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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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과 입증책임 등이 다르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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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87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A외1명 |
|
피 고 |
양천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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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26. |
|
판 결 선 고 |
2016. 1. 21.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A 주식회사는 2005. 1. 11.에, 원고 BBBB 주식회사는 2008.9. 17.에 각 개업하여 건설용 철근을 주로 판매하는 사업자로서(이하 각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두 회사 모두 소외 000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원고 AAAA의 대표이사인 소외 CCC안상순은 000의 처, 원고 BBBB의 대표이사인 소외 DDD는 000의 아들이다).
나.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2013. 9. 2.부터 2013. 11. 28.까지 원고 A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AAAA이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EEEE, FFFF, GGGG, HHHH, IIII, KKKK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890,151,5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아래 표 참조)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명서류 허위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 12. 4. 원고 AAAA에게 별지 1 목록 ‘세액(감액전)’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
(단위: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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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EEEE |
FFFF |
GGGG |
HHHH |
IIII |
KKKK |
합계 |
|
2009.1 |
19,262 |
56,399 |
75,661 |
||||
|
2009.2 |
17,591 |
17,591 |
|||||
|
2010.1 |
76,084 |
37,461 |
113,546 |
||||
|
2010.2 |
183,049 |
85,283 |
80,570 |
52,388 |
83,629 |
17,108 |
502,030 |
|
2011.1 |
76,084 |
62,615 |
22,183 |
160,886 |
|||
|
2011.2 |
20,435 |
20,435 |
|||||
|
합계 |
259,133 |
205,187 |
156,655 |
130,974 |
121,091 |
17,108 |
890,151 |
다. 피고 강서세무서장은 2013. 9. 23.부터 2013. 11. 22.까지 원고 BBBB에 대한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BBBB이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FFFF, IIII, LLLL, RRRR, GGGG, EEEE, HHHH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1,978,59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아래 표 참조)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1.7. 원고 BBB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
(단위:천원) |
||||||||
|
구 분 |
EEEE |
FFFF |
GGGG |
KKKK |
SSSS |
IIII |
HHHH |
합계 |
|
2009.1 |
310,447 |
310,447 |
||||||
|
2009.2 |
163,864 |
19,939 |
183,803 |
|||||
|
2010.1 |
63,226 |
139,743 |
197,795 |
15,940 |
416,705 |
|||
|
2010.2 |
120,359 |
75,890 |
17,297 |
86,707 |
94,003 |
394,256 |
||
|
2011.1 |
64,777 |
34,824 |
99,601 |
|||||
|
2011.2 |
249,364 |
72,280 |
20,420 |
342,063 |
||||
|
2012.1 |
78,478 |
78,478 |
||||||
|
2012.2 |
153,237 |
153,237 |
||||||
|
합계 |
972,037 |
231,715 |
215,633 |
215,092 |
86,707 |
201,107 |
56,299 |
1,978,593 |
라.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2014. 1. 8. 별지 1 목록 ‘세액(감액 후)’ 기재와 같이 원고 A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일부를 감액경정하였다(아래에서는 위 나, 다항에 기재된 7개 매입처를 ‘이 사건 매입처’라 하고, 위 나, 다항에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또한, 원고 AAAA에 대한 2013. 12. 4.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과 원고 BBBB에 대한 2014. 1. 7.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마. 원고 AAAA은 위 2013. 12. 4.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한편, 원고 BBBB은 위 2014. 1. 7.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7,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철근을 공급받았고, 피고들이 실제 공급자라고 주장하는 소외 TTT는 원고들과 이 사건 매입처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와 사업용 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대조하고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통상적인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UUU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EEEE 대표자인 소외 최AA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RRR의 부탁으로 2009년부터 사업자등록을 대여해 주게 되었고, 이후 사업장 임대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매입거래는 모두 RRR에 의해 이루어졌다. FFFF의 사업용 계좌 역시 RRR가 관리하였고,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대여한 결과 EEEE의 매출․매입거래 역시 2009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FFFF 대표자인 소외 이00은 “실제로는 RRR에게 물건을 공급하였으나, RRR이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RRR의 매출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대명자원의 사업용 계좌 역시 RRR이 관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GGGG 대표자인 소외 김BB는 “GGGG의 매출․매입이 2010년부터 급증한 것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RRR에게 GGGG의 사업자등록을 대여해 주었기 때문이고, 원고들은 모두 RRR의 매출거래처이며, 관련 사업용 계좌 역시 RRR가 관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HHHH의 실제 운영자이기도 한 위 김BB는 “RRR의 부탁으로 IIII의 대표자인 소외 TTT(김BB의 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건네주었고, 원고들을 포함한 관련 매출처들은 모두 RRR와 거래한 자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EEEE, FFFF, GGGG, HHHH, IIII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통해 원고들을 포함한 매출처들이 입금한 금액은 반복적으로 RRT(RRR의 동생), SSS(RRR이 실사업주인 RRTT의 명의상 대표자) 등 RRR의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이체되었다.
○ SSSS는 2012. 5. 개업하여 2013. 2. 폐업한 업체로, 실제 사업장도 존재
하지 않고, 대표자인 소외 김CC 역시 지인(김DD)으로부터 매월 2~3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명의와 계좌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RRR의 동거인이었던 소외 UUU는 “이 사건 매입처들은 대부분 RRR에게 명의를 빌려준 업체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중 EEEE 명의로 된 통장은 지금도 본인(UUU)이 보관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를 단일 업체 명의로만 너무 많이 발급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세금계산서 용지와 업체별로 준비해 둔 스탬프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여러 사업자 명의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또한, RRR은 거래처들로부터 대금을 명의대여자들의 사업용 계좌로 지급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UUU, RRT 등의 계좌에 입금․관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철근을 실제로 공급한 자는 이 사건매입처들이 아닌 RRR라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철근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4호증의 1 내지 6)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대부분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4 내지 6,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 AAAA은 2005년부터 동종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원고 BBBB 역시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표자(000)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원고들은 원래 RRR이 운용하는 RRTT로부터 철근을 매입하였으나, 2009년 제1기부터 위 매입분을 이 사건 매입처들로 대체하기 시작하였다(당시 RRTT이 폐업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 원고들의 실제 운영자인 000은 “최AA(EEEE 대표)는 모르는 사람이고, RRR이 철근판매업계에서 인지도가 있는 사업자였다. RRR과 거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더니 RRR이 EEE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나머지 매입처들도 EEEE와 비슷한 유형으로 거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원고 AAAA의 대표이사 겸 원고 BBBB의 직원인 DDD는 “관련 거래는 모두 RRR과 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 대표들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은 없으며, RRR이 위 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통장사본을 보내오면 대금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2009년 제1기를 기준으로 할 때, 원고 AAAA이 EEEE로부터 매입한 철근의 공급가액은 총 215,795,843원으로, 전체 매입처 중 7위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에 원고 AAAA의 매입처 중 공급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곳은 모두 9개인데, 전체 127개 매입처의 공급가액 합계 59억 원 중 위 9개 업체의 공급가액이 약 41억 원을 차지한다. 한편, 위 9개 업체 중 EEEE을 제외한 나머지(제0000 주식회사, 서0000 주식회사, 환AAA 주식회사, 대BBBB 주식회사, 롯BBB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D, 정DDDD 주식회사, 주식회사 해TTTT)는 모두 제조사와 대리점, 수입회사이고,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곳은 EEEE이 유일하다.
○ 원고들의 주요 매입처들과 달리 이 사건 매입처들은 고철을 주로 취급하였고, 대부분 신규 업체였다(아래 표 참조).
개업일자 거래개시
FFFF 2008. 8. 1. 2009년 1기
GGGG 2010. 2. 3. 2010년 1기
HHHH 2010. 7. 10. 2010년 2기
IIIII 2012. 5. 10. 2012년 1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의 사업경력이 짧지 아니하고, 기존 매입처인 RRTT(RRR)이 폐업위기에 놓였다는 얘기가 들려올 즈음, RRR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거래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명의대여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던 점, 더욱이 RRR 1인이 7개 업체의 명의로 거래를 제안해 왔고, 세금계산서 역시 모두 RRR가 발송하였던 점,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매입처들의 실제 대표와는 거의 접촉하지 아니한 점, 한편 원고들은 EEEE 사업장을 수회 방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당시 위 사업장은 제3자에게 임대된 상태였으므로, 원고들이 실제로 EEEE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면, 위 업체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와 같은 주장은 EEEE 운영자인 최BB 등을 알지 못한다는 기존 진술에도 반하는 것으로, 원고들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해 놓은 전말서에 전재준이 서명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전재준의 사업경력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매입처들은 원고들의 다른 매입처들과 달리 신규 업체로서 고철을 주로 취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그 공급자 진위 여부를 더욱 주의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더욱이 EEEE은 원고 AAAA의 주요 매입처 중 하나였고, 중고철근을 취급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위 원고의 10대 매입처에 포함되었던 점, 원고들은 AAAA 매입 건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점(갑 제3호증의 1)도 유리한 사정으로 들고 있으나,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구성요건), 입증책임 등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000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1.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7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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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과 입증책임 등이 다르고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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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6876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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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외1명 |
|
피 고 |
양천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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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26. |
|
판 결 선 고 |
2016. 1. 21.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A 주식회사는 2005. 1. 11.에, 원고 BBBB 주식회사는 2008.9. 17.에 각 개업하여 건설용 철근을 주로 판매하는 사업자로서(이하 각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두 회사 모두 소외 000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원고 AAAA의 대표이사인 소외 CCC안상순은 000의 처, 원고 BBBB의 대표이사인 소외 DDD는 000의 아들이다).
나.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2013. 9. 2.부터 2013. 11. 28.까지 원고 A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AAAA이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EEEE, FFFF, GGGG, HHHH, IIII, KKKK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890,151,5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아래 표 참조)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명서류 허위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 12. 4. 원고 AAAA에게 별지 1 목록 ‘세액(감액전)’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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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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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EEE |
FFFF |
GGGG |
HHHH |
IIII |
KKKK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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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 |
19,262 |
56,399 |
75,661 |
||||
|
2009.2 |
17,591 |
17,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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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 |
76,084 |
37,461 |
113,546 |
||||
|
2010.2 |
183,049 |
85,283 |
80,570 |
52,388 |
83,629 |
17,108 |
502,030 |
|
2011.1 |
76,084 |
62,615 |
22,183 |
160,8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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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 |
20,435 |
20,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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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259,133 |
205,187 |
156,655 |
130,974 |
121,091 |
17,108 |
890,151 |
다. 피고 강서세무서장은 2013. 9. 23.부터 2013. 11. 22.까지 원고 BBBB에 대한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BBBB이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FFFF, IIII, LLLL, RRRR, GGGG, EEEE, HHHH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1,978,593,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아래 표 참조)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1.7. 원고 BBB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
(단위:천원) |
||||||||
|
구 분 |
EEEE |
FFFF |
GGGG |
KKKK |
SSSS |
IIII |
HHHH |
합계 |
|
2009.1 |
310,447 |
310,447 |
||||||
|
2009.2 |
163,864 |
19,939 |
183,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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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 |
63,226 |
139,743 |
197,795 |
15,940 |
416,705 |
|||
|
2010.2 |
120,359 |
75,890 |
17,297 |
86,707 |
94,003 |
394,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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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 |
64,777 |
34,824 |
99,601 |
|||||
|
2011.2 |
249,364 |
72,280 |
20,420 |
342,0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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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 |
78,478 |
78,4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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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 |
153,237 |
153,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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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972,037 |
231,715 |
215,633 |
215,092 |
86,707 |
201,107 |
56,299 |
1,978,593 |
라.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2014. 1. 8. 별지 1 목록 ‘세액(감액 후)’ 기재와 같이 원고 A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일부를 감액경정하였다(아래에서는 위 나, 다항에 기재된 7개 매입처를 ‘이 사건 매입처’라 하고, 위 나, 다항에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또한, 원고 AAAA에 대한 2013. 12. 4.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과 원고 BBBB에 대한 2014. 1. 7.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마. 원고 AAAA은 위 2013. 12. 4.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한편, 원고 BBBB은 위 2014. 1. 7.자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7,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철근을 공급받았고, 피고들이 실제 공급자라고 주장하는 소외 TTT는 원고들과 이 사건 매입처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와 사업용 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대조하고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통상적인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로 된 해당 사실이 경험의 법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의 법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UUU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EEEE 대표자인 소외 최AA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 RRR의 부탁으로 2009년부터 사업자등록을 대여해 주게 되었고, 이후 사업장 임대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매입거래는 모두 RRR에 의해 이루어졌다. FFFF의 사업용 계좌 역시 RRR가 관리하였고,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대여한 결과 EEEE의 매출․매입거래 역시 2009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 FFFF 대표자인 소외 이00은 “실제로는 RRR에게 물건을 공급하였으나, RRR이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RRR의 매출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고, 대명자원의 사업용 계좌 역시 RRR이 관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GGGG 대표자인 소외 김BB는 “GGGG의 매출․매입이 2010년부터 급증한 것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RRR에게 GGGG의 사업자등록을 대여해 주었기 때문이고, 원고들은 모두 RRR의 매출거래처이며, 관련 사업용 계좌 역시 RRR가 관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HHHH의 실제 운영자이기도 한 위 김BB는 “RRR의 부탁으로 IIII의 대표자인 소외 TTT(김BB의 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건네주었고, 원고들을 포함한 관련 매출처들은 모두 RRR와 거래한 자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EEEE, FFFF, GGGG, HHHH, IIII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통해 원고들을 포함한 매출처들이 입금한 금액은 반복적으로 RRT(RRR의 동생), SSS(RRR이 실사업주인 RRTT의 명의상 대표자) 등 RRR의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이체되었다.
○ SSSS는 2012. 5. 개업하여 2013. 2. 폐업한 업체로, 실제 사업장도 존재
하지 않고, 대표자인 소외 김CC 역시 지인(김DD)으로부터 매월 2~3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명의와 계좌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RRR의 동거인이었던 소외 UUU는 “이 사건 매입처들은 대부분 RRR에게 명의를 빌려준 업체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중 EEEE 명의로 된 통장은 지금도 본인(UUU)이 보관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를 단일 업체 명의로만 너무 많이 발급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세금계산서 용지와 업체별로 준비해 둔 스탬프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여러 사업자 명의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또한, RRR은 거래처들로부터 대금을 명의대여자들의 사업용 계좌로 지급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UUU, RRT 등의 계좌에 입금․관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철근을 실제로 공급한 자는 이 사건매입처들이 아닌 RRR라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철근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4호증의 1 내지 6)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대부분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4 내지 6,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원고 AAAA은 2005년부터 동종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원고 BBBB 역시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표자(000)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원고들은 원래 RRR이 운용하는 RRTT로부터 철근을 매입하였으나, 2009년 제1기부터 위 매입분을 이 사건 매입처들로 대체하기 시작하였다(당시 RRTT이 폐업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 원고들의 실제 운영자인 000은 “최AA(EEEE 대표)는 모르는 사람이고, RRR이 철근판매업계에서 인지도가 있는 사업자였다. RRR과 거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더니 RRR이 EEE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나머지 매입처들도 EEEE와 비슷한 유형으로 거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원고 AAAA의 대표이사 겸 원고 BBBB의 직원인 DDD는 “관련 거래는 모두 RRR과 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 대표들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은 없으며, RRR이 위 매입처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통장사본을 보내오면 대금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 2009년 제1기를 기준으로 할 때, 원고 AAAA이 EEEE로부터 매입한 철근의 공급가액은 총 215,795,843원으로, 전체 매입처 중 7위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에 원고 AAAA의 매입처 중 공급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곳은 모두 9개인데, 전체 127개 매입처의 공급가액 합계 59억 원 중 위 9개 업체의 공급가액이 약 41억 원을 차지한다. 한편, 위 9개 업체 중 EEEE을 제외한 나머지(제0000 주식회사, 서0000 주식회사, 환AAA 주식회사, 대BBBB 주식회사, 롯BBB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D, 정DDDD 주식회사, 주식회사 해TTTT)는 모두 제조사와 대리점, 수입회사이고,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곳은 EEEE이 유일하다.
○ 원고들의 주요 매입처들과 달리 이 사건 매입처들은 고철을 주로 취급하였고, 대부분 신규 업체였다(아래 표 참조).
개업일자 거래개시
FFFF 2008. 8. 1. 2009년 1기
GGGG 2010. 2. 3. 2010년 1기
HHHH 2010. 7. 10. 2010년 2기
IIIII 2012. 5. 10. 2012년 1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의 사업경력이 짧지 아니하고, 기존 매입처인 RRTT(RRR)이 폐업위기에 놓였다는 얘기가 들려올 즈음, RRR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거래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명의대여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던 점, 더욱이 RRR 1인이 7개 업체의 명의로 거래를 제안해 왔고, 세금계산서 역시 모두 RRR가 발송하였던 점,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매입처들의 실제 대표와는 거의 접촉하지 아니한 점, 한편 원고들은 EEEE 사업장을 수회 방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당시 위 사업장은 제3자에게 임대된 상태였으므로, 원고들이 실제로 EEEE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면, 위 업체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와 같은 주장은 EEEE 운영자인 최BB 등을 알지 못한다는 기존 진술에도 반하는 것으로, 원고들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해 놓은 전말서에 전재준이 서명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전재준의 사업경력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매입처들은 원고들의 다른 매입처들과 달리 신규 업체로서 고철을 주로 취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그 공급자 진위 여부를 더욱 주의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더욱이 EEEE은 원고 AAAA의 주요 매입처 중 하나였고, 중고철근을 취급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위 원고의 10대 매입처에 포함되었던 점, 원고들은 AAAA 매입 건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점(갑 제3호증의 1)도 유리한 사정으로 들고 있으나,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구성요건), 입증책임 등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000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1.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7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