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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표자 대신 자기주식 취득시 법인세 부과 여부

대법원 2015두53206
판결 요약
법인이 대표자를 대신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대금 미회수 시, 이는 부당행위로 인정되어 법인세 익금에 이자상당액 산입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 #부당행위 #자기주식 #대표자 #인정이자
질의 응답
1. 법인이 대표자를 대신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세무당국이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해 법인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206 판결은 법인이 대표자를 대신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은 사안에서,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세무서장이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대표자 이익 제공이 세무상 부당행위로 판단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을 위한 행위로 회사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206 판결 근거로, 법인이 법인 대표자를 대신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대금을 미회수한 점에 대해 부당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법인이 대표자를 위해 자기주식 취득 후 대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면 어떤 세무상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익금산입 및 인정이자 부과 등으로 법인세가 추가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206에서는 세무서장이 이 사건 주식취득 대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세무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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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법인이 법인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자기주식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취득 대금에 관한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32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누6549

판 결 선 고

2016. 2.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03. 선고 대법원 2015두53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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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53206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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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당행위 #자기주식 #대표자 #인정이자
질의 응답
1. 법인이 대표자를 대신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세무당국이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해 법인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206 판결은 법인이 대표자를 대신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은 사안에서,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세무서장이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대표자 이익 제공이 세무상 부당행위로 판단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을 위한 행위로 회사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206 판결 근거로, 법인이 법인 대표자를 대신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대금을 미회수한 점에 대해 부당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법인이 대표자를 위해 자기주식 취득 후 대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면 어떤 세무상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익금산입 및 인정이자 부과 등으로 법인세가 추가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3206에서는 세무서장이 이 사건 주식취득 대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세무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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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법인이 법인의 대표자를 대신하여 자기주식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회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취득 대금에 관한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32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누6549

판 결 선 고

2016. 2.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2. 03. 선고 대법원 2015두532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