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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되어야 당연무효이나, 법령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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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507531 부당이득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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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리조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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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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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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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8.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세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납부일’란 기재 각 납부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처분’란 기재와 같이 2010년도~2014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같은 목록 ‘납부일’란 기재 일자에 각 납부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⑵ 중 작성방법]에 기재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이라 한다)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은 모법인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축소․변경함으로써 모법의 근거 없이 과세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인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에 근거하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서 적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정당한 세액을 공제한 별지 1. 기재 각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14조 제3항, 제6항, 제7항, 이 사건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 중 위 시행령이 정한 ‘주택분․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이하 ’주택분 등‘이라 한다)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등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부분은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취지에 비추어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공제 재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산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의 종합부동산세 등 산정의 근거 규정 해당 여부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떤 행정처분이 그와 같이 법규성이 없는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위 종합부동세법 및 동법 시행령은 행정기관에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없는 점, ② 위 시행령 규정은 그 자체만으로 공제하여야 할 재산세액 산정방식의 도출이 가능한 점, ③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은 신고서식의 작성방법과 관련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와 관련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할 뿐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에 대한 중대․명백성 인정 여부
가) 판단기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 공제 재산세액 산정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은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과세기준금액’으로 산정하고, 세액을 ‘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 세율 × 연도별 적용비율’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주택분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등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1)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 제187조, 부칙 제5조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 연도별 적용비율’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② 그 후 위 구 지방세법 부칙 제5조가 구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22호)에 의하여 삭제되고, 관계법령 기재와 같은 법 및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2009년도 과세분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전면 시행되었다.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정한 ‘주택분 등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등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부분의 해석과 관련하여, 종전 ‘연도별 적용비율’을 대신하여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세액 조정기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보다 큰 경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적용만으로 중복 부과 재산세액을 적절히 산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수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에 따라 비로소 관련 판례가 확립되었다.
③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0. 11.경부터 2015. 1. 16.까지 각 부과고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다가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약 1~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8.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7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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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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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합507531 부당이득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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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리조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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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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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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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8.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세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납부일’란 기재 각 납부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2. 목록 ‘처분’란 기재와 같이 2010년도~2014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같은 목록 ‘납부일’란 기재 일자에 각 납부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 11. 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⑵ 중 작성방법]에 기재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이라 한다)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은 모법인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축소․변경함으로써 모법의 근거 없이 과세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각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인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에 근거하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서 적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정당한 세액을 공제한 별지 1. 기재 각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14조 제3항, 제6항, 제7항, 이 사건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 중 위 시행령이 정한 ‘주택분․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이하 ’주택분 등‘이라 한다)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등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부분은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취지에 비추어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공제 재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와 같이 산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의 종합부동산세 등 산정의 근거 규정 해당 여부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떤 행정처분이 그와 같이 법규성이 없는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위 종합부동세법 및 동법 시행령은 행정기관에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바 없는 점, ② 위 시행령 규정은 그 자체만으로 공제하여야 할 재산세액 산정방식의 도출이 가능한 점, ③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은 신고서식의 작성방법과 관련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와 관련한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할 뿐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에 대한 중대․명백성 인정 여부
가) 판단기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1038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있어 공제 재산세액 산정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은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과세기준금액’으로 산정하고, 세액을 ‘과세표준 × 종합부동산세 세율 × 연도별 적용비율’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주택분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등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1)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 제187조, 부칙 제5조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 연도별 적용비율’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② 그 후 위 구 지방세법 부칙 제5조가 구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22호)에 의하여 삭제되고, 관계법령 기재와 같은 법 및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2009년도 과세분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전면 시행되었다.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정한 ‘주택분 등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등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부분의 해석과 관련하여, 종전 ‘연도별 적용비율’을 대신하여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세액 조정기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보다 큰 경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적용만으로 중복 부과 재산세액을 적절히 산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수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고,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에 따라 비로소 관련 판례가 확립되었다.
③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0. 11.경부터 2015. 1. 16.까지 각 부과고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않다가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약 1~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8. 26.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7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