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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가족 간 부동산 임대차 저가임대와 부당행위계산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114
판결 요약
부동산 소유주가 특수관계인 자녀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임대료로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당국은 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리모델링 투자·관리 책임이 없고, 임대가격이 제3자 전대가격에 현저히 미달했다면 정상 거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저가임대 #가족 임대차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임대료 시가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가족에게 저가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적용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 등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114 판결은 특수관계인인 자녀에게 시가의 약 2배 차이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마스터리스 방식 주장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차인이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거나, 이후 건물 관리 책임까지 진 실질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114 판결은 리모델링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거나, 임차인의 관리 책임 입증이 없으면 마스터리스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전세보증금 대체와 임대료 수준이 부당행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리모델링 비용이 임대보증금으로 대체된 경우,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제3자 전대가에 비해 크게 낮을 경우도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114 판결은 보증금 대체 및 제3자 전대가와의 현저한 차이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인정하였습니다.
4. 관계 법령에 근거해 어느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1조, 시행령 제98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가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결문에서 확인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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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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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 개발 방식에 의하면 원고와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분담하거나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부담한 후 FFF가 리모델링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점이 전제가 되나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분담 또는 전부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책임졌다고 볼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41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 BB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1.

판 결 선 고

2016. 1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목록(생략)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EE BB구 DD동 000-00 대 000㎡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바, EE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조사 결과 원고가 아들인 FFF에게 이 사건 건물을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 BB세무서장은 2015. 7. 1. 원고에게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피고 CC세무서장은 2015. 7. 6. 원고에게 별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원고는 FFF의 제안에 따라 FFF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게 하였고 이후 FFF에게 이전 임대료 상당액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는바 이는 소위 마스터리스 방식의 부동산 개발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FFF로부터 수령한 차임은 인근 건물의 임차료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한 FFF가 전차인으로부터 많은 전대수익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FFF의 고유한 노력에 따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FFF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2006. 9. 30.부터 2006. 12. 23.까지의 공사를 거쳐 리모델링되었는바, 원고는 2007. 9. 28. 이후로 FFF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임대차보증금은 0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00원, 0,000,000,000원으로 증액됨).

목적물의 표시: 이 사건 건물

보증금: 합계 000,000,000원

월 임료 금액: 0,000,000원

임대기간: 2007. 10. 1. ~ 2010. 12. 31.

2조 임차인으로부터 본 건물 리모델링공사시 당초 임차인 GGG의 임대보증금 변제용 차용금 0억 0,000만 원 정과 본 건물 리모델링공사시 차용금 0억 원과 공사완료 후 현재까지 재산세, 건물운영유지 차용금 0,000만 원 정 도합 0억 0,000만 원 정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다.

한편, FFF는 2007. 10. 8. 이후로 주식회사 HHHH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임대수입과 FFF의 전대수입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2006년 경 리모델링 공사업자들로부터 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6년, 2008년~201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제출한 반면, FFF는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갑 제10, 11, 35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FFF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마스터리스 방식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의하면 원고와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분담하거나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부담한 후 FFF가 리모델링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점이 전제가 된다. 그러나 원고가 2006년 경 리모델링 공사업자들로부터 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반면 FFF는 리모델링 공사업자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전혀 수취하지 않은 점,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분담 또는 전부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책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FFF 사이에 마스터리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설령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FFF는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제2조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였는바 결국 원고는 FFF에게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도 원고와 FFF 사이에 마스터리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건물의 정상적인 임대가격은 FFF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전대한 가격이라고 할 것인바 위 가격과 원고가 FFF에게 임대한 가격은 특별한 사정 없이 약 2배 가까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④ 또한 FFF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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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저가임대 #가족 임대차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 #임대료 시가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가족에게 저가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적용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 등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114 판결은 특수관계인인 자녀에게 시가의 약 2배 차이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마스터리스 방식 주장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차인이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거나, 이후 건물 관리 책임까지 진 실질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114 판결은 리모델링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거나, 임차인의 관리 책임 입증이 없으면 마스터리스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전세보증금 대체와 임대료 수준이 부당행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리모델링 비용이 임대보증금으로 대체된 경우,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제3자 전대가에 비해 크게 낮을 경우도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114 판결은 보증금 대체 및 제3자 전대가와의 현저한 차이를 근거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인정하였습니다.
4. 관계 법령에 근거해 어느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1조, 시행령 제98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가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결문에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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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 개발 방식에 의하면 원고와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분담하거나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부담한 후 FFF가 리모델링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점이 전제가 되나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분담 또는 전부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책임졌다고 볼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541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 BB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1.

판 결 선 고

2016. 1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목록(생략)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EE BB구 DD동 000-00 대 000㎡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바, EE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조사 결과 원고가 아들인 FFF에게 이 사건 건물을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 BB세무서장은 2015. 7. 1. 원고에게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피고 CC세무서장은 2015. 7. 6. 원고에게 별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원고는 FFF의 제안에 따라 FFF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게 하였고 이후 FFF에게 이전 임대료 상당액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는바 이는 소위 마스터리스 방식의 부동산 개발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FFF로부터 수령한 차임은 인근 건물의 임차료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한 FFF가 전차인으로부터 많은 전대수익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FFF의 고유한 노력에 따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FFF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2006. 9. 30.부터 2006. 12. 23.까지의 공사를 거쳐 리모델링되었는바, 원고는 2007. 9. 28. 이후로 FFF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임대차보증금은 0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00원, 0,000,000,000원으로 증액됨).

목적물의 표시: 이 사건 건물

보증금: 합계 000,000,000원

월 임료 금액: 0,000,000원

임대기간: 2007. 10. 1. ~ 2010. 12. 31.

2조 임차인으로부터 본 건물 리모델링공사시 당초 임차인 GGG의 임대보증금 변제용 차용금 0억 0,000만 원 정과 본 건물 리모델링공사시 차용금 0억 원과 공사완료 후 현재까지 재산세, 건물운영유지 차용금 0,000만 원 정 도합 0억 0,000만 원 정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다.

한편, FFF는 2007. 10. 8. 이후로 주식회사 HHHH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임대수입과 FFF의 전대수입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2006년 경 리모델링 공사업자들로부터 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6년, 2008년~201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제출한 반면, FFF는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갑 제10, 11, 35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FFF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마스터리스 방식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의하면 원고와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분담하거나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부담한 후 FFF가 리모델링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점이 전제가 된다. 그러나 원고가 2006년 경 리모델링 공사업자들로부터 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반면 FFF는 리모델링 공사업자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전혀 수취하지 않은 점,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분담 또는 전부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책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FFF 사이에 마스터리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설령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FFF는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제2조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였는바 결국 원고는 FFF에게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도 원고와 FFF 사이에 마스터리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건물의 정상적인 임대가격은 FFF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전대한 가격이라고 할 것인바 위 가격과 원고가 FFF에게 임대한 가격은 특별한 사정 없이 약 2배 가까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④ 또한 FFF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