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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거래내역에 관한 발주서, 거래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세금도 납부 하였으며 페이퍼 컴퍼니로서 실질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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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3319 |
|
원 고 |
여○○ 외 1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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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4.01. |
주 문
1. 피고가 2014. 1. 6. 원고들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1. 4. 17. 설립되어 전기.전자부품 수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코리아(이하 ‘AAA코리아’라고만 한다)의 부품 수입.영업.판매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2006. 12. 12. 이○○의 명의로 전기.전자부품 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BBB테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형식상 이○○을 대표로 하여 실체가 없는 업체(이하 ‘페이퍼
컴퍼니’라 한다)인 BBB테크를 설립하여 2008. 7. 1.부터 2012. 12. 31.까지 과세기간의 매출액 ○○○천 원 및 매입액 ○○○천 원을 실물 거래 없이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4. 1. 6.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 여○○은 200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AAA코리아의 대표이사로, 2004년경부터 2013년까지는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원고 신○○은 200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AAA코리아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2) AAA코리아의 총 발행주식 중, 원고들은 각 ○○%, 대표이사인 노○○는 ○○%의 각 주식을 보유하였다.
3) ○○세무서장은 AAA코리아가 실제로는 거래처에 직접 전자부품 등을 납품하였음에도 BBB테크를 거쳐서 가공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고 보고 원고들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4) 원고들은 위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유죄 판결(○○지방법원 2014. 1.22. 선고 2013고합455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BBB테크를 페이퍼 컴퍼니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고등법원 2014. 8. 14. 선고 2014노66 판결)을, 대법원은 상고 기각 판결(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11042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BBB테크가 페이퍼 컴퍼니인지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BBB테크가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전혀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BBB테크에 고정 직원이나 사무실 등 고정 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BBB테크가 취급하는 전자부품들은 그 부피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관 및 운송 등을 위하여 특별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 등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다(위 전자부품 중 ‘싸일리스터’는 도너츠 정도, ‘콘덴서’는 대사전 정도의 부피이다). 수사기관이 실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BBB테크의 매출거래처인 C인터내셔날 또한 원고 신○○의 처가 형식상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고, 사업장 주소지와 거래물품의 보관장소도 원고 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였다.
② 원고들은 AAA코리아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AAA코리아와 BBB테크사이의 거래내역에 관하여 발주서, 거래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빠짐없이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세금도 납부하였다. AAA코리아가 BBB테크에 발주하면서 작성한 구매발주서(갑 제5호증)에는 AAA코리아의 담당자가 원고 여○○으로 기재되어 있고, 결재란에 서명 등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여○○이 AAA코리아의 담당자이자 동시에 BBB테크의 실질사업주의 지위에서 구매발주서를 작성하였고, AAA코리아의 내부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발주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노○○는 관련 형사사건 수사 초기에는 BBB테크가 AAA코리아의 세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진술했으나, 그 후 위 진술은 원고들의 부탁에 의한 것임을 밝히면서 BBB테크는 원고들이 자신 몰래 설립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 후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몰래 BBB테크를 설립한 사실 등에 대하여 강한 배신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노○○는 2013. 11. 1., ‘당사 임직원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 중인 원고들은 2008. 1. 1. ~ 2012. 12. 31. 기간 당사 거래처인 D코리아 등에 직접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했으나, 원고들은 별도 회사인 BBB테크를 위장 설립한 후 BBB테크를 경유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BBB테크의 매출이익에 상당하는 만큼의 당 회사 수입이 누락되는 손해를 입혔으며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현금: ○만 원, 액면 ○원 주식 여○○ ○주, 신○○ ○주 인수 및 미지급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함)을 보상받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 내용은 원고들이 설립한 BBB테크로 인하여 AAA코리아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으로서 BBB테크와 F코리아가 별개의 업체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④ BBB테크의 거래를 통한 그 대금의 입․출금은 대표로 등재된 이○○ 명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고, 영업활동을 위한 비용 또한 위 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를 통해 그 지출이 이루어졌으며, BBB테크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은 업체들도 AAA코리아와무관하게 BBB테크의 명의로 납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 따라서, BBB테크가 페이퍼 컴퍼니로서 실질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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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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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3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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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여○○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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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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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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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4.01. |
주 문
1. 피고가 2014. 1. 6. 원고들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1. 4. 17. 설립되어 전기.전자부품 수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코리아(이하 ‘AAA코리아’라고만 한다)의 부품 수입.영업.판매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2006. 12. 12. 이○○의 명의로 전기.전자부품 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BBB테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형식상 이○○을 대표로 하여 실체가 없는 업체(이하 ‘페이퍼
컴퍼니’라 한다)인 BBB테크를 설립하여 2008. 7. 1.부터 2012. 12. 31.까지 과세기간의 매출액 ○○○천 원 및 매입액 ○○○천 원을 실물 거래 없이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4. 1. 6.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년 제1기 내지 2012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 여○○은 2001년경부터 2003년경까지 AAA코리아의 대표이사로, 2004년경부터 2013년까지는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원고 신○○은 200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AAA코리아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2) AAA코리아의 총 발행주식 중, 원고들은 각 ○○%, 대표이사인 노○○는 ○○%의 각 주식을 보유하였다.
3) ○○세무서장은 AAA코리아가 실제로는 거래처에 직접 전자부품 등을 납품하였음에도 BBB테크를 거쳐서 가공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고 보고 원고들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4) 원고들은 위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유죄 판결(○○지방법원 2014. 1.22. 선고 2013고합455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BBB테크를 페이퍼 컴퍼니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고등법원 2014. 8. 14. 선고 2014노66 판결)을, 대법원은 상고 기각 판결(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도11042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BBB테크가 페이퍼 컴퍼니인지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BBB테크가 사업자로서의 실질을 전혀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BBB테크에 고정 직원이나 사무실 등 고정 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BBB테크가 취급하는 전자부품들은 그 부피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관 및 운송 등을 위하여 특별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 등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다(위 전자부품 중 ‘싸일리스터’는 도너츠 정도, ‘콘덴서’는 대사전 정도의 부피이다). 수사기관이 실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BBB테크의 매출거래처인 C인터내셔날 또한 원고 신○○의 처가 형식상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고, 사업장 주소지와 거래물품의 보관장소도 원고 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였다.
② 원고들은 AAA코리아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AAA코리아와 BBB테크사이의 거래내역에 관하여 발주서, 거래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빠짐없이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세금도 납부하였다. AAA코리아가 BBB테크에 발주하면서 작성한 구매발주서(갑 제5호증)에는 AAA코리아의 담당자가 원고 여○○으로 기재되어 있고, 결재란에 서명 등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여○○이 AAA코리아의 담당자이자 동시에 BBB테크의 실질사업주의 지위에서 구매발주서를 작성하였고, AAA코리아의 내부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발주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노○○는 관련 형사사건 수사 초기에는 BBB테크가 AAA코리아의 세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진술했으나, 그 후 위 진술은 원고들의 부탁에 의한 것임을 밝히면서 BBB테크는 원고들이 자신 몰래 설립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 후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몰래 BBB테크를 설립한 사실 등에 대하여 강한 배신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노○○는 2013. 11. 1., ‘당사 임직원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 중인 원고들은 2008. 1. 1. ~ 2012. 12. 31. 기간 당사 거래처인 D코리아 등에 직접 납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했으나, 원고들은 별도 회사인 BBB테크를 위장 설립한 후 BBB테크를 경유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BBB테크의 매출이익에 상당하는 만큼의 당 회사 수입이 누락되는 손해를 입혔으며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현금: ○만 원, 액면 ○원 주식 여○○ ○주, 신○○ ○주 인수 및 미지급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함)을 보상받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 내용은 원고들이 설립한 BBB테크로 인하여 AAA코리아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으로서 BBB테크와 F코리아가 별개의 업체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④ BBB테크의 거래를 통한 그 대금의 입․출금은 대표로 등재된 이○○ 명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고, 영업활동을 위한 비용 또한 위 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를 통해 그 지출이 이루어졌으며, BBB테크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은 업체들도 AAA코리아와무관하게 BBB테크의 명의로 납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 따라서, BBB테크가 페이퍼 컴퍼니로서 실질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4.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3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