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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허위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49896
판결 요약
실거래 상대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거래가 의심될 때, 납세자가 거래의 실질적 상대방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는 납세자가 실제 거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거래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거래실질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실질적 거래의 상대방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허위 거래 가능성을 알고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9896 판결은 납세자가 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와의 거래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의심하고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될 때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장부,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9896 판결은 과세관청이 허위 거래임을 상당히 증명한 경우, 실제 공급자와 거래를 했다는 점에 대해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두1439 판결 등 인용).
3.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정상 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대금을 계좌이체했다고 하더라도, 거래 내용이 허위임이 드러나면 정상 거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9896 판결은 자료상 거래에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방편일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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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는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98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구합2516 판결

변 론 종 결

2015.11.18.

판 결 선 고

2016.01.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각 과세기간의 각 고지세액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11행의 ⁠‘제1기’를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로 고친다.

○ 제4쪽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 제5쪽 제10행의 ⁠‘이LL는’ 뒤에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를 추가한다.

○ 제7쪽 제1행의 ⁠‘없는 점’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원고가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위 자료상 거래에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9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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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허위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49896
판결 요약
실거래 상대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거래가 의심될 때, 납세자가 거래의 실질적 상대방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는 납세자가 실제 거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거래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거래실질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실질적 거래의 상대방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허위 거래 가능성을 알고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9896 판결은 납세자가 거래 상대방이 아닌 자와의 거래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의심하고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될 때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장부,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9896 판결은 과세관청이 허위 거래임을 상당히 증명한 경우, 실제 공급자와 거래를 했다는 점에 대해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두1439 판결 등 인용).
3.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정상 거래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대금을 계좌이체했다고 하더라도, 거래 내용이 허위임이 드러나면 정상 거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49896 판결은 자료상 거래에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방편일 수 있으므로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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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는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98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구합2516 판결

변 론 종 결

2015.11.18.

판 결 선 고

2016.01.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각 과세기간의 각 고지세액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11행의 ⁠‘제1기’를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로 고친다.

○ 제4쪽 제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 제5쪽 제10행의 ⁠‘이LL는’ 뒤에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를 추가한다.

○ 제7쪽 제1행의 ⁠‘없는 점’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③ 원고가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위 자료상 거래에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9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