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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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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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명의자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배당소득과의 관계에서 귀속명의자가 이를 지배·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배후에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배후에 있는 자를 실질적 귀속자로 보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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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50510 법인세 징수처분등 취소청구 |
|
원고, 항소인 |
한국○○○○ 주식회사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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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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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5.13. 선고 2014구합7414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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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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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0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별지1 ‘피고 처분내역’의 ‘처분일’란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 한국○○○○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귀속연도’란 및 ‘세목 및 세액’란 기재 각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처분 및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11. 7. 원고 ○○○○코리아 △△△ △△△에 대하여 한 증권거래세 1,144,388,5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한․네”를 “한․미”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582,181,810원”을 “682,181,810원”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3행 “13”을 “15”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 “원고 ●●●H가” 앞에 “원고 ●●●는”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0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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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50510 법인세 징수처분등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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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한국○○○○ 주식회사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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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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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5.13. 선고 2014구합7414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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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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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0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별지1 ‘피고 처분내역’의 ‘처분일’란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 한국○○○○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귀속연도’란 및 ‘세목 및 세액’란 기재 각 원천징수 법인세 징수처분 및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11. 7. 원고 ○○○○코리아 △△△ △△△에 대하여 한 증권거래세 1,144,388,5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행 “한․네”를 “한․미”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 “582,181,810원”을 “682,181,810원”으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3행 “13”을 “15”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 “원고 ●●●H가” 앞에 “원고 ●●●는”을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05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