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 당시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단 주택수 산정에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양도대상주택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함
아래와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5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07. |
판 결 선 고 |
2024. 3.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27. 서울 00구 00동 xx xxx아파트 406호를 상속받았다. 위 아파트는 2005. 1. 28. 멸실된 후 재건축되었고, 원고는 2008. 10. 28. 재건축된 xxx 1501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구분 없이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1. 8. 14. 서울 00구 00동 xxx xxx아파트 1006호를 매수하였다가 2018. 11. 14. ○○○, ○○○에게 16억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주택과 통틀어 ‘이 사건 주택들’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x. 1. 18. 구 소득세법(2019. 1. 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x. 6. 22.부터 202x. 7. 1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제2주택의 9억 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뒤 202x. 9. 7.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1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4. 17.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지는 과세형평 제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원고가 이 사건 제2주택을 매도한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정년퇴직한 이후 생활자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2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무렵에 원고의 신고․납부세액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3년여가 지나서야 세무조사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효의 법리에 반한다.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구 소득세법령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적용하게 되는데, 건물(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되(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제7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10 제1항은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 등(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8호에서 일시적 2주택 등을 들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별지 참조)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별지 참조)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라)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 양도 당시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었고, 위 주택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단 주택수 산정에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양도대상인 이 사건 제2주택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2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2주택의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 양도 당시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소득세법령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중과세율 적용이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배제에 있어 투기 목적을 별도로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는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2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투기 목적 유무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따라서 원고가 구 소득세법령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이 실효의 법리에 반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2)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약 3년 8개월 가량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3.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 당시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단 주택수 산정에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양도대상주택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함
아래와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25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07. |
판 결 선 고 |
2024. 3.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27. 서울 00구 00동 xx xxx아파트 406호를 상속받았다. 위 아파트는 2005. 1. 28. 멸실된 후 재건축되었고, 원고는 2008. 10. 28. 재건축된 xxx 1501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구분 없이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1. 8. 14. 서울 00구 00동 xxx xxx아파트 1006호를 매수하였다가 2018. 11. 14. ○○○, ○○○에게 16억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주택과 통틀어 ‘이 사건 주택들’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x. 1. 18. 구 소득세법(2019. 1. 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2x. 6. 22.부터 202x. 7. 1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제2주택의 9억 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뒤 202x. 9. 7.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x. 11.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x. 4. 17.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지는 과세형평 제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원고가 이 사건 제2주택을 매도한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정년퇴직한 이후 생활자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2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무렵에 원고의 신고․납부세액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3년여가 지나서야 세무조사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효의 법리에 반한다.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구 소득세법령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적용하게 되는데, 건물(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되(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제7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의10 제1항은 ‘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 등(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8호에서 일시적 2주택 등을 들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은 구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구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별지 참조)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별지 참조)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라) 위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 양도 당시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었고, 위 주택들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단 주택수 산정에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양도대상인 이 사건 제2주택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2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2주택의 양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2주택 양도 당시 투기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소득세법령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중과세율 적용이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배제에 있어 투기 목적을 별도로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는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2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투기 목적 유무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따라서 원고가 구 소득세법령상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이 실효의 법리에 반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2)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 내지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전까지 약 3년 8개월 가량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3.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5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