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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배분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경과시 청구 각하

서울고등법원 2015누56696
판결 요약
배분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후속 지급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징수 #배분처분 #제소기간 #90일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국세징수 배분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배분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6696 판결은 원고가 2014. 2. 17. 당시 배분처분 사실을 인식했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6. 22. 소 제기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국세징수 후 민원에 따른 지급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배분처분 후 이루어진 지급조치사실상의 행위이며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6696 판결은 2013. 12. 20. 지급조치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 없이 소를 제기하면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6696 판결은 위 배분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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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늦어도 2014. 2. 17.경에는 이 사건 2012. 12. 11.자 배분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6. 22. 제기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6696 배분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ㅇㅇㅇㅇ공단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0. 선고 2014구합7552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3. 3.

판 결 선 고

2016. 3.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별지 기재 추심 금원에 대하여 한 2012.

12. 11.자 배분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별지 기재 추심 금원에 대하여 한

2013. 12. 20.자 배분처분 중 AAA 등 9명에게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분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5. 2. 국세체납자인 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ㅇㅇㅇㅇ’라 한다)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이 2012. 10. 12. ㅇㅇㅇㅇ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결정을 하자, 원고는 ㅇㅇㅇㅇ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체당금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2. 10. 30.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단0000호), 2012. 11. 2. ㅇㅇㅇㅇ 소속 근로자 AAA 등 9인(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최우선임금등 채권 0000원 중 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7. 이 사건 예금채권의 압류로 인하여 ㅇㅇㅇㅇ은행으로부터

00000원(이하 ⁠‘이 사건 추심금’이라 한다)을 추심한 후, 2012. 12. 11. 이 사건 추심금을 체납액에 수납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3. 12. 2. 피고에게 ⁠“피고가 ㅇㅇㅇㅇ의 이 사건 예금채권) 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을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므로, 피고는 추심한 금액 전액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돌려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3. 12. 2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추심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2. 17. 피고에게 ⁠“피고가 2012. 12. 7. 이 사건 예금채권을 추심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 사건 추심금에 대하여 배분요구를 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였다가, 2014. 2.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심금을 2013. 12. 2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환급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추심금 배분요구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피고가 2013. 12. 20. 이 사건 추심금에 대한 배분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추심금 중 0000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0000원은 원고에게 배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전액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배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의신청을 하니 재처분을 하고 원고가 받을 금원을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배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국세기본법 제55조, 제66조), 피고가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30일) 내에 결정을 하지 않자(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6조 제6항), 2014. 5.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14. 9. 26. 심판청구를 기각하자(2014.9. 30. 도달), 2014. 12. 29. ⁠“피고가 한 2013. 12. 20.자 배분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6. 22.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추심금에 대하여 한 2012. 12. 11.자 배분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추심금에 대하여 한 2013. 12. 20.자 배분처분 중 AAA 등 9명에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분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부분

피고는 2012. 12. 11.자 배분처분 당시, 국세징수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배분기

일을 정하여 원고에게 배분기일을 통지하고,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배분계

산서 원안을 작성하여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고, 국세징수법 제83조의2에 따

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4항에 따라 채권 등을 신고하도록 최고하고,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6항에 따라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추심금을 체납액에 배분하였으므로, 2012. 12. 11.자 배분처분은 위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피고는 2013. 12. 20.자 배분처분 당시,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4항에 따

라 채권 등을 신고하도록 최고하고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6항에 따라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은 총 0000원이나, 이 중 최우선임금등 채권은 0000원이고, 위 최우선임금등 채권 중 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심금 중 0000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0000원은 원고에게 배분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추심금 전액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배분한 조치는 위법하므로 재배분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재배분을 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제5항에 의하여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가산금 및 이자 역시 재배분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주위적 청구 부분

피고가 2012. 5. 2.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2012. 12. 7. 이 사건 예금채권을

추심한 후, 2012. 12. 11. 이 사건 추심금을 체납액에 수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은바, 피고는 2012. 12. 11. 이 사건 추심금을 체납액에 배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2012. 12. 11.자 배분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데, 원고가 이 사건

2012. 12. 11.자 배분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 가 없으므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 는 부적법하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

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위 채권가압류에 대하여 집행

공탁 여부를 중소기업은행에 확인하던 중,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2012.

12. 7. 추심하여 2012. 12. 11. 추심금 전액을 스스로에게 귀속시키는 충당의 행위(이

사건 2012. 12. 11.자 배분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2014. 2. 17. 피고에게 국세징수법에 따른 금전의 배분을 요구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어(항소이유서 제4쪽 참조), 원고는 늦어도 2014. 2. 17.경에는 이 사건 2012. 12. 11.자 배분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6. 22. 제기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피고가 2012. 12. 11. 이 사건 추심금을 체납액에 수납한 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

충민원에 따라 2013. 12. 20. 이 사건 추심금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하 ⁠‘이 사건 2013. 12. 20.자 지급조치’라 한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

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2013. 12. 20.자 지급조치는 피고가 이 사건 2012.12. 11.자 배분처분을 통하여 이미 체납액에 배분된 이 사건 추심금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이 사건 2013. 12. 20.자 지급조치를 통하여 원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에 어떤 변동이 생긴다거나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의 또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권리관계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 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013. 12. 20.자 지급조치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3.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6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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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세징수 배분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답변
배분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6696 판결은 원고가 2014. 2. 17. 당시 배분처분 사실을 인식했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5. 6. 22. 소 제기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국세징수 후 민원에 따른 지급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답변
배분처분 후 이루어진 지급조치사실상의 행위이며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6696 판결은 2013. 12. 20. 지급조치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 없이 소를 제기하면 소송은 부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6696 판결은 위 배분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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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늦어도 2014. 2. 17.경에는 이 사건 2012. 12. 11.자 배분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6. 22. 제기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6696 배분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ㅇㅇㅇㅇ공단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0. 선고 2014구합7552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3. 3.

판 결 선 고

2016. 3.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별지 기재 추심 금원에 대하여 한 2012.

12. 11.자 배분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별지 기재 추심 금원에 대하여 한

2013. 12. 20.자 배분처분 중 AAA 등 9명에게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분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5. 2. 국세체납자인 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ㅇㅇㅇㅇ’라 한다)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이 2012. 10. 12. ㅇㅇㅇㅇ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결정을 하자, 원고는 ㅇㅇㅇㅇ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체당금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2. 10. 30.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단0000호), 2012. 11. 2. ㅇㅇㅇㅇ 소속 근로자 AAA 등 9인(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최우선임금등 채권 0000원 중 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7. 이 사건 예금채권의 압류로 인하여 ㅇㅇㅇㅇ은행으로부터

00000원(이하 ⁠‘이 사건 추심금’이라 한다)을 추심한 후, 2012. 12. 11. 이 사건 추심금을 체납액에 수납하였다.

라.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3. 12. 2. 피고에게 ⁠“피고가 ㅇㅇㅇㅇ의 이 사건 예금채권) 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을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므로, 피고는 추심한 금액 전액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돌려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3. 12. 2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추심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2. 17. 피고에게 ⁠“피고가 2012. 12. 7. 이 사건 예금채권을 추심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 사건 추심금에 대하여 배분요구를 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였다가, 2014. 2.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심금을 2013. 12. 2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환급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추심금 배분요구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피고가 2013. 12. 20. 이 사건 추심금에 대한 배분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추심금 중 0000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0000원은 원고에게 배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전액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배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의신청을 하니 재처분을 하고 원고가 받을 금원을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배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국세기본법 제55조, 제66조), 피고가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30일) 내에 결정을 하지 않자(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66조 제6항), 2014. 5.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이 2014. 9. 26. 심판청구를 기각하자(2014.9. 30. 도달), 2014. 12. 29. ⁠“피고가 한 2013. 12. 20.자 배분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6. 22. ⁠“주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추심금에 대하여 한 2012. 12. 11.자 배분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추심금에 대하여 한 2013. 12. 20.자 배분처분 중 AAA 등 9명에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분한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부분

피고는 2012. 12. 11.자 배분처분 당시, 국세징수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배분기

일을 정하여 원고에게 배분기일을 통지하고,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배분계

산서 원안을 작성하여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고, 국세징수법 제83조의2에 따

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4항에 따라 채권 등을 신고하도록 최고하고,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6항에 따라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추심금을 체납액에 배분하였으므로, 2012. 12. 11.자 배분처분은 위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피고는 2013. 12. 20.자 배분처분 당시, 원고에게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4항에 따

라 채권 등을 신고하도록 최고하고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제6항에 따라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은 총 0000원이나, 이 중 최우선임금등 채권은 0000원이고, 위 최우선임금등 채권 중 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심금 중 0000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0000원은 원고에게 배분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추심금 전액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배분한 조치는 위법하므로 재배분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재배분을 함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제5항에 의하여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가산금 및 이자 역시 재배분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주위적 청구 부분

피고가 2012. 5. 2.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2012. 12. 7. 이 사건 예금채권을

추심한 후, 2012. 12. 11. 이 사건 추심금을 체납액에 수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은바, 피고는 2012. 12. 11. 이 사건 추심금을 체납액에 배분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2012. 12. 11.자 배분처분’이라 한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데, 원고가 이 사건

2012. 12. 11.자 배분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 가 없으므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 는 부적법하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

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위 채권가압류에 대하여 집행

공탁 여부를 중소기업은행에 확인하던 중,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피고가 2012.

12. 7. 추심하여 2012. 12. 11. 추심금 전액을 스스로에게 귀속시키는 충당의 행위(이

사건 2012. 12. 11.자 배분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2014. 2. 17. 피고에게 국세징수법에 따른 금전의 배분을 요구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어(항소이유서 제4쪽 참조), 원고는 늦어도 2014. 2. 17.경에는 이 사건 2012. 12. 11.자 배분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6. 22. 제기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피고가 2012. 12. 11. 이 사건 추심금을 체납액에 수납한 후,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

충민원에 따라 2013. 12. 20. 이 사건 추심금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하 ⁠‘이 사건 2013. 12. 20.자 지급조치’라 한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

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2013. 12. 20.자 지급조치는 피고가 이 사건 2012.12. 11.자 배분처분을 통하여 이미 체납액에 배분된 이 사건 추심금을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이 사건 2013. 12. 20.자 지급조치를 통하여 원고의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에 어떤 변동이 생긴다거나 원고와 대한민국 사이의 또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권리관계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 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013. 12. 20.자 지급조치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3.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66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