

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6. 4. 국세심판원에 위 법인(원천)세 징수처분에 대하

여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2. 6. 이를 기각하였

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3. 7. 대전지방법원 2008구합725호로 행정소송을 제

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는 2008. 5. 14.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 중 당초 AI LLC 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부분(10.64%)은 AI LLC의 주

주들인 홍콩 법인인 ⁠‘CCCC SSSS Asia Pasific Ltd’ 와 각 미국 법인인

 ‘The TTTT Insurance Company’와 ⁠‘The TTTT Indemnity

Company’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조세협약상 주식양도소득에 대하

여 비과세 규정이 없어 피고가 과세할 수 있는 주식양도소득을 110,170,984,663원[=

334,459,577,000원 × 32.94%]으로 재계산하여(한국과 홍콩 사이에는 조세조약이 체결

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홍콩 법인에 귀속된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법에 의한 과세대상 이 된다), DDD SPC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2,133,852,100원(= 11,017,098,460원 - 8,883,246,360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

였다(이하 ⁠‘이 사건 2008. 5. 14.자 처분’이라 한다, 이하 위 2007. 3. 6. 자 처분과

2008. 5. 14.자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

자. 대전지방법원은 2010. 2. 10. 이 사건 2007. 3. 6.자 및 2008. 5. 14.자 처분이 적

법하다고 보아 사실상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AAA Capital B.V., CCC 아시아(BB 부르크의 주주), CCCC SSSS Asia

Pacific Ltd, 각 미국 법인 The TTTT Insurance Company와 The

 TTTT Indemnity(AI LLC의 주주), JP JJJ Asia Inverstment Partners

등(GGG 케이만의주주), HHH Management로 보았으나, GGG 케이만의 투자자들 중

 과세대상 거주자의 지분율 5.24%에 해당하는 주주가 법인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사건 주식양도소득 중 전체 지분율의 5.24%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 실질 귀속자가

법인임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1. 2. 17.

선고 2010누762 판결).

차.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3. 7. 11.

“케이만 군도, 싱가폴 등의 거주자들에게 귀속된 5.24%에 대한 과세대상소득의 실질

적인 귀속자를 GGG 귀속 투자자들로 단정하고 그 전제 아래에서 그 투자자들이 법인

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GGG 부르크에 대한 지분을

모두 보유한 GGG 케이만이 구 법인세법상 독립된 납세의무자인 외국법인이나 외국법

인으로 볼 수 있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가리고,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GGG 케이만의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GGG 귀속 과세대상 투자자들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GGG 귀속 과세대상 투자자들 이 법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GGG 귀속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처분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원심은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내지 외국

법인으로 볼 수 있는 영리단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

전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

카. 파기항소심에서 대전고등법원은 BBH가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관하여 독자적

인 지배, 통제권을 보유하지 못한 채 상위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을 전달

하기 위한 도관으로서의 기능만을 할 뿐이어서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라 고 보기 어렵고, CCC 아시아는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21.32%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

자이자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이므로 이 사건 2007. 3. 6.자 처분 중

CCC 아시아 귀속분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GGG 케이만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

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이므로 GGG 케이만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 사건 주식양도소

득 31.96%중 5.24%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이 사건 2007. 3. 6.자 처분 중 GGG 케이만

귀속분에 관한 부분도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2007. 3. 6.자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3누1292판결). 한편 위 파

기환송심에서는 이 사건 2007. 3. 6.자 처분과 이 사건 2008. 5. 14.자 처분의 위법 여

부가 모두 심리되었는데, 이 사건 2008. 5. 14.자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소기간 90일이 경과한 2009. 4. 14.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

타.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재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

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4075판결).

파.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 중 GGG 케이

만의 귀속비율인 31.96% 중에서 당초 이 사건 2007. 3. 6.자 처분에 따라 징수가 이루

어진 5.24%를 제외한 나머지 26.72%에 대한 법인(원천)세 8,936,759,897원

[=334,459,577,000원 × 26.72% × 10%(원천징수세율)]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

고통지를 하였다.

하.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6. 24.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

8,936,759,890원에 대한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원고는

2015. 7. 31. 위 금액을 전부 납부하였다.

거.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6. 17. 기각결

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시기는 원천징수의 대상인 소득을

지급하는 때로서, 그 납세의무는 DDD SPC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BBH에게 지급하

여 실질적인 수익자에게 귀속된 때인 2005. 1. 12. 에 이미 성립 및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그 법적성격이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고지’에 해

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징수처분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징수권은 이미 시효 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무효이다.

2) 피고

(가) 국세기본법 제26조는 제3호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7조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소멸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은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인하여 위 소멸시효가 중

단됨을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에서 채권자가

응소하여 승소한 경우, 재판상의 청구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법리에 따라, 과세관

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 그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응소하여 승소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의 응소행위로 인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피고 승소판결이 확

정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국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지만,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판결 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이하 ⁠‘특례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국

세징수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만을 규정할 뿐 위와 같은 특례부과제척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버리는 불합리를 방지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를 준용하여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결정 내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

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

차를 거치지 않고 당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

22조 제2항 제3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로부

터 징수하는 국세의 법정납부기한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다(구

소득세법 제128조 본문). DDD SPC가 BBH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시점이

2005. 1. 1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DDD

SPC의 원천징수의무(납세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된 시점은 2005. 1. 12. 이며, 그 세금

의 법정납부기한은(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인) 2005. 2. 10.이다.

한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참조), 원천

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구 국세

기본법 제27조 제3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2항 제1호). 그렇다면 DDD

SPC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

음날인 2005. 2. 11.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0. 2. 11.에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 에 대한 징수권은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2015. 7. 6.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처분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피고의 응소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원고 패소 취지의 대법원 판

결이 확정된 2015. 2. 12.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피고가 선행소

송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GGG 케이만 투자자들에서 GGG 케

이만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사유 변경을 하였고, 피고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한 이상, 비록 일부세액에 관한 납세고지만 하였다고 하

더라도 이미 확정되어 있는 세액 전부에 대하여 납세고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 청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나머

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 이치는 국가조

세채권에 있어서도 달리 할 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

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

6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당초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당초 처분에서

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를 초과하는 세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에 관하여는 시효가 중단

없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응소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납세고지된 범위 내에

서 응소를 통해 그 위법 여부를 다툰 부분, 즉 ⁠‘당해 소송에서 위법 여부가 다투어진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 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응소를 상정할 수 없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하여

까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확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는 2007. 3. 6.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실제 귀속자가 GGG 케이만의 ⁠‘투자자들’임을

전제로 8,883,246,360원을 징수고지하였고,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2008. 5. 14. DDD SPC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2,133,852,100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인

정되므로, 선행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위법 여부를 다툰 세액은 11,017,098,460원

(=8,883,246,360원 + 2,133,852,100원)이고,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해 위 세액이

정당하다고 응소하였다. 그렇다면 선행소송에서의 피고의 응소행위로 인하여 소멸시

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선행소송에서 다투어진 11,017,098,460원에만 한

정될 뿐 이 사건 징수처분으로 2015. 7. 6. 최초 고지되어 선행 행정소송에서는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8,936,759,890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선행 행정소

송이 종료될 때까지 납세고지가 되지 않아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까지 단순히 선행 행정소송에 과세관청인 피고가 응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면, 당초 징수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투지 않았던 납세자 는 납세고지가 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징수처분을 받지 않게 되는 반면,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를 다툰 납세자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 다음날로부터 다시 5년의 소멸시효기간 이 진행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

라) 한편 이 사건 당초처분에 관한 선행 행정소송의 진행 중에도 피고가 이 사건 징

수처분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사실상 장애는 없었다.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이 선행소송의 쟁점이 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 을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을 배제할 정도의 권리행사에 대한 장애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또한 피고는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만 발생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

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

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리(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참조)를 원용하여 원고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였던 당시 이미 전체

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납세고지는 일부만을 청구하였다고 하더

라도 이미 확정되어 있는 세액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은 일정한 과세단위를 기준으로 조사, 확인된 세액 전부를 고지할

뿐 그 세액 중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고지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고, 피고가 원용하 는 법리는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것인지 일부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당사자의 의사 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민사상 채권에 적용될 수 있을 뿐, 권리의

임의포기 또는 일부행사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국세징수권에 관하여는 적용

될 수 없다. 즉, 정당한 세액 중 일부에 관하여만 징수권을 행사한다는 과세관청의 의

사표시를 상정하기 어렵고 과세관청의 징수처분은 고지된 세액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

임이 명백한 이상,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될 뿐이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과정에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정당세액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한 선행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1. 1.

11.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GGG의 투자자들이 아니라 GGG 케이만이

라는 내용으로 처분사유를 추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가 2007. 3. 6.자 처분

의 전제가 되었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사실 그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 수령자를 달리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

지급의 기초 사실이 달라졌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

가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으로서 허용된다고 판단

하였다.

그러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 인한 법적 효과는 처분사유 변경 등이 있었던 당

해 소송 그 자체나 위 소송에서 위법 여부가 다투어졌던 처분에 대하여만 미칠 뿐, 그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이 사건 징수처분에 대하여까지 미치는 것은 아

니다. 나아가 선행 행정소송 과정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은 피고의 응소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선행행정소송의 응소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의 문제로 귀결될 뿐 처분사유 변경 자체가 독립된 별개의 시효중단 사유를 구성한다 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응소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이 사건 징수처분으로

추가고지되어 선행 행정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으로 되지 않은 세액에는 미치지 않는다 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 가사 피고의 주장을 처분사유 변경이 응소와 독립된 별개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 를 구성한다는 취지라고 이해하더라도,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피고의 처분사유 변경 은 2011. 1. 11.에 이루어졌고, 이는 이미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2010. 2. 11. 이후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아)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징수고

지 처분인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조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시효완성 후에 이루

어진 징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대법원 1988. 3. 22. 선 고 87누1018 판결, 1988. 3. 22. 선고 83누6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징수처분은 중

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준용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세부과권에 대한 특례제척기간을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이 국세징수권에 관하여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 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이 더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중대한 예

외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조세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짓기 위하여 부과권에 관

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으로서 소멸시효와는 달리 기간의 정지나 중단이 없는 반

면,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

되는 경우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시효의 정지나 중단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취지와 성

격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조세징수권에

대하여도 준용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은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결정 또 는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처분을 하려는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하

였다고 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의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결

정이나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어 과세관청에 가혹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의 만

료를 염려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되므 로 일정한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인 반면, 국세징수권의 경우 국세기본법 에서 일정한 경우에 시효의 중단과 정지를 인정하고 있어 그 필요성을 같이 볼 수 없

다.

라)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며, 또한 위 법 조항 소정의 '판결'이란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

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판결, 즉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나 소를 각하하는 판

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

결 참조), 원고는 선행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2007. 3. 6.자 처분과 이 사건 2008. 5.

24.자 처분의 위법을 다투었응나 결국 패소 확정되었는바(전자는 기각, 후자는 각하)

이 사건 징수처분의 근거가 된 대법원 2014두14075호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패소판결을 확정하는 내용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는 조세부과처

분이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인용판결을 전제로 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2 제2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7.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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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 징수고지 효력 무효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499
판결 요약
조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징수고지무효로 판시하였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국세청이 한 추가 징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효력이 없으며, 시효중단의 범위도 기존 소송에서 다투어진 세액에만 적용되고 그 밖의 세액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징수권 소멸시효 #국세 징수고지 #국세 중단효력 #조세 무효처분 #시효완성
질의 응답
1.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과세관청이 징수고지를 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추가 징수고지 처분은 무효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499 판결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조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하며, 시효완성 후의 징수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2.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시효 중단의 효력납세고지된 부분 및 소송에서 다투어진 세액에만 미치고, 그 외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499 판결은 납세고지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고지된 부분 및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는 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시했습니다.
3. 행정소송 확정판결 후 1년간 가능한 특례부과제척기간 제도가 징수권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특례부과제척기간 제도는 징수권에는 준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499 판결은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는 성격이 달라 위 특례가 징수권에 확장·준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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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징수처분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징수고지 처분인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조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시효완성 후에 이루 어진 징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499

원 고

OOO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5.19

판 결 선 고

2016.7.14

주 문

1. 피고가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

8,936,759,890원의 징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네덜란드 법인인 AAA Capital B.V.와 부르크 법인인 BBBBB Confectionery

(Luxembourg) S.A.R.L(이하 ⁠‘BB 부르크’라 한다), GGG HHH ⁠(Luxembourg)

S.A.R.L(이하 ⁠‘GGG 부르크’라 한다)는 HHH Management 와 함께 2001. 6. 19. 벨

기에 법인인 BBBBB Confectionery Holdings NV(이하, ⁠‘BBH’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BBH의 주주 중 BB 부르크의 주주는 66.6%의 지분을 보이만 아일랜드 법인인

CCC Capital Partners Asia Pacific LP(이하 ⁠‘CCC 아시아’라 한다)와 33.4%

지분을 보유한 미국 법인인 Asia Investor LLC(이하 ⁠‘AI LLC'라 한다)이고, GGG

부르크의 주주는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만 소재 GGG HHH Ltd(이하 ’GGG 케이만

‘이라 한다)이며, GGG 케이만의 주주는 미국 법인인 JP JJJ Asia Investment

Partners를 포함한 다수이다.

다. BBH는 2001. 7. 12. 국내법인인 AAA 주식회사의 제과사업 부분을

70,050,000,000원에 인수한 후, BBH가 100% 주주가 되어 건과․유제품 및 냉동식품의

생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여 발행주식 100%에 해당하는

2,81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였다.

다. BBB 및 TT공제회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DDD제과인수목적 특수주

식회사(이하, ⁠‘DDD SP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라. DDD SPC는 2005. 1. 12. BBH로부터 원고 주식의 100%인 2,810,000주를

334,459,577,000원에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이라 한다), BBH는 스스 로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벨기에 왕국 간

의 협약(이하 ⁠‘한․벨 조세협약’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벨기에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벨 조세협약 제13조 제3항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재지국 비과세 규정을 근거 로 DDD SPC에게 법인세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DDD SPC는 2005. 2. 피고 에게 이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마. 이후, 2005. 4. 4. DDD SPC는 원고에 흡수합병 었다.

바. 피고는, 벨기에 법인인 BBH는 AAA컨소시엄이 한․벨 조세협약을 이용하여 한국

내에서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Beneficial Owner)는 AAA Capital B.V., CCC

아시아, AI LLC, JP JJJ Asia Investment Partners(이하 ⁠‘GGG 귀속 투자자들’이라

한다) 및 HHH Management라 보고,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 중 위 실질적 귀속자들이

거주자로 되는 국가들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상 주식양도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이 없어 국내세법이 적용되는 케이만군도, 싱가폴 등의 거

주자인 주주들의 주식 비율인 26.56%에 해당하는 88,832,463,651원[= 334,459,577,000

원 × 26.56(= 21.32 + 5.25)%]을 원천징수대상인 주식양도소득으로 하여 2007. 3. 6.

DDD SPC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8,883,246,360원

(= 88,832,463,651원 × 원천징수세율 10%)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2007. 3. 6.

자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6. 4. 국세심판원에 위 법인(원천)세 징수처분에 대하

여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12. 6. 이를 기각하였

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3. 7. 대전지방법원 2008구합725호로 행정소송을 제

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는 2008. 5. 14.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 중 당초 AI LLC 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부분(10.64%)은 AI LLC의 주

주들인 홍콩 법인인 ⁠‘CCCC SSSS Asia Pasific Ltd’ 와 각 미국 법인인

 ‘The TTTT Insurance Company’와 ⁠‘The TTTT Indemnity

Company’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조세협약상 주식양도소득에 대하

여 비과세 규정이 없어 피고가 과세할 수 있는 주식양도소득을 110,170,984,663원[=

334,459,577,000원 × 32.94%]으로 재계산하여(한국과 홍콩 사이에는 조세조약이 체결

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홍콩 법인에 귀속된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법에 의한 과세대상 이 된다), DDD SPC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2,133,852,100원(= 11,017,098,460원 - 8,883,246,360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

였다(이하 ⁠‘이 사건 2008. 5. 14.자 처분’이라 한다, 이하 위 2007. 3. 6. 자 처분과

2008. 5. 14.자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

자. 대전지방법원은 2010. 2. 10. 이 사건 2007. 3. 6.자 및 2008. 5. 14.자 처분이 적

법하다고 보아 사실상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AAA Capital B.V., CCC 아시아(BB 부르크의 주주), CCCC SSSS Asia

Pacific Ltd, 각 미국 법인 The TTTT Insurance Company와 The

 TTTT Indemnity(AI LLC의 주주), JP JJJ Asia Inverstment Partners

등(GGG 케이만의주주), HHH Management로 보았으나, GGG 케이만의 투자자들 중

 과세대상 거주자의 지분율 5.24%에 해당하는 주주가 법인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사건 주식양도소득 중 전체 지분율의 5.24%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 실질 귀속자가

법인임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1. 2. 17.

선고 2010누762 판결).

차.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3. 7. 11.

“케이만 군도, 싱가폴 등의 거주자들에게 귀속된 5.24%에 대한 과세대상소득의 실질

적인 귀속자를 GGG 귀속 투자자들로 단정하고 그 전제 아래에서 그 투자자들이 법인

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GGG 부르크에 대한 지분을

모두 보유한 GGG 케이만이 구 법인세법상 독립된 납세의무자인 외국법인이나 외국법

인으로 볼 수 있는 영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가리고,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GGG 케이만의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GGG 귀속 과세대상 투자자들은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GGG 귀속 과세대상 투자자들 이 법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GGG 귀속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처분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원심은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내지 외국

법인으로 볼 수 있는 영리단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

전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

카. 파기항소심에서 대전고등법원은 BBH가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관하여 독자적

인 지배, 통제권을 보유하지 못한 채 상위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을 전달

하기 위한 도관으로서의 기능만을 할 뿐이어서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라 고 보기 어렵고, CCC 아시아는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21.32%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

자이자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이므로 이 사건 2007. 3. 6.자 처분 중

CCC 아시아 귀속분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GGG 케이만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

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이므로 GGG 케이만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 사건 주식양도소

득 31.96%중 5.24%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이 사건 2007. 3. 6.자 처분 중 GGG 케이만

귀속분에 관한 부분도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2007. 3. 6.자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4. 10. 2. 선고 2013누1292판결). 한편 위 파

기환송심에서는 이 사건 2007. 3. 6.자 처분과 이 사건 2008. 5. 14.자 처분의 위법 여

부가 모두 심리되었는데, 이 사건 2008. 5. 14.자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소기간 90일이 경과한 2009. 4. 14.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

타.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재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

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4075판결).

파.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3. 1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 중 GGG 케이

만의 귀속비율인 31.96% 중에서 당초 이 사건 2007. 3. 6.자 처분에 따라 징수가 이루

어진 5.24%를 제외한 나머지 26.72%에 대한 법인(원천)세 8,936,759,897원

[=334,459,577,000원 × 26.72% × 10%(원천징수세율)]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

고통지를 하였다.

하.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6. 24.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법인세(원천징수분)

8,936,759,890원에 대한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원고는

2015. 7. 31. 위 금액을 전부 납부하였다.

거.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6. 17. 기각결

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이 사건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시기는 원천징수의 대상인 소득을

지급하는 때로서, 그 납세의무는 DDD SPC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BBH에게 지급하

여 실질적인 수익자에게 귀속된 때인 2005. 1. 12. 에 이미 성립 및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그 법적성격이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고지’에 해

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징수처분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징수권은 이미 시효 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무효이다.

2) 피고

(가) 국세기본법 제26조는 제3호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7조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소멸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은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인하여 위 소멸시효가 중

단됨을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에서 채권자가

응소하여 승소한 경우, 재판상의 청구로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법리에 따라, 과세관

청이 과세처분을 한 후 그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응소하여 승소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의 응소행위로 인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피고 승소판결이 확

정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국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지만,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판결 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이하 ⁠‘특례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을 정하고 있다. 한편 국

세징수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만을 규정할 뿐 위와 같은 특례부과제척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버리는 불합리를 방지한다는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를 준용하여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결정 내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

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

차를 거치지 않고 당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

22조 제2항 제3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로부

터 징수하는 국세의 법정납부기한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다(구

소득세법 제128조 본문). DDD SPC가 BBH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시점이

2005. 1. 1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DDD

SPC의 원천징수의무(납세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된 시점은 2005. 1. 12. 이며, 그 세금

의 법정납부기한은(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인) 2005. 2. 10.이다.

한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참조), 원천

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구 국세

기본법 제27조 제3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2항 제1호). 그렇다면 DDD

SPC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

음날인 2005. 2. 11.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0. 2. 11.에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 에 대한 징수권은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2015. 7. 6.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처분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피고의 응소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가 원고 패소 취지의 대법원 판

결이 확정된 2015. 2. 12.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는, 피고가 선행소

송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를 GGG 케이만 투자자들에서 GGG 케

이만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사유 변경을 하였고, 피고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변경한 이상, 비록 일부세액에 관한 납세고지만 하였다고 하

더라도 이미 확정되어 있는 세액 전부에 대하여 납세고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라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 청구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나머

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 이치는 국가조

세채권에 있어서도 달리 할 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

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남은 세액에 대한 조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됨이 없이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

6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당초 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당초 처분에서

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를 초과하는 세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에 관하여는 시효가 중단

없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응소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납세고지된 범위 내에

서 응소를 통해 그 위법 여부를 다툰 부분, 즉 ⁠‘당해 소송에서 위법 여부가 다투어진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 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응소를 상정할 수 없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하여

까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확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는 2007. 3. 6.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의 실제 귀속자가 GGG 케이만의 ⁠‘투자자들’임을

전제로 8,883,246,360원을 징수고지하였고, 원고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취소 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2008. 5. 14. DDD SPC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원고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원천)세 2,133,852,100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인

정되므로, 선행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위법 여부를 다툰 세액은 11,017,098,460원

(=8,883,246,360원 + 2,133,852,100원)이고,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해 위 세액이

정당하다고 응소하였다. 그렇다면 선행소송에서의 피고의 응소행위로 인하여 소멸시

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선행소송에서 다투어진 11,017,098,460원에만 한

정될 뿐 이 사건 징수처분으로 2015. 7. 6. 최초 고지되어 선행 행정소송에서는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8,936,759,890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선행 행정소

송이 종료될 때까지 납세고지가 되지 않아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까지 단순히 선행 행정소송에 과세관청인 피고가 응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면, 당초 징수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투지 않았던 납세자 는 납세고지가 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여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징수처분을 받지 않게 되는 반면, 징수처분의 위법 여부 를 다툰 납세자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 다음날로부터 다시 5년의 소멸시효기간 이 진행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

라) 한편 이 사건 당초처분에 관한 선행 행정소송의 진행 중에도 피고가 이 사건 징

수처분을 행사함에 있어 법률상, 사실상 장애는 없었다.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이 선행소송의 쟁점이 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 을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을 배제할 정도의 권리행사에 대한 장애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또한 피고는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만 발생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

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

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리(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참조)를 원용하여 원고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였던 당시 이미 전체

세액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납세고지는 일부만을 청구하였다고 하더

라도 이미 확정되어 있는 세액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은 일정한 과세단위를 기준으로 조사, 확인된 세액 전부를 고지할

뿐 그 세액 중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고지한다는 것을 상정할 수 없고, 피고가 원용하 는 법리는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것인지 일부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당사자의 의사 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민사상 채권에 적용될 수 있을 뿐, 권리의

임의포기 또는 일부행사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국세징수권에 관하여는 적용

될 수 없다. 즉, 정당한 세액 중 일부에 관하여만 징수권을 행사한다는 과세관청의 의

사표시를 상정하기 어렵고 과세관청의 징수처분은 고지된 세액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

임이 명백한 이상, ⁠‘납세고지에 의하여 시효중단되는 부분은 ’납세고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될 뿐이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과정에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정당세액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에 대한 선행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1. 1.

11.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GGG의 투자자들이 아니라 GGG 케이만이

라는 내용으로 처분사유를 추가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가 2007. 3. 6.자 처분

의 전제가 되었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사실 그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 수령자를 달리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

지급의 기초 사실이 달라졌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

가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으로서 허용된다고 판단

하였다.

그러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 인한 법적 효과는 처분사유 변경 등이 있었던 당

해 소송 그 자체나 위 소송에서 위법 여부가 다투어졌던 처분에 대하여만 미칠 뿐, 그

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이 사건 징수처분에 대하여까지 미치는 것은 아

니다. 나아가 선행 행정소송 과정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은 피고의 응소행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므로 선행행정소송의 응소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의 문제로 귀결될 뿐 처분사유 변경 자체가 독립된 별개의 시효중단 사유를 구성한다 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응소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이 사건 징수처분으로

추가고지되어 선행 행정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으로 되지 않은 세액에는 미치지 않는다 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 가사 피고의 주장을 처분사유 변경이 응소와 독립된 별개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 를 구성한다는 취지라고 이해하더라도,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의 피고의 처분사유 변경 은 2011. 1. 11.에 이루어졌고, 이는 이미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2010. 2. 11. 이후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아)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징수고

지 처분인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조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시효완성 후에 이루

어진 징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대법원 1988. 3. 22. 선 고 87누1018 판결, 1988. 3. 22. 선고 83누6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징수처분은 중

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준용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세부과권에 대한 특례제척기간을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이 국세징수권에 관하여 준용된다고 볼 수 없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 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 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이 더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에 대한 중대한 예

외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조세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짓기 위하여 부과권에 관

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으로서 소멸시효와는 달리 기간의 정지나 중단이 없는 반

면,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

되는 경우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시효의 정지나 중단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과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취지와 성

격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조세징수권에

대하여도 준용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은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결정 또 는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처분을 하려는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을 도과하

였다고 하여 그 결정이나 판결의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결

정이나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어 과세관청에 가혹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의 만

료를 염려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되므 로 일정한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인 반면, 국세징수권의 경우 국세기본법 에서 일정한 경우에 시효의 중단과 정지를 인정하고 있어 그 필요성을 같이 볼 수 없

다.

라)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며, 또한 위 법 조항 소정의 '판결'이란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

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판결, 즉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나 소를 각하하는 판

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

결 참조), 원고는 선행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2007. 3. 6.자 처분과 이 사건 2008. 5.

24.자 처분의 위법을 다투었응나 결국 패소 확정되었는바(전자는 기각, 후자는 각하)

이 사건 징수처분의 근거가 된 대법원 2014두14075호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패소판결을 확정하는 내용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는 조세부과처

분이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인용판결을 전제로 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2 제2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7. 1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