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일용근로자 vs 독립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인정 기준

대법원 2016두37683
판결 요약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선급금·중도금 수령 및 책임 하에 공사를 수행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급계약 #독립사업자 #일용근로자 #부가가치세 #공사용역
질의 응답
1.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후 선급금·중도금을 직접 받은 경우 일용근로자인가요, 독립사업자인가요?
답변
계약서를 작성하고, 스스로 선급금·중도금을 수령하며 자기 책임으로 공사를 수행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사업자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683 판결은 도급계약 체결과 자기 계산 및 책임 하 공사용역 공급 시 독립사업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인정되는지요?
답변
독립사업자로 판단되면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것이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683 판결의 요지는 도급계약을 통한 사업자 지위 인정 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입니다.
3. 일용근로자와 독립사업자의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 형식, 본인 책임 여부, 대금 지급 방식 등이 주요 기준이며, 사업자 책임과 자율성이 있으면 독립사업자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683 판결에 따르면 도급계약 작성과 자기 책임 하의 집행이 있었다면 사업자성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도급계약서을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선급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집행하였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76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6 선고 2015누6301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7. 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07. 선고 대법원 2016두37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일용근로자 vs 독립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인정 기준

대법원 2016두37683
판결 요약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선급금·중도금 수령 및 책임 하에 공사를 수행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급계약 #독립사업자 #일용근로자 #부가가치세 #공사용역
질의 응답
1.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후 선급금·중도금을 직접 받은 경우 일용근로자인가요, 독립사업자인가요?
답변
계약서를 작성하고, 스스로 선급금·중도금을 수령하며 자기 책임으로 공사를 수행했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사업자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683 판결은 도급계약 체결과 자기 계산 및 책임 하 공사용역 공급 시 독립사업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인정되는지요?
답변
독립사업자로 판단되면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것이 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683 판결의 요지는 도급계약을 통한 사업자 지위 인정 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입니다.
3. 일용근로자와 독립사업자의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 형식, 본인 책임 여부, 대금 지급 방식 등이 주요 기준이며, 사업자 책임과 자율성이 있으면 독립사업자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37683 판결에 따르면 도급계약 작성과 자기 책임 하의 집행이 있었다면 사업자성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도급계약서을 작성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선급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집행하였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376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6 선고 2015누6301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07. 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7. 07. 선고 대법원 2016두376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