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투자한 투자금 채권 중 원금이 회수된 부분과 원금이 회수되지 못한 부분은 별개의 채권이고 그 중 원금이 회수된 11억 원 상당 채권은 이미 소멸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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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법-2023-누-10835(2024.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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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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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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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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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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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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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투자한 투자금 채권 중 원금이 회수된 부분과 원금이 회수되지 못한 부분은 별개의 채권이고 그 중 원금이 회수된 11억 원 상당 채권은 이미 소멸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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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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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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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3누108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〇남 |
피 고 |
〇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11.17 |
판 결 선 고 |
2024.01.19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 원고에게 한 2015년 종합소득세 59,178,647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종합소득세 92,790,63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 원고에게 한 2015년 종합소득세 중 58,522,018원(가산세 포함) 부분과 2016년 종합소득세 중 91,867,402원(가산세 포함)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처분 취소로 인한 소의 부적법 부분
피고가 2023. 12. 18.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2015년 종합소득세 59,178,647원(가산세 포함) 중 656,629원 부분과 2016년 종합소득세 92,790,631원(가산세 포함) 중 923,229원 부분을 직권 취소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는 취소를 구할 대상이 소멸하여 부적법하게 되었다.
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원고 주장
AAA의 대표이사인 BBB은 유사수신행위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원고 역시 AAA에 투자하여 BBB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였고 피고가 회수된 부분으로 주장한 11억 원 중 8억 원이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투자되어 그 부분 투자금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자소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참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과 제1심판결에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AAA에 투자한 투자금 채권 중 원금이 회수된 부분과 원금이 회수되지 못한 부분은 별개의 채권이고 그 중 원금이 회수된 11억 원 상당 채권은 이미 소멸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옳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AAA에 투자한 별지 ‘원고의 이자 수령 내역’ 기재 투자금은 투자약정서가 투자금별로 작성되고 투자약정일과 투자 원금 등이 서로 달라 각각의 투자금 채권은 모두 독립된 개별 채권으로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투자금 중 원금이 회수된 부분과 회수되지 못한 부분은 투자 원금이 다르고 회수된 부분의 만기일과 회수되지 못한 부분의 투자약정일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또한 회수된 투자금 중 어느 부분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재투자되었는지 특정되지 않았고, 기존 투자약정서에는 자동연장 조항이 있었으나 원고는 회수되지 못한 투자금 중 일부에 대해 투자약정서를 새로 작성하여 직접 서명하기도 하였다. 원금이 회수된 투자금 중 일부가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투자되었다거나 회수되지 않은 투자금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BBB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서울회생법원에 손해배상채권 648,700,000원을 신고하였는데, 신고과정에서 각각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등 원고도 투자금 중 원금이 회수된 부분과 회수되지 못한 부분을 별개의 채권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자소득이 과다 계산되었다는 주장
가) 원고 주장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투자약정서에 이자율이 연 1%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약정이율대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계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을 실제로 얻은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이자 소득금액과 약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얻은 이자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피고가 그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그 부분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1.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0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투자한 투자금 채권 중 원금이 회수된 부분과 원금이 회수되지 못한 부분은 별개의 채권이고 그 중 원금이 회수된 11억 원 상당 채권은 이미 소멸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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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법-2023-누-10835(2024.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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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합-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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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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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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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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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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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투자한 투자금 채권 중 원금이 회수된 부분과 원금이 회수되지 못한 부분은 별개의 채권이고 그 중 원금이 회수된 11억 원 상당 채권은 이미 소멸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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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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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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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3누108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〇남 |
피 고 |
〇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11.17 |
판 결 선 고 |
2024.01.19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 원고에게 한 2015년 종합소득세 59,178,647원(가산세 포함) 및
2016년 종합소득세 92,790,63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 원고에게 한 2015년 종합소득세 중 58,522,018원(가산세 포함) 부분과 2016년 종합소득세 중 91,867,402원(가산세 포함) 부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처분 취소로 인한 소의 부적법 부분
피고가 2023. 12. 18.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2015년 종합소득세 59,178,647원(가산세 포함) 중 656,629원 부분과 2016년 종합소득세 92,790,631원(가산세 포함) 중 923,229원 부분을 직권 취소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는 취소를 구할 대상이 소멸하여 부적법하게 되었다.
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가) 원고 주장
AAA의 대표이사인 BBB은 유사수신행위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원고 역시 AAA에 투자하여 BBB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였고 피고가 회수된 부분으로 주장한 11억 원 중 8억 원이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투자되어 그 부분 투자금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자소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 참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과 제1심판결에서 든 증거들,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AAA에 투자한 투자금 채권 중 원금이 회수된 부분과 원금이 회수되지 못한 부분은 별개의 채권이고 그 중 원금이 회수된 11억 원 상당 채권은 이미 소멸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옳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AAA에 투자한 별지 ‘원고의 이자 수령 내역’ 기재 투자금은 투자약정서가 투자금별로 작성되고 투자약정일과 투자 원금 등이 서로 달라 각각의 투자금 채권은 모두 독립된 개별 채권으로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투자금 중 원금이 회수된 부분과 회수되지 못한 부분은 투자 원금이 다르고 회수된 부분의 만기일과 회수되지 못한 부분의 투자약정일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또한 회수된 투자금 중 어느 부분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재투자되었는지 특정되지 않았고, 기존 투자약정서에는 자동연장 조항이 있었으나 원고는 회수되지 못한 투자금 중 일부에 대해 투자약정서를 새로 작성하여 직접 서명하기도 하였다. 원금이 회수된 투자금 중 일부가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투자되었다거나 회수되지 않은 투자금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BBB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서울회생법원에 손해배상채권 648,700,000원을 신고하였는데, 신고과정에서 각각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신고하는 등 원고도 투자금 중 원금이 회수된 부분과 회수되지 못한 부분을 별개의 채권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자소득이 과다 계산되었다는 주장
가) 원고 주장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투자약정서에 이자율이 연 1%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약정이율대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계산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이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을 실제로 얻은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이자 소득금액과 약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얻은 이자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피고가 그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그 부분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1.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0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