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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시 소득 산정 시점 소급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45868
판결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의 효력은 계약체결 당시로 소급되어 적용됩니다. 즉, 아파트 분양률이나 소득금액 등은 해제된 시점이 아닌, 최초 계약 체결 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상품판매와 달리 부동산 분양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판단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소급효 #소득금액 산정 #분양률 기준시점 #법인세 경정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시 소득금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의 효력이 계약체결 당시로 소급되므로 소득금액은 계약해제 이후가 아닌 최초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868 판결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의 효과는 상품판매 기업과 달리 계약해제의 효력이 계약체결 시로 소급됨을 이유로 분양률, 소득금액 산정기준 시점을 해제 시가 아니라 계약 시로 판시하였습니다.
2. 일반 상품판매 기업과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의 소득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일반 상품판매와 달리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는 계약 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소득금액과 분양률 등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868 판결 요지는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있어 상품판매 기업의 계약해제와는 달리 소득금액, 분양률 산정의 기준시점을 계약체결 시로 소급하라고 판시한 점에 있습니다.
3. 이 판결이 실무적으로 부동산 분양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계약 해제 시 소득·분양률 산정의 기준 시점 선택에 유의해야 하며, 계약 체결시점 기준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868 판결에 따르면 분양계약 해제 시 소급적용 원칙이 무시될 경우 과세 처리 등이 부적정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시점 기준으로 관련 세무 및 회계 처리를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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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상품판매 기업과는 달라 계약해제의 효과를 계약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분양률,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586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시 ○○구 ○○○대로 ○○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서○○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소송수행자 박●●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누74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대법원 2016두45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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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시 소득 산정 시점 소급 여부 판단

대법원 2016두45868
판결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의 효력은 계약체결 당시로 소급되어 적용됩니다. 즉, 아파트 분양률이나 소득금액 등은 해제된 시점이 아닌, 최초 계약 체결 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상품판매와 달리 부동산 분양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판단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소급효 #소득금액 산정 #분양률 기준시점 #법인세 경정
질의 응답
1.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시 소득금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의 효력이 계약체결 당시로 소급되므로 소득금액은 계약해제 이후가 아닌 최초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868 판결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의 효과는 상품판매 기업과 달리 계약해제의 효력이 계약체결 시로 소급됨을 이유로 분양률, 소득금액 산정기준 시점을 해제 시가 아니라 계약 시로 판시하였습니다.
2. 일반 상품판매 기업과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의 소득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네, 일반 상품판매와 달리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는 계약 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소득금액과 분양률 등을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868 판결 요지는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있어 상품판매 기업의 계약해제와는 달리 소득금액, 분양률 산정의 기준시점을 계약체결 시로 소급하라고 판시한 점에 있습니다.
3. 이 판결이 실무적으로 부동산 분양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계약 해제 시 소득·분양률 산정의 기준 시점 선택에 유의해야 하며, 계약 체결시점 기준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5868 판결에 따르면 분양계약 해제 시 소급적용 원칙이 무시될 경우 과세 처리 등이 부적정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시점 기준으로 관련 세무 및 회계 처리를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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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상품판매 기업과는 달라 계약해제의 효과를 계약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분양률,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586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시 ○○구 ○○○대로 ○○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서○○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소송수행자 박●●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누7419 판결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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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대법원 2016두458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