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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재판에 대한 항소 허용 요건과 각하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6누34365
판결 요약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은 본안판결에 상고이유가 있을 때만 항소가 인정되고, 본안판결에 이유가 없으면 소송비용 부분 불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안 항소기간 도과 시 항소는 각하되고, 비용 부분만의 항소도 불가합니다.
#소송비용 항소 #소송비용 재판 불복 #본안판결 상고 #독립 항소 가능성 #항소기간 도과
질의 응답
1. 소송비용 재판에만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소송비용 재판만을 따로 항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안 재판의 상고가 이유있어야만 비용 부분 불복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436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391조에 따라 소송비용 재판에 대해 독립 항소 불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본안 판결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 소송비용 판결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본안 판결을 다투지 않으면 소송비용 재판 불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4365 판결은 본안에 대한 상고 이유가 있어야만 비용 판결 불복이 허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항소기간이 지나 제출된 항소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기간 경과 후 제출된 항소장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4365 판결은 항소장이 법정기간 도과 후 제출되어 항소가 각하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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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고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4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28 선고 2013구단5140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06. 23.

판 결 선 고

2016. 0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221,0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 법원은 2015. 12. 28. 제1심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제1심판결의 정본을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을 한 사실, 제1심 판결의 정본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2016. 1. 5. 0시에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 사실,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위 송달 간주일로부터 항소기간인 14일(2015. 1. 18.)이 경과한 후인 2016. 1. 19.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91

조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고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이상,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허용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4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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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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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436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391조에 따라 소송비용 재판에 대해 독립 항소 불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본안 판결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 소송비용 판결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본안 판결을 다투지 않으면 소송비용 재판 불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4365 판결은 본안에 대한 상고 이유가 있어야만 비용 판결 불복이 허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항소기간이 지나 제출된 항소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기간 경과 후 제출된 항소장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34365 판결은 항소장이 법정기간 도과 후 제출되어 항소가 각하됨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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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고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43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28 선고 2013구단5140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06. 23.

판 결 선 고

2016. 0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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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5,221,0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 법원은 2015. 12. 28. 제1심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날 제1심판결의 정본을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전자적 송달을 한 사실, 제1심 판결의 정본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2016. 1. 5. 0시에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 사실,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위 송달 간주일로부터 항소기간인 14일(2015. 1. 18.)이 경과한 후인 2016. 1. 19.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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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43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