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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여부와 허위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319
판결 요약
실제 거래내역서·세금납부 등이 입증된다면 사무실·임직원이 없어도 페이퍼컴퍼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고 세금이 납부된 이상, 실질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페이퍼컴퍼니 #실질거래 #허위세금계산서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발행 회사에 사무실·직원이 없어도 페이퍼컴퍼니로 보나요?
답변
관련 거래서류 작성과 세금 납부 등 실질적 거래가 입증된다면 사무실·고정직원이 없어도 실제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319 판결은 전자부품의 특성과 거래 자료·세금 납부의 점에서 BBB테크를 페이퍼컴퍼니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 거래가 있는데도 세무서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부과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실거래거래 내역서·세금 납부가 충분히 입증되면, 실질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319 판결은 거래 증빙자료와 대금 거래 입출금이 정상적이라면 허위세금계산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조사 시 페이퍼컴퍼니 판단에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내역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 서류의 작성·보관 여부와 세금 납부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319 판결은 서류의 완비 및 실제 계좌 입출금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4. 거래 당사자가 내부 결재 없이 발주서를 작성해도 거래 자체가 부정되나요?
답변
담당자가 양측 사업에 관여해 내부 결재가 누락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발주 사실 전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319 판결은 결재 누락 단독으로 발주 현실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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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거래내역에 관한 발주서, 거래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세금도 납부 하였으며 페이퍼 컴퍼니로서 실질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3319

원 고

여○○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1.29.

판 결 선 고

2016.04.01.

주 문

1. 피고가 2014. 1. 6. 원고들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1. 4. 17. 설립되어 전기.전자부품 수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코리아(이하 ⁠‘AAA코리아’라고만 한다)의 부품 수입.영업.판매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2006. 12. 12. 이○○의 명의로 전기.전자부품 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BBB테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형식상 이○○을 대표로 하여 실체가 없는 업체(이하 ⁠‘페이퍼

컴퍼니’라 한다)인 BBB테크를 설립하여 2008. 7. 1.부터 2012. 12. 31.까지 과세기간의 매출액 ○○○천 원 및 매입액 ○○○천 원을 실물 거래 없이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4. 1. 6.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 여○○은 200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AAA코리아의 대표이사로, 2004년경부터 2013년까지는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원고 신○○은 200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AAA코리아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2) AAA코리아의 총 발행주식 중, 원고들은 각 ○○%, 대표이사인 노○○는 ○○%의 각 주식을 보유하였다.

3) ○○세무서장은 AAA코리아가 실제로는 거래처에 직접 전자부품 등을 납품하였음에도 BBB테크를 거쳐서 가공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고 보고 원고들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4) 원고들은 위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유죄 판결(○○지방법원 2014. 1.22. 선고 2013고합455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BBB테크를 페이퍼 컴퍼니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고등법원 2014. 8. 14. 선고 2014노66 판결)을, 대법원은 상고 기각 판결(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11042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BBB테크가 페이퍼 컴퍼니인지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BBB테크가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전혀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BBB테크에 고정 직원이나 사무실 등 고정 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BBB테크가 취급하는 전자부품들은 그 부피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관 및 운송 등을 위하여 특별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 등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다(위 전자부품 중 ⁠‘싸일리스터’는 도너츠 정도, ⁠‘콘덴서’는 대사전 정도의 부피이다). 수사기관이 실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BBB테크의 매출거래처인 C인터내셔날 또한 원고 신○○의 처가 형식상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고, 사업장 주소지와 거래물품의 보관장소도 원고 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였다.

② 원고들은 AAA코리아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AAA코리아와 BBB테크사이의 거래내역에 관하여 발주서, 거래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빠짐없이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세금도 납부하였다. AAA코리아가 BBB테크에 발주하면서 작성한 구매발주서(갑 제5호증)에는 AAA코리아의 담당자가 원고 여○○으로 기재되어 있고, 결재란에 서명 등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여○○이 AAA코리아의 담당자이자 동시에 BBB테크의 실질사업주의 지위에서 구매발주서를 작성하였고, AAA코리아의 내부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발주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노○○는 관련 형사사건 수사 초기에는 BBB테크가 AAA코리아의 세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진술했으나, 그 후 위 진술은 원고들의 부탁에 의한 것임을 밝히면서 BBB테크는 원고들이 자신 몰래 설립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 후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몰래 BBB테크를 설립한 사실 등에 대하여 강한 배신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노○○는 2013. 11. 1., ⁠‘당사 임직원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 중인 원고들은 2008. 1. 1. ~ 2012. 12. 31. 기간 당사 거래처인 D코리아 등에 직접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했으나, 원고들은 별도 회사인 BBB테크를 위장 설립한 후 BBB테크를 경유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BBB테크의 매출이익에 상당하는 만큼의 당 회사 수입이 누락되는 손해를 입혔으며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현금: ○만 원, 액면 ○원 주식 여○○ ○주, 신○○ ○주 인수 및 미지급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함)을 보상받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 내용은 원고들이 설립한 BBB테크로 인하여 AAA코리아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으로서 BBB테크와 F코리아가 별개의 업체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④ BBB테크의 거래를 통한 그 대금의 입․출금은 대표로 등재된 이○○ 명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고, 영업활동을 위한 비용 또한 위 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를 통해 그 지출이 이루어졌으며, BBB테크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은 업체들도 AAA코리아와무관하게 BBB테크의 명의로 납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 따라서, BBB테크가 페이퍼 컴퍼니로서 실질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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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실제 거래내역서·세금납부 등이 입증된다면 사무실·임직원이 없어도 페이퍼컴퍼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되고 세금이 납부된 이상, 실질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페이퍼컴퍼니 #실질거래 #허위세금계산서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발행 회사에 사무실·직원이 없어도 페이퍼컴퍼니로 보나요?
답변
관련 거래서류 작성과 세금 납부 등 실질적 거래가 입증된다면 사무실·고정직원이 없어도 실제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319 판결은 전자부품의 특성과 거래 자료·세금 납부의 점에서 BBB테크를 페이퍼컴퍼니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 거래가 있는데도 세무서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부과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실거래거래 내역서·세금 납부가 충분히 입증되면, 실질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319 판결은 거래 증빙자료와 대금 거래 입출금이 정상적이라면 허위세금계산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조사 시 페이퍼컴퍼니 판단에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내역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등 서류의 작성·보관 여부와 세금 납부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319 판결은 서류의 완비 및 실제 계좌 입출금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4. 거래 당사자가 내부 결재 없이 발주서를 작성해도 거래 자체가 부정되나요?
답변
담당자가 양측 사업에 관여해 내부 결재가 누락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발주 사실 전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319 판결은 결재 누락 단독으로 발주 현실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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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래내역에 관한 발주서, 거래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세금도 납부 하였으며 페이퍼 컴퍼니로서 실질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63319

원 고

여○○ 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1.29.

판 결 선 고

2016.04.01.

주 문

1. 피고가 2014. 1. 6. 원고들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1. 4. 17. 설립되어 전기.전자부품 수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코리아(이하 ⁠‘AAA코리아’라고만 한다)의 부품 수입.영업.판매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2006. 12. 12. 이○○의 명의로 전기.전자부품 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BBB테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형식상 이○○을 대표로 하여 실체가 없는 업체(이하 ⁠‘페이퍼

컴퍼니’라 한다)인 BBB테크를 설립하여 2008. 7. 1.부터 2012. 12. 31.까지 과세기간의 매출액 ○○○천 원 및 매입액 ○○○천 원을 실물 거래 없이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4. 1. 6.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 여○○은 200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AAA코리아의 대표이사로, 2004년경부터 2013년까지는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원고 신○○은 200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AAA코리아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2) AAA코리아의 총 발행주식 중, 원고들은 각 ○○%, 대표이사인 노○○는 ○○%의 각 주식을 보유하였다.

3) ○○세무서장은 AAA코리아가 실제로는 거래처에 직접 전자부품 등을 납품하였음에도 BBB테크를 거쳐서 가공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고 보고 원고들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4) 원고들은 위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유죄 판결(○○지방법원 2014. 1.22. 선고 2013고합455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BBB테크를 페이퍼 컴퍼니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고등법원 2014. 8. 14. 선고 2014노66 판결)을, 대법원은 상고 기각 판결(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11042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BBB테크가 페이퍼 컴퍼니인지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BBB테크가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전혀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BBB테크에 고정 직원이나 사무실 등 고정 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BBB테크가 취급하는 전자부품들은 그 부피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관 및 운송 등을 위하여 특별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 등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다(위 전자부품 중 ⁠‘싸일리스터’는 도너츠 정도, ⁠‘콘덴서’는 대사전 정도의 부피이다). 수사기관이 실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BBB테크의 매출거래처인 C인터내셔날 또한 원고 신○○의 처가 형식상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고, 사업장 주소지와 거래물품의 보관장소도 원고 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였다.

② 원고들은 AAA코리아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AAA코리아와 BBB테크사이의 거래내역에 관하여 발주서, 거래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빠짐없이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세금도 납부하였다. AAA코리아가 BBB테크에 발주하면서 작성한 구매발주서(갑 제5호증)에는 AAA코리아의 담당자가 원고 여○○으로 기재되어 있고, 결재란에 서명 등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여○○이 AAA코리아의 담당자이자 동시에 BBB테크의 실질사업주의 지위에서 구매발주서를 작성하였고, AAA코리아의 내부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발주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노○○는 관련 형사사건 수사 초기에는 BBB테크가 AAA코리아의 세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진술했으나, 그 후 위 진술은 원고들의 부탁에 의한 것임을 밝히면서 BBB테크는 원고들이 자신 몰래 설립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 후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몰래 BBB테크를 설립한 사실 등에 대하여 강한 배신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노○○는 2013. 11. 1., ⁠‘당사 임직원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 중인 원고들은 2008. 1. 1. ~ 2012. 12. 31. 기간 당사 거래처인 D코리아 등에 직접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했으나, 원고들은 별도 회사인 BBB테크를 위장 설립한 후 BBB테크를 경유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BBB테크의 매출이익에 상당하는 만큼의 당 회사 수입이 누락되는 손해를 입혔으며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현금: ○만 원, 액면 ○원 주식 여○○ ○주, 신○○ ○주 인수 및 미지급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함)을 보상받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 내용은 원고들이 설립한 BBB테크로 인하여 AAA코리아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으로서 BBB테크와 F코리아가 별개의 업체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④ BBB테크의 거래를 통한 그 대금의 입․출금은 대표로 등재된 이○○ 명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고, 영업활동을 위한 비용 또한 위 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를 통해 그 지출이 이루어졌으며, BBB테크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은 업체들도 AAA코리아와무관하게 BBB테크의 명의로 납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 따라서, BBB테크가 페이퍼 컴퍼니로서 실질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