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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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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상품판매 기업과는 달라 계약해제의 효과를 계약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분양률,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6두4586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시 ○○구 ○○○대로 ○○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서○○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소송수행자 박●●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누74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