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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고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허용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34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 소 인 |
김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2. 28 선고 2013구단5140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06. 23. |
|
판 결 선 고 |
2016. 07.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221,0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 법원은 2015. 12. 28. 제1심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제1심판결의 정본을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을 한 사실, 제1심 판결의 정본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2016. 1. 5. 0시에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 사실,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위 송달 간주일로부터 항소기간인 14일(2015. 1. 18.)이 경과한 후인 2016. 1. 19.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91
조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고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이상,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허용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4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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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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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34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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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 소 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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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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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2. 28 선고 2013구단5140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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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0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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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7.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221,0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 법원은 2015. 12. 28. 제1심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제1심판결의 정본을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을 한 사실, 제1심 판결의 정본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2016. 1. 5. 0시에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 사실,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위 송달 간주일로부터 항소기간인 14일(2015. 1. 18.)이 경과한 후인 2016. 1. 19.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91
조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고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이상,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허용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4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