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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귀속자 판단 기준과 실질적 지배·관리여부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6누50510
판결 요약
귀속 명의자가 사업능력이 있더라도,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지 않으면 배후자가 실질적 귀속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배당소득 귀속자 #실질 지배 관리 #소득귀속 명의자 #실질 주주 #사업능력
질의 응답
1. 배당소득 귀속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배당명의자에게 사업능력이 있어도,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배후에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있다면 그 배후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0510 판결 요지는 귀속 명의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자를 귀속자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배당명의자가 사업능력이 있으면 실질 귀속자가 될 수 없는가요?
답변
배당명의자에게 독자적 사업능력이 있어도, 실제로 소득을 지배·관리하지 않으면 배후자가 실질 귀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0510 판결에서 사업능력 유무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배당소득의 실질적 관리·지배가 핵심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이 판결에서 항소인은 어떤 주장을 했고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인은 징수처분 및 증권거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 주장했으나,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0510 판결 주문에서 원고(항소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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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귀속 명의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배당소득과의 관계에서 귀속명의자가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배후에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 자를 실질적 귀속자로 보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0510 법인세 징수처분등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한국○○○○ 주식회사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5.13. 선고 2014구합7414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01.

판 결 선 고

2016. 12. 0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별지1 ⁠‘피고 처분내역’의 ⁠‘처분일’란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 한국○○○○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귀속연도’란 및 ⁠‘세목 및 세액’란 기재 각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처분 및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11. 7. 원고 ○○○○코리아 △△△ △△△에 대하여 한 증권거래세 1,144,388,5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한․네”를 ⁠“한․미”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582,181,810원”을 ⁠“682,181,810원”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3행 ⁠“13”을 ⁠“15”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 ⁠“원고 ●●●H가” 앞에 ⁠“원고 ●●●는”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0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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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귀속자 판단 기준과 실질적 지배·관리여부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6누50510
판결 요약
귀속 명의자가 사업능력이 있더라도,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지 않으면 배후자가 실질적 귀속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배당소득 귀속자 #실질 지배 관리 #소득귀속 명의자 #실질 주주 #사업능력
질의 응답
1. 배당소득 귀속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배당명의자에게 사업능력이 있어도,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배후에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있다면 그 배후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0510 판결 요지는 귀속 명의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 자를 귀속자로 본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배당명의자가 사업능력이 있으면 실질 귀속자가 될 수 없는가요?
답변
배당명의자에게 독자적 사업능력이 있어도, 실제로 소득을 지배·관리하지 않으면 배후자가 실질 귀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0510 판결에서 사업능력 유무가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배당소득의 실질적 관리·지배가 핵심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이 판결에서 항소인은 어떤 주장을 했고 결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인은 징수처분 및 증권거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 주장했으나,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50510 판결 주문에서 원고(항소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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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귀속 명의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배당소득과의 관계에서 귀속명의자가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배후에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 자를 실질적 귀속자로 보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0510 법인세 징수처분등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한국○○○○ 주식회사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5.13. 선고 2014구합74148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01.

판 결 선 고

2016. 12. 0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별지1 ⁠‘피고 처분내역’의 ⁠‘처분일’란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 한국○○○○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귀속연도’란 및 ⁠‘세목 및 세액’란 기재 각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처분 및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11. 7. 원고 ○○○○코리아 △△△ △△△에 대하여 한 증권거래세 1,144,388,5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한․네”를 ⁠“한․미”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582,181,810원”을 ⁠“682,181,810원”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3행 ⁠“13”을 ⁠“15”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 ⁠“원고 ●●●H가” 앞에 ⁠“원고 ●●●는”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0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