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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세금 체납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인가

경주지원 2015가단1122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가 명령되었습니다. 체납 사실, 증여 재산이 유일한 재산임, 수익자 악의 추정이 인정되어 국가의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 체납 #사해행위 #유일 부동산 증여 #증여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국가 등 채권자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5-가단-11222 판결은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라며, 해당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할 때 수익자(배우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별도의 증명이 없어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5-가단-11222 판결은 유일한 부동산 증여 시 수익자(배우자)의 악의가 추정됨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 등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사해행위 취소 및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5-가단-11222 판결은 국가가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어떻게 배분되었나요?
답변
소송의 경과 등을 고려해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였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5-가단-11222 판결 주문 및 판시를 근거로 원·피고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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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122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6.12.01

판 결 선 고

2016.12.15

주 문

1. 경주시 현곡면 소현리 OOO 답 에 관하여

  가. 피고와 정BB 사이에 2014. 12.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정BB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14. 12. 31. 접수 제778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판단

  정BB는 2011.4.4. 영천시 성내동 OOO 대 및 성내동 ◇◇◇ 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원고로부터 2014.12.1. 양도소득세 107,209,670원을 2014.12.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받은 사실, 이 사건 소송제기 무렵인 2015.4.27. 무렵 정BB의 체납액은 본세 및 가산금을 합하여 112,998,980원에 이르렀던 사실, 정BB은 자신의 소유이던 경주시 현곡면 소현리 OOO,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OOO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14. 12. 31. 접수 제OOOOO호로 2014.12.24.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정BB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증여한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BB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들을 처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정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99, 제100조에 따라 원․피고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경주지원 2015가단11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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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국가 등 채권자는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5-가단-11222 판결은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라며, 해당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할 때 수익자(배우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별도의 증명이 없어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5-가단-11222 판결은 유일한 부동산 증여 시 수익자(배우자)의 악의가 추정됨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여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 등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사해행위 취소 및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5-가단-11222 판결은 국가가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4.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어떻게 배분되었나요?
답변
소송의 경과 등을 고려해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였습니다.
근거
경주지원-2015-가단-11222 판결 주문 및 판시를 근거로 원·피고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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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122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6.12.01

판 결 선 고

2016.12.15

주 문

1. 경주시 현곡면 소현리 OOO 답 에 관하여

  가. 피고와 정BB 사이에 2014. 12.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정BB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14. 12. 31. 접수 제778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판단

  정BB는 2011.4.4. 영천시 성내동 OOO 대 및 성내동 ◇◇◇ 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원고로부터 2014.12.1. 양도소득세 107,209,670원을 2014.12.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받은 사실, 이 사건 소송제기 무렵인 2015.4.27. 무렵 정BB의 체납액은 본세 및 가산금을 합하여 112,998,980원에 이르렀던 사실, 정BB은 자신의 소유이던 경주시 현곡면 소현리 OOO,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OOO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14. 12. 31. 접수 제OOOOO호로 2014.12.24.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정BB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증여한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BB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들을 처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것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정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99, 제100조에 따라 원․피고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경주지원 2015가단11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