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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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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상속채권 회수불능시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배우자공제

대전고등법원 2016누11382
판결 요약
상속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하며, 상속채무를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에서 차감할 경우 상속협의 및 신고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협의서 내용이 기한 내 신고되지 않았으면 반영 안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채권 회수불능 #상속재산 제외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채무 공제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상속받은 대여금 채권이 회수 불능이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채권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누11382 판결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었음이 납세자가 입증되면 상속세법상 해당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의 분할 내용과 신고기한 내 신고된 협의에 따라 채무 귀속이 인정되면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해당 채무를 차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누11382 판결은 상속협의서가 신고기한 내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신고서 등에서 분할 내용이 신고되어 인정되면 협의 내용대로 공제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 전 10년 이내 배우자 계좌 이체가 있으면 모두 증여로 과세되나요?
답변
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만 있으면 일단 사전증여로 추정되나, 증여 외 다른 특별한 사정이 명백히 입증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누11382 판결은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증여가 아니라는 구체적 특별사정(용처에 대한 명확 입증 등)이 없다면 사전증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원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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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 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1138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구합104243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10.

판 결 선 고

2016. 11.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2. 5. 원고들에게 한 862,218,41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의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상속 등

1) aaa(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2. 7. 25.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원고

bbb, 자녀들인 원고 ccc, ddd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원고들은 2013. 1. 31. 피고측에 ⁠‘총 상속재산가액 3,238,304,854원, 상속세 과세

가액 2,418,921,621원1)’으로 기재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의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평가명세서”에는 원고 bbb의 경우 ⁠‘실제상속지분율 38.32%, 실제상속재산가액

1,246,872,183원’, 원고 ccc의 경우 ⁠‘실제상속지분율 30.55%, 실제상속재산가액

994,008,295원’, 원고 ddd의 경우 ⁠‘실제상속지분율 31.11%, 실제상속재산가액

1,012,214,31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신고서의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

공제 명세서” 중 배우자 상속공제란에는 ⁠‘1,043,019,24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신고서의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별첨1)”에는 ⁠‘채무’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상에는 ⁠‘총 상속재산가액 3,253,094,794원, 상속세 과세가액 2,423,711,561원’이라고 기재되어있으나, 이는 계산상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 상속세 조사 및 상속세 경정․고지

1) 피고측은 2013. 8. 30.부터 2013. 10. 31.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신고누락되었거나 과다공제되었다는 내용의 상속세조

사 종결보고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원고들에게

2014. 2. 5. 상속세 과세가액을 3,946,166,356원으로 하여 2012년 상속분 상속세

862,218,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망인의 eee에 대한 대여금 채권 1,266,518,000원(미수이자 상당액 포함, 이

하 ⁠‘쟁점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이 상속재산가액에 누락되어 이를 산입.

② 망인이 배우자인 원고 bbb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원고 bbb 명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248,101,720원(= 2009. 1. 5. 34,753,601원 + 2011. 8. 24. 103,074,216원+ 2011. 9. 15. 110,273,903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③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시 ff상하이은행 00지점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금

채무 308,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배우자인 원고 bbb이 승계받은 것으 로 보아, 원고 bbb이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1,248,548,000원에서 채무 508,000,000

원(= 쟁점채무 308,000,000원 + 농협 00군지부 일반대출금 채무 200,000,000원)을

차감한 740,548,000원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산정.

다. 심판청구

원고 ccc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21. 피고측에 이의신청을 하였으 나 2014. 5. 2. 기각되었고, 조세심판원에 2014. 6. 2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쟁점대여금 채권 관련

가) 쟁점대여금 채권은 주식회사 ggg(이하 ⁠‘ggg’라 한다)의 대표자 eee 개인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ggg에 대한 투자금 채권으로서 ggg가 2011.3. 15. 폐업하였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

나) 설령 위 채권이 eee 개인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eee에게는 재산이

없고, 위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쟁점대여금 채권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또한 설령 쟁점대여금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쟁점대여금 채권의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

라) 만약 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다면, 위 채권은 각 상속인

의 법정상속지분별로 상속되므로, 배우자인 원고 bbb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채권액 부분은 배우자 상속공제에 포함시켜야만 한다.

2) 쟁점금액 관련

피고는 망인이 원고 bbb에게 이체한 금원의 합계인 쟁점금액 248,101,000원에

대하여, 원고 bbb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판단하 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쟁점금액은 망인이 자신의 사

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bbb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원고 bbb은

대출받은 다음날 바로 대출금을 망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모두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사

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채무 관련

가) 쟁점채무는 원고 bbb이 아닌 원고 ccc이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

할협의를 하였고, 다만 은행측의 업무처리 편의상 물상보증인이었던 원고 bbb 명의 로 채무자 명의가 변경된 것뿐이므로, 원고 ccc이 상속받은 채무이다. 이와 같은 내

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25호증,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서’라 한다)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작성된 이상 위 협의서 내용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상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면서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공제적용 한도액) 전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 로 신고하였고, 이는 다른 상속인들이 채무를 모두 승계하고, 배우자는 채무를 승계하

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이다. 따라서 쟁점채무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 당시 분할협의

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채무 전액에 대해서 배우자인 원고 bbb이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가액 제외 여부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은 2007. 11. 27. ggg 대표 eee을 채무자로 하여 5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2008. 3. 14.에도 ggg 대표 eee을 채

무자로 하여 5억 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차용증서에는 아래 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금전차용금증서

1. 일금: 오억 오천만원정(550,000,000원)

2. 차용인: ㈜ggg 대표(eee)

3. 변제기일: 2010년 6월 30일

상기 본인은 위 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여 만일 불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매월 은행금리에 +2% 합산하여 변제기일 정산한다)

2007년 11월 27일

위 채무자인: ㈜ggg 대표 eee(주식회사 ggg 대표이사 인감 날인)

법인사업자번호: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000

위 채권자 aaa 귀하

금전차용금증서

1. 일금: 오억원정(500,000,000원) 단, 이자 월 1.0%

2. 차용인: ㈜ggg 대표(eee)

3. 변제기일: 2010년 6월 30일

상기 본인은 위 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여 만일 불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매월 은행금리에 +2% 합산하여 변제기일 정산한다)

2008년 3월 14일

위 채무자인: ㈜ggg 대표 eee(주식회사 ggg 대표이사 인감 날인)

법인사업자번호: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000

위 채권자 aaa 귀하

② eee은 망인에게 ggg가 hh종합개발 주식회사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지하면서 종전의 대여금으로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망인은 2008. 6. 10. ggg와 ⁠“jj빌딩 주변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공사”

와 관련하여 망인의 대여금 원리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아

래와 같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투자약정서

1. 사업명: jj빌딩주변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공사

2. 대지위치: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000번지 일대

3. 대지면적: 7,201,000㎡

4. 분양목적물: 신축공사물 중 분양물 일체

상기 표시재산의 시행 및 분양사업에 있어서 ㈜ ggg eee과 투자자 aaa와 공동사

업약정을 하고, 이하 ⁠“갑”을 ㈜ggg eee이라 칭하고 ⁠“을”을 aaa라 칭한다.

-약정내용-

제1조

“을”은 ⁠“갑”에게 일금 십억원을(1,000,000,000) 용산 분양대행 공탁금으로 투자한다.

제2조

“갑”과 ⁠“을”은 ⁠“갑”이 투자한 hh종합개발과 약정한 내용에 의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는분양대행에 발행하는 전체 수익금 중 각종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에(100% 분양시 추정이익금 약 60억) 대하여 7(을):3(갑)으로 나눈다.

제3조

“을”이 투자한 사업(제1조)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된 투자원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갑”은 ⁠“을”에게 투자의 진행을 수시로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을”이 요구시 즉시 보고할의무를 진다.

제5조

“갑”은 ⁠“을”의 투자약정서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분쟁시 ⁠“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2008년 6월 10일

③ 망인은 2008년 11월경 eee으로부터 쟁점대여금 채권 중 5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④ 망인 외에도 유kk(3억 원), 이mm(6억 1,000만 원), 김nn(3억 6,000만

원), 김pp(1억 5,000만 원) 등도 eee의 제안으로 ggg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

액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ggg의 직원이었던 rrr은 대표이사인 eee을 기망

구분 평가액 채무관계

경기 수원 소재

△파크 210호

2억 2천만 원

○ 전세보증금 1억 원

○ 근저당권 내역

1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4,950만 원, 실

채무액 115,000,000원)

경기 용인 소재

□□ 3003동 104호

(eee의 지분 50%)

2억 3,500만 원

○ 근저당권 내역

1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83,400,000원)

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3,500만 원)

3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 1/2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동명의인 sss 와 공동담보.하여 ggg의 자금을 교부받아 정상적인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329,1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당초 공소사실은 rrr이 10억 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으나, 651,860,000원에 대하여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eee은 zzz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권을 받을

목적으로 120구좌의 위장 꿀벌통을 eee 및 타인 명의로 권리신고하고 관리하면서

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결성된 조직의 중책에 취임하거나 집단적 물리력을 동원

한 사실로 인하여 사기죄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 배임

증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결

국 ggg는 2011. 3. 15.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⑤ 망인의 사망일(2012. 7. 25.) 기준 eee의 재산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⑥ 한편 eee의 개인별총사업 내역에 의하면, eee은 2011. 12. 7. 개업한

주식회사 ttt시티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그로 인한 수입금액이 ⁠“0”으로 나타

난다.

나) 쟁점대여금 채권이 ggg에 대한 채권인지 여부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갑 제3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대여금 채권은 베

스트너에 대한 채권이 아닌 eee 개인에 대한 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

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 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

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

다22089 판결 등 참조).

② 망인과 eee 사이에 작성된 2007. 11. 27.자 및 2008. 3. 14.자 금전차용

증서의 경우 채무자가 ㈜ggg 대표 ee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8. 6. 10.자

투자약정서(갑 제7호증)의 당사자 또한 ㈜ggg 대표 ee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 나, ggg는 2007. 11. 6. 부동산업으로 개업하여 2011. 3. 15. 폐업한 회사로서 개

업시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자인 eee만이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의 위치에 있

었으며, 2013. 11. 8. eee이 작성한 확인서(용산3구역 10억 투자건, 갑 제9호증)에는

“상기 본인은 망인에게서 용산지구개발사업 공동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 일금 십억 원을 2007년부터 투자받아 ggg 회사에 투자하였으나 용산사태와 용산개발의 취소로 인한 hh종합개발의 부도로 인하여 2012. 7. 25. 현재 위 투자금액이 전액 부실처리되어 투자금액을 회수할수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에 의하더라도 사실상 투자의상대방은 ggg가 아닌 eee 개인이었음이 드러난다.

③ 실제로 투자자금은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모두 ggg 법인계좌가 아

닌 eee 개인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8년 11월경 eee으로부터 망인에게 상환된

금액 역시 법인계좌가 아닌 eee 개인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④ eee과 망인 간에 작성된 위 투자약정서는 상속세액 결정을 위한 조사가

종결된 2013. 10. 31. 이후인 2013. 11. 11.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작성 이후인 2008년 11월경에도 상환 내역이 있어, 이를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⑤ 2007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ggg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더라도 제3

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거나 투자받은 내용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고, 재무제표상 망

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 상당액이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되지도 아니하였다.

다) eee에 대한 쟁점대여금 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

⑴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60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

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대부금 어음 등의 채권이 회수불가능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

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

야 하고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 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등 참조).

⑵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eee에 대한 쟁점대여금

채권은 그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대

여금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은 주

장은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이루어

진 부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은 2007년 4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총 1,022,000,000원을 eee 에게 빌려주었으나 eee으로부터 2008년 11월경 50,000,000원을 변제받았을 뿐이고,

이후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는 물론 현재까지도 아무런 추가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eee은 망인 외에도 유kk 등으로부터 gg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 로 14억 원 가량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사기

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결국 ggg가 2011. 3.

15. 폐업되었다.

③ eee이 일부 부동산을 그 명의로 보유하고는 있으나, 관련 전세보증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고려하면, 위 부동산의 순가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eee에게 다른 수입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eee이 2011. 12. 7. 개업

한 주식회사 zzz드림시티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그로 인한 수입금액은 ⁠“0”이다).

④ 이처럼 이 사건 처분시까지 그 최종 변제일로부터 5년 이상의 장시간의 시

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eee의 복역, ggg의 폐업 등에 의하여 eee의

망인 및 유kk 등에 대한 과도한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었고, eee

보유 재산 역시 순가치가 거의 없으며, eee에게 달리 수입이 없고 재기의 방도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대여금 채권은 객관적 가치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계좌 에서 출금되어 처인 원고 bbb 명의로 입금된 금액(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한편 상속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 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처

럼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망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인 원고 bbb의

계좌로 이체된 이상 이는 일응 사전증여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출금 행위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2009. 1. 5. 망인이 원고 bbb에게 송금한

34,753,601원은 정확한 이체 경위는 기억나지 않으나 증여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업자금을 위해 원고 bbb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을 망인이 변제한 것이고, 2011. 8. 24.과 2011. 9. 15. 각 이체한 103,074,216원과 110,273,903원은 원고 bbb이 망인의 지시에 따라 망인의 예금과 적금을 담보로 하여 원고 bbb 명의로 2010. 6. 30. 대출을받아 yyy불교총무에 송금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이라거나, 예

비적으로는 망인이 아들인 원고 ccc에게 돌려주어야 할 결혼축의금 5,000만 원을

망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 bbb으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이고, 망인이 지

급하여야 할 추가병원비 등을 원고 bbb이 대출받아 지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4호증의 3,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bb이 농협으로부터 2010. 6.

30.자 6,000만 원(계좌번호 011-****-****-**), 2010. 6. 30.자 2억 7,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망인이 아닌 자신의 신용 및 개인연금신탁 등을 담보로 하였던 점, ② 원고 bbb은 주식회사 00대학한국캠퍼스의 대표로도 활동하였던 점, ③ 망인이 자신의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 및 예금 채권 등을 담보로 하여 직접 대출을 신청하지 않고 굳이 원고 bbb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④ 결혼축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친분관

계가 있는 하객들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고, 그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

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망인이 아들 ccc에게 반환

하여야 할 채무라고 보기 어렵고, 만약 이러한 이유로 원고 ccc에게 이를 지급했다

면 오히려 원고 ccc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⑤ 원고 bbb이 망인

의 병원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일부 계좌이체 내역 외에는 그 지출 내역 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들 주장대로 위 금원이 망인의

병원비라고 하더라도 가족 간 부양의무에 기초하여 배우자가 부담한 병원비의 일부를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망인이 변제해야 할 채무로 관념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갑 제16 내지 21호증, 제34 내지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와 같은 출금 행위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처분중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부분은 정당하다.

3)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산

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분할협의서 내용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상속세법 제19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 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상속세법이 그 분할내용에 따라 확정된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한 것은,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

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회피 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

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한 배우자 상속재산에

근거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서(2012. 12. 3.

자)는 그 작성일자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3. 1. 31.)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013. 8. 1. 이내이기는

하나, 위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된 바가 없으므로, 그 내용에 따른

배우자 상속재산에 근거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상 협의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산정되

어야 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갑 제26, 2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은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2013. 1. 31.자)를 통해 ⁠‘쟁점채무는 다른 상속인들 이 승계하고, 배우자인 원고 bbb은 쟁점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속재산

의 분할사실을 피고측에 신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쟁점채무를 배우

자인 원고 bbb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하여서 는 아니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은 주장은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쟁점채무 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공제액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에는 망인의 모든 금융재산은 원고 bbb이

상속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원고 bbb이 그 명의로 쟁점채무를 인수하고

일부 대출이자를 변제하였음을 알 수는 있으나, 이는 은행측의 업무처리 편의상 쟁점

채무의 물상보증인이었던 원고 bbb 명의로 그 채무자 명의가 변경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② 오히려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는 ⁠‘피상속인의 은행예금은 상속인 bbb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한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 ccc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ccc은 이러한 협의 내용에 따라 2014. 4. 2. 쟁점채

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③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의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

세서(별첨1)”에 ⁠‘채무’로서 쟁점채무가 기재되어 있고 그 상속인 내지 상속비율에 대하

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는 하나, 원고들이 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원고 bbb의 ⁠‘실

제상속재산가액을 1,246,872,183원’으로 신고하면서 위 신고서의 ⁠“채무․공과금․장례

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중 배우자 상속공제란에 공제적용한도액(법정상속재산가액)

인 ⁠‘1,043,019,240원’을 기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 신고서를 통하여

‘쟁점채무는 배우자인 원고 bbb이 아닌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하고, 원고 bbb은

1,246,872,183원의 적극재산만을 상속’함으로써 그 공제적용 한도액인 1,043,019,240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겠다는 내용을 신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고측에 제출된 이상 피고로서는 그 신고 내용과 달리 쟁점채무를 배우

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이루어진 부분 및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공제액을 계산하여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부분은 정당하다.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

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

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세액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

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

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당사자들이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1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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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상속채권 회수불능시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배우자공제

대전고등법원 2016누11382
판결 요약
상속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하며, 상속채무를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에서 차감할 경우 상속협의 및 신고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협의서 내용이 기한 내 신고되지 않았으면 반영 안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채권 회수불능 #상속재산 제외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채무 공제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상속받은 대여금 채권이 회수 불능이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채권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누11382 판결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었음이 납세자가 입증되면 상속세법상 해당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의 분할 내용과 신고기한 내 신고된 협의에 따라 채무 귀속이 인정되면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해당 채무를 차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누11382 판결은 상속협의서가 신고기한 내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세신고서 등에서 분할 내용이 신고되어 인정되면 협의 내용대로 공제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 전 10년 이내 배우자 계좌 이체가 있으면 모두 증여로 과세되나요?
답변
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만 있으면 일단 사전증여로 추정되나, 증여 외 다른 특별한 사정이 명백히 입증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6누11382 판결은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증여가 아니라는 구체적 특별사정(용처에 대한 명확 입증 등)이 없다면 사전증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원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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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 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1138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구합104243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10.

판 결 선 고

2016. 11.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2. 5. 원고들에게 한 862,218,410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의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상속 등

1) aaa(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2. 7. 25.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원고

bbb, 자녀들인 원고 ccc, ddd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원고들은 2013. 1. 31. 피고측에 ⁠‘총 상속재산가액 3,238,304,854원, 상속세 과세

가액 2,418,921,621원1)’으로 기재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의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평가명세서”에는 원고 bbb의 경우 ⁠‘실제상속지분율 38.32%, 실제상속재산가액

1,246,872,183원’, 원고 ccc의 경우 ⁠‘실제상속지분율 30.55%, 실제상속재산가액

994,008,295원’, 원고 ddd의 경우 ⁠‘실제상속지분율 31.11%, 실제상속재산가액

1,012,214,316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신고서의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

공제 명세서” 중 배우자 상속공제란에는 ⁠‘1,043,019,24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신고서의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별첨1)”에는 ⁠‘채무’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상에는 ⁠‘총 상속재산가액 3,253,094,794원, 상속세 과세가액 2,423,711,561원’이라고 기재되어있으나, 이는 계산상 오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나. 상속세 조사 및 상속세 경정․고지

1) 피고측은 2013. 8. 30.부터 2013. 10. 31.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신고누락되었거나 과다공제되었다는 내용의 상속세조

사 종결보고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원고들에게

2014. 2. 5. 상속세 과세가액을 3,946,166,356원으로 하여 2012년 상속분 상속세

862,218,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망인의 eee에 대한 대여금 채권 1,266,518,000원(미수이자 상당액 포함, 이

하 ⁠‘쟁점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이 상속재산가액에 누락되어 이를 산입.

② 망인이 배우자인 원고 bbb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원고 bbb 명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248,101,720원(= 2009. 1. 5. 34,753,601원 + 2011. 8. 24. 103,074,216원+ 2011. 9. 15. 110,273,903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③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시 ff상하이은행 00지점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금

채무 308,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배우자인 원고 bbb이 승계받은 것으 로 보아, 원고 bbb이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1,248,548,000원에서 채무 508,000,000

원(= 쟁점채무 308,000,000원 + 농협 00군지부 일반대출금 채무 200,000,000원)을

차감한 740,548,000원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산정.

다. 심판청구

원고 ccc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21. 피고측에 이의신청을 하였으 나 2014. 5. 2. 기각되었고, 조세심판원에 2014. 6. 2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쟁점대여금 채권 관련

가) 쟁점대여금 채권은 주식회사 ggg(이하 ⁠‘ggg’라 한다)의 대표자 eee 개인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ggg에 대한 투자금 채권으로서 ggg가 2011.3. 15. 폐업하였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

나) 설령 위 채권이 eee 개인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eee에게는 재산이

없고, 위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쟁점대여금 채권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또한 설령 쟁점대여금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쟁점대여금 채권의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

라) 만약 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다면, 위 채권은 각 상속인

의 법정상속지분별로 상속되므로, 배우자인 원고 bbb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채권액 부분은 배우자 상속공제에 포함시켜야만 한다.

2) 쟁점금액 관련

피고는 망인이 원고 bbb에게 이체한 금원의 합계인 쟁점금액 248,101,000원에

대하여, 원고 bbb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판단하 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쟁점금액은 망인이 자신의 사

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bbb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원고 bbb은

대출받은 다음날 바로 대출금을 망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모두 입금하였으므로 이를 사

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채무 관련

가) 쟁점채무는 원고 bbb이 아닌 원고 ccc이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

할협의를 하였고, 다만 은행측의 업무처리 편의상 물상보증인이었던 원고 bbb 명의 로 채무자 명의가 변경된 것뿐이므로, 원고 ccc이 상속받은 채무이다. 이와 같은 내

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갑 제25호증,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서’라 한다)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작성된 이상 위 협의서 내용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상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면서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공제적용 한도액) 전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 로 신고하였고, 이는 다른 상속인들이 채무를 모두 승계하고, 배우자는 채무를 승계하

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이다. 따라서 쟁점채무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 당시 분할협의

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채무 전액에 대해서 배우자인 원고 bbb이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대여금 채권의 상속재산가액 제외 여부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은 2007. 11. 27. ggg 대표 eee을 채무자로 하여 5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2008. 3. 14.에도 ggg 대표 eee을 채

무자로 하여 5억 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차용증서에는 아래 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금전차용금증서

1. 일금: 오억 오천만원정(550,000,000원)

2. 차용인: ㈜ggg 대표(eee)

3. 변제기일: 2010년 6월 30일

상기 본인은 위 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여 만일 불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매월 은행금리에 +2% 합산하여 변제기일 정산한다)

2007년 11월 27일

위 채무자인: ㈜ggg 대표 eee(주식회사 ggg 대표이사 인감 날인)

법인사업자번호: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000

위 채권자 aaa 귀하

금전차용금증서

1. 일금: 오억원정(500,000,000원) 단, 이자 월 1.0%

2. 차용인: ㈜ggg 대표(eee)

3. 변제기일: 2010년 6월 30일

상기 본인은 위 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여 만일 불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매월 은행금리에 +2% 합산하여 변제기일 정산한다)

2008년 3월 14일

위 채무자인: ㈜ggg 대표 eee(주식회사 ggg 대표이사 인감 날인)

법인사업자번호:

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000

위 채권자 aaa 귀하

② eee은 망인에게 ggg가 hh종합개발 주식회사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지하면서 종전의 대여금으로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망인은 2008. 6. 10. ggg와 ⁠“jj빌딩 주변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공사”

와 관련하여 망인의 대여금 원리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아

래와 같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투자약정서

1. 사업명: jj빌딩주변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신축공사

2. 대지위치: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000번지 일대

3. 대지면적: 7,201,000㎡

4. 분양목적물: 신축공사물 중 분양물 일체

상기 표시재산의 시행 및 분양사업에 있어서 ㈜ ggg eee과 투자자 aaa와 공동사

업약정을 하고, 이하 ⁠“갑”을 ㈜ggg eee이라 칭하고 ⁠“을”을 aaa라 칭한다.

-약정내용-

제1조

“을”은 ⁠“갑”에게 일금 십억원을(1,000,000,000) 용산 분양대행 공탁금으로 투자한다.

제2조

“갑”과 ⁠“을”은 ⁠“갑”이 투자한 hh종합개발과 약정한 내용에 의하여 ⁠“갑”이 보유하고 있는분양대행에 발행하는 전체 수익금 중 각종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에(100% 분양시 추정이익금 약 60억) 대하여 7(을):3(갑)으로 나눈다.

제3조

“을”이 투자한 사업(제1조)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된 투자원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갑”은 ⁠“을”에게 투자의 진행을 수시로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을”이 요구시 즉시 보고할의무를 진다.

제5조

“갑”은 ⁠“을”의 투자약정서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분쟁시 ⁠“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2008년 6월 10일

③ 망인은 2008년 11월경 eee으로부터 쟁점대여금 채권 중 5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④ 망인 외에도 유kk(3억 원), 이mm(6억 1,000만 원), 김nn(3억 6,000만

원), 김pp(1억 5,000만 원) 등도 eee의 제안으로 ggg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

액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ggg의 직원이었던 rrr은 대표이사인 eee을 기망

구분 평가액 채무관계

경기 수원 소재

△파크 210호

2억 2천만 원

○ 전세보증금 1억 원

○ 근저당권 내역

1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4,950만 원, 실

채무액 115,000,000원)

경기 용인 소재

□□ 3003동 104호

(eee의 지분 50%)

2억 3,500만 원

○ 근저당권 내역

1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83,400,000원)

2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3,500만 원)

3번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 1/2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동명의인 sss 와 공동담보.하여 ggg의 자금을 교부받아 정상적인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329,1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당초 공소사실은 rrr이 10억 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었으나, 651,860,000원에 대하여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eee은 zzz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 공급권을 받을

목적으로 120구좌의 위장 꿀벌통을 eee 및 타인 명의로 권리신고하고 관리하면서

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결성된 조직의 중책에 취임하거나 집단적 물리력을 동원

한 사실로 인하여 사기죄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 배임

증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결

국 ggg는 2011. 3. 15.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⑤ 망인의 사망일(2012. 7. 25.) 기준 eee의 재산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⑥ 한편 eee의 개인별총사업 내역에 의하면, eee은 2011. 12. 7. 개업한

주식회사 ttt시티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그로 인한 수입금액이 ⁠“0”으로 나타

난다.

나) 쟁점대여금 채권이 ggg에 대한 채권인지 여부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갑 제3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대여금 채권은 베

스트너에 대한 채권이 아닌 eee 개인에 대한 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

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 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

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

다22089 판결 등 참조).

② 망인과 eee 사이에 작성된 2007. 11. 27.자 및 2008. 3. 14.자 금전차용

증서의 경우 채무자가 ㈜ggg 대표 ee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8. 6. 10.자

투자약정서(갑 제7호증)의 당사자 또한 ㈜ggg 대표 ee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 나, ggg는 2007. 11. 6. 부동산업으로 개업하여 2011. 3. 15. 폐업한 회사로서 개

업시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자인 eee만이 주식 100%를 소유한 1인 주주의 위치에 있

었으며, 2013. 11. 8. eee이 작성한 확인서(용산3구역 10억 투자건, 갑 제9호증)에는

“상기 본인은 망인에게서 용산지구개발사업 공동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 일금 십억 원을 2007년부터 투자받아 ggg 회사에 투자하였으나 용산사태와 용산개발의 취소로 인한 hh종합개발의 부도로 인하여 2012. 7. 25. 현재 위 투자금액이 전액 부실처리되어 투자금액을 회수할수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에 의하더라도 사실상 투자의상대방은 ggg가 아닌 eee 개인이었음이 드러난다.

③ 실제로 투자자금은 망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모두 ggg 법인계좌가 아

닌 eee 개인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8년 11월경 eee으로부터 망인에게 상환된

금액 역시 법인계좌가 아닌 eee 개인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④ eee과 망인 간에 작성된 위 투자약정서는 상속세액 결정을 위한 조사가

종결된 2013. 10. 31. 이후인 2013. 11. 11.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작성 이후인 2008년 11월경에도 상환 내역이 있어, 이를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⑤ 2007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ggg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더라도 제3

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거나 투자받은 내용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고, 재무제표상 망

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원 상당액이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되지도 아니하였다.

다) eee에 대한 쟁점대여금 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

⑴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60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

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대부금 어음 등의 채권이 회수불가능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

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

야 하고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 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등 참조).

⑵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eee에 대한 쟁점대여금

채권은 그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대

여금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은 주

장은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이루어

진 부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은 2007년 4월경부터 2008년 6월경까지 총 1,022,000,000원을 eee 에게 빌려주었으나 eee으로부터 2008년 11월경 50,000,000원을 변제받았을 뿐이고,

이후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는 물론 현재까지도 아무런 추가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eee은 망인 외에도 유kk 등으로부터 ggg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 로 14억 원 가량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사기

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결국 ggg가 2011. 3.

15. 폐업되었다.

③ eee이 일부 부동산을 그 명의로 보유하고는 있으나, 관련 전세보증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고려하면, 위 부동산의 순가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eee에게 다른 수입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eee이 2011. 12. 7. 개업

한 주식회사 zzz드림시티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그로 인한 수입금액은 ⁠“0”이다).

④ 이처럼 이 사건 처분시까지 그 최종 변제일로부터 5년 이상의 장시간의 시

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eee의 복역, ggg의 폐업 등에 의하여 eee의

망인 및 유kk 등에 대한 과도한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었고, eee

보유 재산 역시 순가치가 거의 없으며, eee에게 달리 수입이 없고 재기의 방도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대여금 채권은 객관적 가치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계좌 에서 출금되어 처인 원고 bbb 명의로 입금된 금액(쟁점금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한편 상속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 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처

럼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망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인 원고 bbb의

계좌로 이체된 이상 이는 일응 사전증여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출금 행위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2009. 1. 5. 망인이 원고 bbb에게 송금한

34,753,601원은 정확한 이체 경위는 기억나지 않으나 증여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업자금을 위해 원고 bbb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을 망인이 변제한 것이고, 2011. 8. 24.과 2011. 9. 15. 각 이체한 103,074,216원과 110,273,903원은 원고 bbb이 망인의 지시에 따라 망인의 예금과 적금을 담보로 하여 원고 bbb 명의로 2010. 6. 30. 대출을받아 yyy불교총무에 송금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이라거나, 예

비적으로는 망인이 아들인 원고 ccc에게 돌려주어야 할 결혼축의금 5,000만 원을

망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 bbb으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한 것이고, 망인이 지

급하여야 할 추가병원비 등을 원고 bbb이 대출받아 지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4호증의 3,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bbb이 농협으로부터 2010. 6.

30.자 6,000만 원(계좌번호 011-****-****-**), 2010. 6. 30.자 2억 7,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망인이 아닌 자신의 신용 및 개인연금신탁 등을 담보로 하였던 점, ② 원고 bbb은 주식회사 00대학한국캠퍼스의 대표로도 활동하였던 점, ③ 망인이 자신의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 및 예금 채권 등을 담보로 하여 직접 대출을 신청하지 않고 굳이 원고 bbb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점, ④ 결혼축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친분관

계가 있는 하객들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이고, 그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

지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망인이 아들 ccc에게 반환

하여야 할 채무라고 보기 어렵고, 만약 이러한 이유로 원고 ccc에게 이를 지급했다

면 오히려 원고 ccc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⑤ 원고 bbb이 망인

의 병원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일부 계좌이체 내역 외에는 그 지출 내역 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들 주장대로 위 금원이 망인의

병원비라고 하더라도 가족 간 부양의무에 기초하여 배우자가 부담한 병원비의 일부를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망인이 변제해야 할 채무로 관념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갑 제16 내지 21호증, 제34 내지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와 같은 출금 행위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처분중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부분은 정당하다.

3)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산

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분할협의서 내용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상속세법 제19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 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상속세법이 그 분할내용에 따라 확정된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한 것은,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납부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배우

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회피 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

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한 배우자 상속재산에

근거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서(2012. 12. 3.

자)는 그 작성일자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3. 1. 31.)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013. 8. 1. 이내이기는

하나, 위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된 바가 없으므로, 그 내용에 따른

배우자 상속재산에 근거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상 협의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산정되

어야 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갑 제26, 2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은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2013. 1. 31.자)를 통해 ⁠‘쟁점채무는 다른 상속인들 이 승계하고, 배우자인 원고 bbb은 쟁점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속재산

의 분할사실을 피고측에 신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쟁점채무를 배우

자인 원고 bbb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하여서 는 아니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은 주장은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쟁점채무 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공제액을 계산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에는 망인의 모든 금융재산은 원고 bbb이

상속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후 원고 bbb이 그 명의로 쟁점채무를 인수하고

일부 대출이자를 변제하였음을 알 수는 있으나, 이는 은행측의 업무처리 편의상 쟁점

채무의 물상보증인이었던 원고 bbb 명의로 그 채무자 명의가 변경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② 오히려 이 사건 분할협의서에는 ⁠‘피상속인의 은행예금은 상속인 bbb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한다.',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 ccc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ccc은 이러한 협의 내용에 따라 2014. 4. 2. 쟁점채

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③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의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

세서(별첨1)”에 ⁠‘채무’로서 쟁점채무가 기재되어 있고 그 상속인 내지 상속비율에 대하

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는 하나, 원고들이 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원고 bbb의 ⁠‘실

제상속재산가액을 1,246,872,183원’으로 신고하면서 위 신고서의 ⁠“채무․공과금․장례

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중 배우자 상속공제란에 공제적용한도액(법정상속재산가액)

인 ⁠‘1,043,019,240원’을 기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 신고서를 통하여

‘쟁점채무는 배우자인 원고 bbb이 아닌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하고, 원고 bbb은

1,246,872,183원의 적극재산만을 상속’함으로써 그 공제적용 한도액인 1,043,019,240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겠다는 내용을 신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고측에 제출된 이상 피고로서는 그 신고 내용과 달리 쟁점채무를 배우

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이루어진 부분 및 쟁점채무를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공제액을 계산하여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고,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부분은 정당하다.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

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

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세액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

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

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당사자들이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속세법 규정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6누113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