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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 개발 방식에 의하면 원고와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분담하거나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부담한 후 FFF가 리모델링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점이 전제가 되나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분담 또는 전부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책임졌다고 볼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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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41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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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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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BB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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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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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목록(생략)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EE BB구 DD동 000-00 대 000㎡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바, EE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조사 결과 원고가 아들인 FFF에게 이 사건 건물을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 BB세무서장은 2015. 7. 1. 원고에게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피고 CC세무서장은 2015. 7. 6. 원고에게 별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원고는 FFF의 제안에 따라 FFF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게 하였고 이후 FFF에게 이전 임대료 상당액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는바 이는 소위 마스터리스 방식의 부동산 개발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FFF로부터 수령한 차임은 인근 건물의 임차료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한 FFF가 전차인으로부터 많은 전대수익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FFF의 고유한 노력에 따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FFF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2006. 9. 30.부터 2006. 12. 23.까지의 공사를 거쳐 리모델링되었는바, 원고는 2007. 9. 28. 이후로 FFF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임대차보증금은 0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00원, 0,000,000,000원으로 증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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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표시: 이 사건 건물 보증금: 합계 000,000,000원 월 임료 금액: 0,000,000원 임대기간: 2007. 10. 1. ~ 2010. 12. 31. 2조 임차인으로부터 본 건물 리모델링공사시 당초 임차인 GGG의 임대보증금 변제용 차용금 0억 0,000만 원 정과 본 건물 리모델링공사시 차용금 0억 원과 공사완료 후 현재까지 재산세, 건물운영유지 차용금 0,000만 원 정 도합 0억 0,000만 원 정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다. |
한편, FFF는 2007. 10. 8. 이후로 주식회사 HHHH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임대수입과 FFF의 전대수입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2006년 경 리모델링 공사업자들로부터 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6년, 2008년~201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제출한 반면, FFF는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갑 제10, 11, 35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FFF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마스터리스 방식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의하면 원고와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분담하거나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부담한 후 FFF가 리모델링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점이 전제가 된다. 그러나 원고가 2006년 경 리모델링 공사업자들로부터 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반면 FFF는 리모델링 공사업자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전혀 수취하지 않은 점,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분담 또는 전부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책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FFF 사이에 마스터리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설령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FFF는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제2조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였는바 결국 원고는 FFF에게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도 원고와 FFF 사이에 마스터리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건물의 정상적인 임대가격은 FFF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전대한 가격이라고 할 것인바 위 가격과 원고가 FFF에게 임대한 가격은 특별한 사정 없이 약 2배 가까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④ 또한 FFF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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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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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541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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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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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BB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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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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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목록(생략)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EE BB구 DD동 000-00 대 000㎡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바, EE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위 조사 결과 원고가 아들인 FFF에게 이 사건 건물을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 BB세무서장은 2015. 7. 1. 원고에게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피고 CC세무서장은 2015. 7. 6. 원고에게 별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원고는 FFF의 제안에 따라 FFF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하게 하였고 이후 FFF에게 이전 임대료 상당액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는바 이는 소위 마스터리스 방식의 부동산 개발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FFF로부터 수령한 차임은 인근 건물의 임차료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한 FFF가 전차인으로부터 많은 전대수익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FFF의 고유한 노력에 따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FFF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2006. 9. 30.부터 2006. 12. 23.까지의 공사를 거쳐 리모델링되었는바, 원고는 2007. 9. 28. 이후로 FFF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임대차보증금은 0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00원, 0,000,000,000원으로 증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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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표시: 이 사건 건물 보증금: 합계 000,000,000원 월 임료 금액: 0,000,000원 임대기간: 2007. 10. 1. ~ 2010. 12. 31. 2조 임차인으로부터 본 건물 리모델링공사시 당초 임차인 GGG의 임대보증금 변제용 차용금 0억 0,000만 원 정과 본 건물 리모델링공사시 차용금 0억 원과 공사완료 후 현재까지 재산세, 건물운영유지 차용금 0,000만 원 정 도합 0억 0,000만 원 정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한다. |
한편, FFF는 2007. 10. 8. 이후로 주식회사 HHHH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임대수입과 FFF의 전대수입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2006년 경 리모델링 공사업자들로부터 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6년, 2008년~201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제출한 반면, FFF는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갑 제10, 11, 35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FFF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마스터리스 방식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의하면 원고와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분담하거나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부담한 후 FFF가 리모델링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점이 전제가 된다. 그러나 원고가 2006년 경 리모델링 공사업자들로부터 00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반면 FFF는 리모델링 공사업자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전혀 수취하지 않은 점,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분담 또는 전부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책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FFF 사이에 마스터리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설령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FFF는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제2조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였는바 결국 원고는 FFF에게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도 원고와 FFF 사이에 마스터리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건물의 정상적인 임대가격은 FFF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전대한 가격이라고 할 것인바 위 가격과 원고가 FFF에게 임대한 가격은 특별한 사정 없이 약 2배 가까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④ 또한 FFF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4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